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미필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군 미필자 귀국보증제도 폐지

2005.03.31. 오후 5: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멘트]



그동안 군 미필자들의 해외여행을 가로막았던 귀국보증제도가 오는 7월부터는 없어집니다.



또 해외유학생들도 국내 대학생처럼 입영 날짜를 편의대로 본인이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기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자가 해외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62년 마련된 것이 귀국보증제도입니다.



군 미필자는 아무리 짧은 여행이라도 재산세 3만원 이상을 내는 성인 보증자 2명을 세워야만 해외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보증 의무가 무거워 해외여행에 큰 걸림돌이 돼왔습니다.



병무청은 오는 7월부터 이 '귀국보증제도'를 폐지해 미필자들의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미귀국율이 낮아져 제도의 원래 목적보다 불편이 더 큰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녹취:윤규혁, 병무청장]

"지난해 12만명 가운데 미귀국자가 76명으로 0.06%밖에 되지 않아 이것을 폐지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병무청은 또 해외 유학이나 연수생이 군대를 갈 때 이제부터는 원하는 입영날짜를 인터넷을 통해 본인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종전처럼 귀국 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입영 대상자로 분류돼 적어도 석달 이상 입대날짜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이제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녹취:윤규혁, 병무청장]

"국내 대학생에게만 시행됐던 이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매년 3만천여명의 해외거주 대상자가 편리를 보게될 전망입니다."



병무청은 또 지금까지 군 미필자에게는 한 차례 여행에만 사용할 수 있는 단수여권을 발급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수여권을 발급해 매번 여권을 갱신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봉[kgb@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