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칠레 입국자도 격리 면제

해외안전여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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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오후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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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2주간 격리해야 하지만 직계 가족 방문이나 공무, 인도적 방문이라면 백신접종 완료자에 한해 격리를 면제받습니다.

단,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데요.

이달에도 격리 면제 제외국 조정이 있었죠?

[사무관]
네, 이번 달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필리핀과 아프리카공화국 등 모두 16개 나라입니다.

지난달 지정된 20개국에서 인도네시아와 칠레 등 5개 나라는 빠지고 마다가스카르가 추가됐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격리면제 국가에서 입국하면서 격리 면제서를 소지해도 기내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는 격리 조치 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에 들어갔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각국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면서 재확산 상황을 맞은 곳도 많은데요.

관련 국가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분들에게 어떤 당부를 드려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