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5년, 윤기찬 “무죄 가능, 선고연기” vs 장윤미 “형량 부족, 플리바게닝했나”

한덕수 15년, 윤기찬 “무죄 가능, 선고연기” vs 장윤미 “형량 부족, 플리바게닝했나”

2025.11.28. 오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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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더인터뷰]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11월 28일 (금)
□ 진행 : 장성철 소장
□ 출연자 : 장윤미 변호사, 윤기찬 변호사

장윤미
- 추경호, 尹과 125초 통화... 대단한 표결 방해 행위
- 추경호 구속영장 발부 100%, 범죄의 상당성 인정될 것
- 국힘 내란정당 해산 심판, 열려있다
- 한덕수 15년, 너무 부족... '폴리바게닝' 가능성도
- 檢, 패스트트랙 기계적 항소했어야... 검사들 왜 침묵하나
- 박성재 대단히 이상... 김건희, 국정농단·사법농단·검찰농단 종합판

윤기찬
- 체포동의안 이탈표 4개? 국회 스스로 헌법 기능 포기한 것
-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입증 불가능
- 한덕수 15년? '무죄' 가능, 1월 21일 선고 연기될 것
- 檢, 패스트트랙 항소포기 매우 부적절
- 김건희-박성재 메시지 대단히 잘못... 범죄 행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철 :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총리 징역 15년 구형됐습니다. 15년 구형, 장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미 : 너무 부족해요. 왜냐하면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인데. 내란 방조가 내란 주요 임무 종사보다는 억압이 떨어져 보이고 가벼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란 방조가 형이 훨씬 높아서 처음에 내란 방조로 기소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거 주요 임무 종사 쪽인 것 같다고 해서 붙은 거잖아요 예비적으로. 그러니까 내란 방조와 관련한 형이 어떻게 됐냐, 사형 무기인 수계에 대한 방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경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방조범을 수월하게 하고 도운 사람이니까. 감경을 하면 무기 징역부터 10년에서 50년 형이에요. 근데 구형은 그걸 계산해 내고 그중에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를 입장 개진을 하는 건데 너무 초입인 거예요. 15년. 선고형이 10에서 50년형까지가 가능합니다. 그것만 봐도 객관적으로 상당히 적고 한덕수 전 총리의 행태는 이 위증은 인정하잖아요.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CCTV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걸로 보여요.

◆ 장성철 : 질문이 있어요. 부족하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럼 특검에서는 왜 15년밖에 구형 안 했어요?

□ 장윤미 :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아마 일부 자백을 했다는 점을 참작을 하고, 고령인 점 그리고 플리바게닝 가능성도.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는 정확하게 초기에 입장을 정리한 것 같아요. 내가 살아야겠다. 그러면서 딱 자백할 건 자백하고 책임을 떠넘길 건 떠넘기고 자기가 책임을 추궁당하는 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사에 협조를 받았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봅니다. 특검법은 한 번 개정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를 하면 굉장히 편의를 봐주는 걸로 문구가 들어간 부분도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라고 헤아리고 있습니다.

◆ 장성철 : 윤 변호사님, 부족하다고 하시는데요?

■ 윤기찬 :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를 봐줄 리는 없는 것 같고. 플리바게닝이라고 보지 않는 것이 플리바게닝도 지금 위증죄만 인정했기 때문에 글쎄요.

◆ 장성철 : 예를 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랑 7분간 통화한 내용 등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을 특검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수사에 많이 협조해 줬구나 오케이 구형량 작게 할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잖아요.

■ 윤기찬 : 그건 불가능하죠.

◆ 장성철 : 구형량 자체는 지금 작다고 보세요 아니면 적당하다 보세요?

■ 윤기찬 : 이것은 많은 거예요. 그만큼 특검이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구형량은요, 한참 특검이 그런 말을 하대요. 구형하면서 옛날 주영복 장관 얘기를 하더라고요. 97년도 재판이 있었을 때 80년도에 있었던 군사 반란, 내란 관련해서 주영복이 모의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 사람한테 15년 구형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걸 그대로 따와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냐 하면 일단 법원에서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소장 변경을 권유받았거든요. 내란 수괴 방조 혐의에서 이게 수괴 방조가 될 것인가에 대한 재판부의 기본적인 의문이 있었나 봐요.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안 나왔으니까?

■ 윤기찬 : 이거를 갖다가 예비적인지 선택적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건 어떻겠습니까라고 추가하라고 한 게 내란중요임무종사예요.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 특검이 굉장히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아마 영장 기각할 때 사유였을 거예요. 영장 기각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관계를 이미 확정을 해놔요. 사실관계하고 한덕수 전 총리의 행적을 비춰보면 그 행적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단언해 버렸거든요. 이게 죄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모르겠다라고 해요. 허위 공문서 작성 부분은 별도로 판단할 문제고. 이게 과연 소극적으로 저항한 거 또는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거 이것이 내란 방조 또는 중요임무종사 형태가 있냐. 이거 없거든요. 이렇게 도와가지고 설득하고 해가지고 내란 임무 역할을 하나 맡아요, 이렇게 원래 중요 임무 종사예요. 중요 임무에 종사하는 거. 그런데 부하 수행도 아니고 본인이 소극적으로 나의 앞날을 위해서 덜 막았어. 이게 비난의 가능성이 있어도 과연 내란죄라는 엄청난 죄의 공범 내지 내란 행위 종사에 해당하느냐.

◆ 장성철 : 1월 21일 날 이거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저는 연기한다고 봐요.

◆ 장성철 :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 나오고 난 다음에?

■ 윤기찬 : 일단 선고 기일을 정했을 텐데 아마 연기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보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란 수기에 대해서 판단이 안 되는데 종범을 선택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요. 중요임무종사 가담 형태는 정할 수 있는데, 내란죄는 판단할 수 있겠죠 이진관 재판장께서. 내란죄에 해당은 하고 중요임무종사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내린다라면 내란죄 여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중요임무종사라는 가담 형태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선고를 하게 되면 무죄 선고고. 선고를 안 하게 되면 유죄 심증 갖고 연기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 장성철 : 짧게 반박하실 사항이 있어요?

□ 장윤미 : 주요임무종사에 여러 정황이 있어요. 그때 유인촌 장관한테 전화해 가지고 시설 폐쇄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기도 하고요. 국무회의는 누가 주최를 하는 겁니까? 국무총리가. 영상도 남아 있어요. 올 때마다 한 명씩 손가락을 줄여가면서. 그건 김용현 전 장관이 하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정족수가 차자마자 문건도 배포하기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거의 뛰쳐나갑니다. 그때 한덕수 전 총리가 거기에 좌장격으로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말리려고 했다, 대외 신인도를 우려했다라고 합니다만 말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였어요. 그 이후의 행태는 어떻게 보면 기괴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한동훈 전 장관과 같이 공동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당정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래요. 대선 출마까지 하고요. 이런 게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윤기찬 :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만약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도 계엄 선포는 효력이 있어요. 다만 대통령이 책임질 뿐이죠.

◆ 장성철 : 효력이 있다고요?

■ 윤기찬 : 예. 효력은 있는 거예요. 헌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아니고 책임을 질 뿐이에요. 탄핵의 대상이 될 뿐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무슨 말이냐 하면 한덕수 전 총리가 굳이 계엄의 외관을 갖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보면 보는 거예요. 사후적 판단해 보면.

◆ 장성철 : 맞아요?

□ 장윤미 : 저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탄핵되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1분 정도씩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 장 변호사님 이거 검찰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 장윤미 : 항소 자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번복 가능성을 보고 안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하고 있었고. 검찰의 태도가 이중 잣대라고 생각하죠. 이거는 형종이 변경된 거예요. 실형 구형을 했는데 벌금형 선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대검 예규에 따르면 이거는 완전히 기계적으로 항소를 해야 돼요. 국민의힘도 그래야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거 아닙니까? 검찰들 연판장 돌리면서 문제 있다라고 원칙을 훼손했다고 하고. 지금 왜 침묵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 장성철 :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너희들 왜 항소 취소했어 왜 항소 안 해? 막 이런 게 공식적인 입장이잖아요.

□ 장윤미 : 예. 그렇게 논평이 나왔습니다.

◆ 장성철 : 이거 어때요?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원래대로라면 남부지검에서 이 부분은 항소를 하는 게 맞죠. 왜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검찰권의 행사 자체에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만약에 대장동 항소 포기가 없었다면 이거 항소했겠죠. 이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검에서 항소 7시간 전에 항소 포기하면서 설명을 해요. 역대 이렇게 설명한 적이 없거든요. 대장동 항소 포기 설명했습니까? 문제 되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뒤늦게 설명했죠. 이건 뭔가 고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 고려가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하더라도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항소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도 항소했어야 되고. 물론 남부지검의 자체 판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대검하고 대장동 항소 포기는 법무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됐고 매우 부적절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것까지 항소 포기된 것 같아서 보는 국민이 굉장히 씁쓸할 것이다. 검찰권이 과연 존재 이유가 있느냐 기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 장성철 :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이 그냥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우리는 항소 안 할래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검찰이 너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분 얘기가 너무 재밌다고 2분간 더 하래요. 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에게 텔레그램 넣었잖아요. 그래서 내 수사 어떻게 되는 거야? 왜 김혜경 여사는 왜 수사 안 하는 거야? 김정숙 여사는 왜, 왜 김명수 대법원장 왜 수사 안 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장윤미 : 완전히 본인을 대통령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했구나. 100번 양보해서 본인 명품백 가방 받은 거, 도이치 수사하는 거 찌라시를 보냈잖아요 박성재 장관한테. 이원석 검찰총장 내치려고 하니까 열 받아서 하는 수사다 이런 걸 보내요. 자기 수사니까 그건 보낼 수 있다고 100번 양보해도, 왜 김명수 대법원장 수사가 이렇게 지체되고 있냐 질타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박성재 장관이 이거 무슨 문제야 하고 말았나요? 아니요, 실제로 수사를 해요.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도이치 모터스는 친윤 검사들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는데 싹 다 갈아버립니다. 이건 지금까지 뇌물 받고 매관매직하고 공천에 관여하고보다 더 악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성철 : 국정 농단이다?

□ 장윤미 : 완전 국정농단에, 사법농단에, 검찰 농단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장성철 : 윤기찬 변호사님 보수 입장에서 영부인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조사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대단히 잘못됐죠. 박성재 장관하고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깊었다면 그냥 넋두리로 할 수 있지만.

◆ 장성철 : 본인이 임명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 지시하는 거면?

■ 윤기찬 :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보통은 이 청탁의 과정이, 불만 표시의 과정이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한테 가고. 이런 루트로 보통은 작동을 하겠죠. 그런데 직접 한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 행위입니다.

◆ 장성철 : 놀랍죠. 이것도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 장윤미 :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했는데 직권이 없어서 이게 처벌이 가능할지는 좀.

■ 윤기찬 : 아마 청탁금지법으로 가겠죠. 대통령의 배우자는 청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는 청탁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근데 공무원한테 한 거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공무원이니까 공무원한테 한 이런 얘기들이 청탁의 범죄가 포함된다 그러면 처벌 대상이고. 죄송하지만 이건 처벌돼야 된다고 봅니다.

◆ 장성철 : 알겠습니다. 법의 찬미 윤기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기찬, 장윤미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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