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 신고자에 첫 포상금 3천만원

부패행위 신고자에 첫 포상금 3천만원

2006.12.10. 오후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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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패방지법이 개정돼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3천 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해 '군부대 물품구매 입찰 비리'를 신고한 사람에게 2천 5백만원을, 그리고 '학교 시설물 공사 비리'를 제보한 사람에게 5백 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보상금은 비리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회수돼야만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었지만, 새로 도입된 포상금 제도는 보상금과 별도로 피해금액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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