"신문·대기업, 지상파 10%·종편-보도 30%"

"신문·대기업, 지상파 10%·종편-보도 30%"

2009.07.22. 오전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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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간 미디어법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이유는, 신문과 대기업이 가질 수 있는 방송 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핵심입니다.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지상파에 대한 소유 지분은 10%,종합 편성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30%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보도와 지상파 진입은 안 되고, 종합 편성 채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나라당이 마련한 미디어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를 보장한 것입니다.

먼저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의 지분 10%까지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이미 기업 지분이 있는 지역 민방은 예외로 했습니다.

또 2012년 까지는 지상파의 지분을 소유하되, 경영 참여는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도가 포함된 종합편성채널의 경우에는 신문과 대기업의 지분을 30%까지, 논란이 됐던 보도전문채널 역시 30%까지 지분을 허용했습니다.

[녹취:나경원, 국회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끼리 수정안 말했는데 이제 선진당과 박근혜 대표가 말한 부분을 모두 담고 조금이라도 부족한 부분 없나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만 여론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부 승인 조사에서 구독률 25%를 넘는 신문사는 방송사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 1위인 조선일보도 구독률이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사실상 모든 신문에 방송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문이나 대기업이 보도전문채널은 물론 지상파의 지분 조차도 가질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종합편성채널은 구독 점유률 15% 이내의 신문사만 20%까지 지분 허용했습니다.

[녹취:전병헌,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
"하나마나한 규제로 방송 장악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원안에서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미디어법 내용을 확정·공개했지만, 워낙 입장 차이가 커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임시국회 폐회가 주말로 다가오면서 여야의 대규모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박순표[s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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