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그러나 이들 불출석 증인 중 특수본 수사 담당자 2명을 제외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증인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출석이 필요한 핵심 관리자라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송병주, 이용욱, 정대경, 박성민, 김진호. 이상 5인의 증인을 오늘 오후 2시까지 이곳 국정조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경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 시간부로 국정조사 청문회장에 증인을 출석시키기 위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합니다. 국회 경위께서는 송병주 증인을 비롯한 5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즉각 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경위 여러분들과 입법조사관 여러분들께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행해 주십시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증인 출석 요구 철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두 차례의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중 4명의 증인에 대해서 출석 요구를 처리하는 것에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과 같이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우리 이만희 간사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지난달 29일 2차 기관보고 시에 참으로 황당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우리 국정조사가 상당 기간 파행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국정조사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용혜인 위원의 보좌진이 카메라 기자 내지는 기자같이 가장을 하고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가 정회된 시점에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을 몰래 촬영하고 또 고성능 마이크로 대화를 녹취한 그런 사안이 발각되었습니다. 참으로 동료 의원 간에는, 특히 이태원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국정조사장에서는 도저히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그런 행태였습니다.
더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께서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 짝꿍 바꿔 달라며 등교를 거부하는 꼴이다, 이런 식으로 용혜인 의원의 행태를 두둔하고 나셨다고 하니까 아무리 자당 의원이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 위원께서는 이러한 보좌진의 본인의 행태가 홍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그 홍보 목적이라는 것이 본인 당사자가 현장에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보좌진이 기자를 가장해서 다른 의원들의 모습을 촬영을 하고 대화를 녹취한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진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번 양보해서 용 의원의 이런 보좌진의 이런 행태가 홍보 촬영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국정조사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용혜인 위원께서 정말 진정성 있게 국회 동료 의원들에게도 사과도 해 주시고요. 또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라도 회의장을 나가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