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사람들] 재일동포 인권의 역사, 나의 아버지 김경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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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오후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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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일본 와카야마 출생 재일동포 2세.

1979년 한국 국적 최초 일본 변호사.

나의 아버지, 김경득을 말합니다.

[김창호 / 재일동포 변호사·故 김경득 변호사 아들 : 그 당시 우리 아버지가 변호사에 도전한 게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고 제도가 부당하다는 걸 여론에 알리기 위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려면 국적 요건이 있어서 한국 국적을 일본으로 바꾸지 않으면 입소를 못 한다는 방침을 일본 최고 재판소에서 듣게 되었어요.]

1976년 11월 20일.

사법 시험에 합격한 27세의 재일동포 2세 김경득은 일본 최고재판소에 청원서를 보냈다.

"내 개인이 사법연수생이 되느냐, 마느냐는 일본 귀화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내 문제가 아니라 65만 재일동포의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재일동포들이 받는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변호사가 되려 합니다. 내 존재 의의를 없애는 일본 귀화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원은 받아들여졌다.

김경득은 재일 한국인 최초의 일본 변호사가 되었다.

[故 김경득 / 사법연수원 입소 결정 직후 :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받는 여러 편견과 차별을 하나씩 해소해가고 싶습니다. 한민족과 일본인 간의 참된 우정을 위해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정말 제 진가를 보여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을 받아왔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짐대로 이후 김경득은 지문날인 철폐 소송을 비롯해 한평생 재일동포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에 매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