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인성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먼저 2025고합 1225호 사건 법정 촬영 등 허가 결정에 관해서 고지하겠습니다. 헌법 제27조 제3항, 제4항 피고인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공인으로 지대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선고공판 절차의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금일 제13회 공판기일 개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촬영장소, 법정인 서관 중법정 311호 촬영주체 법원. 촬영 및 중계 방식,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및 생중계 그리고 기술적 사정에 따른 다소 지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기계는 법원 자체의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재판 중계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 법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촬영 중계를 일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관계인의 변론권, 방어권, 기타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 유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촬영 및 중계 등의 시간, 방법을 제한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그리고 금일 공판 개시에 앞서서 법정질서 유지와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원조직법 제58조에 의하여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할 수 있고 그밖에 법정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판장의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질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5고합 1223호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하겠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서 속기하도록 햐겠습니다.
먼저 소송관계인 출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검사님 어떻게 나오셨죠? 성함 혹시. 다 해서 몇 분 오신 거죠? 그러면 총 몇 분이신가요? 열한 분.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는 종전대로 유정화 변호사님 그다음에 채명성 변호사님, 최지우 변호사님.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판결 선고는 피고인 착석 상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옛 말에 현무등급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에 적용을 받는 사람은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즉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와 같은 법의 일반 원칙도 피고인이 권력자라 하여 혹은 권력을 잃은 자라 하여 다르게 나누어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공정한 재판은 존재일 것입나. 재판부는 헌법 제103조에 의거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이하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이하 알선수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본시장법 위반의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시세조종 세력인 이 모 씨, 권 모 씨, 민 모 씨, 김 모 씨 등 이하 특정인을 언급할 때를 제외하고는 이 사람들을 시세조종세력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2년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및 시세고정 및 안정의 목적 등으로 62만 9003주에 대한 통정 가장매매를 하고 3127회의 이상매매 주문을 제출함으로서 8억 114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입니다. 공소 사실의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12월 5일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자금이나 주식이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매에 유용된 것으로 공소제기된 것은 2010년 10월 21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이용된 것. 2011년 3월 30일 2만 3000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1만 9635주를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매수한 것 등 크게 3개의 행위로 나눠집니다. 그 이외의 기관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는 공소 사실 기재는 없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시세조종세력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시세조종에 가담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세조종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없었고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즉 쟁점은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경우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인지 여부입니다.
기간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 주식 18만 주와 20억 원이 입금된 미래에셋대우 계좌가 이용된 거래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 계좌 거래는 시세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이러한 시세조종 행위에 관하여 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자금이나 주식이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이었던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모 씨 이하 블랙펄이라고 합니다 등에게위 주식 매도하고 자금을 일임하여 1인 매매를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블랙펄 측에 주기로 한 수익금 40%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둘째, 2010년 5월 24일경부터 기존에 보유하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69만 주 중 51만 주를 매도해 오던 피고인이 1인매매를 통해 2010년 10월 28일경부터 다시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이 다시 매수를 시작할 만한 동기가 불분명합니다. 셋째, 2010년 10월 28일경에서 11월 1일경 사이 피고인의 대신증권 계좌에서는 주식 18만 주가 매도되는 사이 피고인의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는 같은 시기에 더 높은 평균단가로 주식 11만여 주가 매수되었는데 굳이 이와 같은 양태로 주식을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증권사를 통해 위와 같은 매매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매매 양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 넷째, 피고인이 홈트레이딩 시스템 거래 관련하여 증권사 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을 염려하였는데 정상적인 거래라면 굳이 그와 같이 염려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다섯째, 그동안의 수사기관 진술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만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동가공의 의사, 공범 사이의 의사 결합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되어서 역할분담을 통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겨야 함을 말합니다. 즉 공동정범 사이에 서로의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용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 10월 22일경부터 2011년 1월 13일경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동정범으로서 범행을 실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하여 직접 알려준 바가 있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없어서 피고인이 시세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에 관한 자료가 없습니다. 둘째, 피고인은 2010년 10월 28일 10만 주, 11월 1일 8만 주를 민 모 씨, 김 모 씨 지시에 따라 블랙펄 대표 이 모 씨에게 넘겨주었는데 통정매매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것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한 외관을 형성하여야 하고,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 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18만 주를 블랙펄에 넘겨주려는 목적으로 매도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 피고인은 2011년 1월 13일 블랙펄 측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대신증권에 있던 주식을 블랙펄 측에서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블록딜로 매각한 것에 항의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블랙펄이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시가보다 약 2억 5000만 원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는 못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위 블록딜 매매는 정상적인 블록딜이 아니라 블랙펄이 시세조종을 위한 매수자 확보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공모 범행인 시세조종 수행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블랙펄이 시세조종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등의 업무를 한 것에 대한 블록딜 수수료 4200만 원가량을 피고인으로 부터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그 공모관계 밖에 존재하는 외부자, 즉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피고인이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보여줍니다. 넷째, 블랙펄은 2011년 1월 13일 피고인과 수익금을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을 대상으로 수익을 정산하였는데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었다면 피고인의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 공소 사실에서 시세조종 세력이 시세조종에 사용한 다른 계좌들 20여 개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도 함께 고려하여 정산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형태로 정산이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들 때문에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인이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서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조의 성립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방조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