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국정원 불법사찰'·'국정원 직원 성비위' 국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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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오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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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 국회 정보위원회 국힘의힘 간사]
공개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직원법 35조에 그런 내용이 있기는 해요. 공개하지 아니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정보위에 보고하지 아니한다는 근거는 아니다. 정보위에는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공개, 비공개 여부는 정보위가 알아서 판단하고 책임질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보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유감을 먼저 표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고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두 사람이 성비위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 질문이 있었어요. 그럼 성추행급이냐, 성폭행급이냐. 이것도 밝힐 수 없다. 두 사람이 5월 20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서 한 사람은 5월 25일 징계 결정이 났고 또 한 사람은 29일날 징계 결정이 났고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29일입니다. 그리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25일이고. 그리고 직급이 높은 사람이 파면이 됐고 그리고 25일날 징계된 사람은 파면은 아니고 국정원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비위는 작년에 있었는데, 직급이 높은 사람, 그 사람은 성비위가 있고 나서 성비위가 있었을 때는 3급이었는데 성비위가 있고 나서 작년 8월 하순 경에 2급으로 승진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그걸 몰랐느냐. 몰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건 권력기관, 검찰이나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남성의 성 문제는 일상적인 감찰대상이다. 왜냐하면 그게 약점이 돼서 여러 가지 약점을 이용해서 부적절한 청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그런데 아무튼 국정원 감찰실장의 답변은 감찰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어요. 그것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일상적으로 이게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더 취재해 보세요. 거짓말일 수도 있고 거짓말이어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사실이라 그러면 더 심각한 문제이고. 당연히 감찰해야 되는 문제인데 감찰 안 했다고 하는 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5급 직원인데 5급은 성비위했던 시점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보고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 피해 여성이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희들은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고 알린 사실을 위의 상급들이 이번에 국방부처럼 동일하게 무마, 은폐했을 거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국정원은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몰랐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법처리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고 수사도 바라지 않고 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기 /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성비위 문제는 그렇고요. 오늘 당초 계획이 적폐청산과 사찰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게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직까지 조사 중이고 내용이 어느 정도 진전된 것이 없어서 그 건에 대해서는 6월 30일날 별도로 보고받기로 여야 간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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