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안전여행정보 9/15~9/17] ② 싱가포르 내 전자담배 소지·사용·유통 금지
뉴스말모이
2025.09.15. 오후 8:11
[앵커]
안녕하세요, 해외안전여행정보입니다.
싱가포르는 해마다 60만 명이 넘는 한국인이 찾을 만큼 우리에게 친숙한 여행지입니다.
그런데 담배 흡연과 소지 등은 우리와 법이 다르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외교부 김진영 사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전자담배를 갖고만 있어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요?
[김진영 사무관]
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전자담배의 유통과 소지·흡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최대 2천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216만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근에는 '에토미데이트'나 '케타민' 등의 마약성 약물을 혼입한 전자담배가 유통되면서 엄중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됐는데요.
이달부터는 마약류 혼입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사용한 외국인은 강제 추방 및 재입국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