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없다더니...김명수 호 셀프조사 부실논란

'블랙리스트' 없다더니...김명수 호 셀프조사 부실논란

2018.11.21.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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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 평론가, 배승희 변호사

[앵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려고 3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서, 지난 5월이었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다, 이렇게 결론내렸는데요. 부실 조사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5월 있었던 특별조사단의 결과 발표 모습 먼저 보시죠.

[안철상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장 (지난 5월) : 특정 사안에 대한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는 발견됐지만, 그걸 '블랙리스트' 라고 할 수 있을진 모르겠습니다. 형사적 조치를 취할 사안은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지난 5월) :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은 다른 기회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자리에 모셨습니다. 관련 사항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일단 녹취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밝혔기 때문에 의혹에 머물렀을 뿐이었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사실로 지금 드러난 거죠?

[김성완]
참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올해 1월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그때 사실상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판사들을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구분하고 검은색으로 구분한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추가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할 때는 블랙리스트라고 판단되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애매한 방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상 언론에서 볼 때도 그렇고 블랙리스트는 있다, 판사들이 볼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다 했던 건데 이번에 검찰이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실을 다시 압수수색을 하면서 문건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그 문건의 제목이 블랙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보고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법관들의 명단만 포함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른바 문제 판사로 찍힌 판사들의 명단까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게 사실상 블랙리스트 아니냐, 이래서 지금 블랙리스트가 확인됐다고 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그 내면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누가 거기다 써놓겠습니까, 문건을. 블랙리스트라고 쓰지 않을 텐데요. 문제는 여기 물의를 야기한 판사에 들어갔던 한 6, 7명의 판사가 행동을 보면 지금 다른 판사들, 그러니까 물의를 야기한 판사들은 성추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진짜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정치적인 소신을 밝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간 거아니겠습니까?

[배승희]
이 문건을 왜 동향 파악이라고 하고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이 문건이 매년 2월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만들어졌던 문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법관의 개인적인 형사 처벌이죠,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아니면 강제 추행, 이런 비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 조치를 검토할 목적으로 인사행정청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고과자료인데 많이 회사들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매년마다 인사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많은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법원도 마찬가지인 인사평가인데요.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건 재판 연구관 또는 해외 연수자 선발 관련 문건, 그중에 물의, 물의 야기자, 배제라고 쓰여져 있는 문건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판사가 음주운전을 했다거나 혹은 강제추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형사판결을 들어가서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앵커]
당연히 물의를 일으킨 거죠.

[배승희]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사에서 배제를 하는 거죠. 형사 판결을 안 한다든지 잠시 업무를 정지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문제가 되는 물의 야기자라는 것은 법원행정처 또는 대법관의 의견에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판사를 단순히 의사가 다르다고 해서 물의 야기자로 규정 짓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점에서 이게 블랙리스트로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법관 후보자 추천을 비판한 송 모 부장 판사라든지 아니면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비판한 부장판사라든지 아니면 언론기구를 통해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던 이런 부장판사들에 대해서 매년 인사할 때마다 외국에 가고 좋은 자리를 가는 그런 것에서 배제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것이 인사 문건이라고 하지만 블랙리스트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점에서 이번에 이게 발표된 것이고 그렇다면 좀 문제점은 그동안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문건에 대해서 세 차례나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블랙리스트라고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매년 해왔기 때문에 본인들조차도 인사 동향이지 블랙리스트라고 파악을 안 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점에서 대법원장의 입장도 분명히 표명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내부에서 검사가 있었음에도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말한 이유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좀 전에. 블랙리스트라고 제목을 안 달았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지난번 박근혜 정부 시절에 블랙리스트라고 이른바 만들어서 문화인이라든가 예술인들한테 불이익 줬다는 명단 나왔잖아요. 거기에도 블랙리스트 이렇게 해서 명단을 관리한 것은 아니잖아요. 명단을 관리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 명단을 통해서 그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한테 이른바 불이익을 줬다는 게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금 인사조치 보고서라고 하는 것들도 매년 만들어졌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성추행이라든가 이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그러면 징계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는 게 맞지 그걸 마치 리스트로 관리해서...

[앵커]
본인들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김성완]
그러니까 본인들은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이번 사태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판사들이라든가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라고 해서 이른바 양 대법원장하고 좀 대척점에 서서 비판적인 성향이 강한 판사들을 넣어서 승진에도 배제시키고 해외 법관 파견에도 배제시켰다, 그건 차원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법원장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인사권입니다. 왜냐하면 법관 한 명 한 명이 다 독립적인 법원이고 독립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대법원장이 하더라도 판결 이렇게 하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사들을 순치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결국 인사권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부장판사 만들지 못하게 하고 승진 안 시키고 나머지 중요한 재판부에서 배제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사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인사권을 이른바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판사들을 배제시켰다고 하는 것은 법원 내부 전체를 이른바 그 순치시키고 양승태 대법원장의 뜻에 따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앵커]
실제로 그 문건을 보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렇게 V로 체크하는 란이 있다고 해요. 인사 불이익을 할지 안 할지 수위를 결정하는 체크하는 난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승희]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아무래도 책임적으로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서명할 수밖에 없고 본인이 책임자로서 문건에 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동안 이런 문건이 없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도 없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드러난 결과를 보니까 본인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인사 배제를 당했던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든 간에 사실상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인사 배제의 불이익을 주는 리스트로 작용한 게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그 문건이 정말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양승태 사법부가 면책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보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당시 자택 근처 놀이터에서 기자들에 둘러싸여서 상당히 근엄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모든 의혹을 부인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죠.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6월) :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정책에 반대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뭐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거를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법관을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단호히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단호히, 아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불이익을 준 적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불이익을 준 적은 없지만, 반대의견을 내는 판사들이 누군지는 파악한 적이 있나?) 그거야 자동적으로 알게 되죠. 그건 게시판에 오르고 이런 글이 올라왔다 하는 것은 아무리 눈을 감으려 해도 보입니다. 그걸 안게 무슨, 그러면 대법원장은 그런 게 있어도 누군지 모르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질문이 이상한 질문 같네. (그걸 알 수 있는 거랑 그런 내용이 담긴 문건이 나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자꾸 말꼬투리 잡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이번 파문의 총 책임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겠죠.]

[앵커]
물론 사람마다 판단을 다르게 하겠지만 여론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했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직접 짚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문건이 나오는 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꼬투리 잡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는 불이익이 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건을 보면 그리고 문건을 삭제 시도를 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표시를 해서 불이익이 간 거 아닙니까, 사실 아닙니까?

[김성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인사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판사의 인사권을 통해서 대법원장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일선 지법이라든가 법원들에 판사를 어떻게 배치하는가가 대법원장이 가질 수 있는 일종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건 양승태 대법원장 혼자만 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운영이 돼왔다, 이런 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권에서 특정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외부의 법원을 비판하거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 뜻으로 모든 판사가 이해할 수 있고 대법원을 일종의 권위주의적인 조직으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나면서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 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한 6년 내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입니다.

[앵커]
2014년부터, 지금 검찰이 밝힌 자료는 4년 정도.

[김성완]
일부 언론에서 6년 내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2011년 9월에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하거든요. 그때부터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만약에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블랙리스트 파동이 시작된 2017년 초, 그건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대법원장 권한을 축소하는 관련되어 있는 세미나를 열 때그걸 못 열게 하는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그 이전부터 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많은 평판사들이 다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에 관해서 내부 비판을 해왔습니다. 하다가 그런 판사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사법행정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던 거예요, 양승태 대법원이. 물러섰는데 거기에도 또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판사들과 그렇지 않은 판사들, 이른바 판사들 중에서 강성과 온건파를 분류하기 시작한다면 그 분류한 리스트 명단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으로 구분된 바로 그 문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상고법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현 정부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그런 판사들을 지속적으로 재임 기간 동안에 관리하고 이른바 불이익을 줬다고 하는 합리적 추론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사실 지금 불이익을 당한 법관으로 찍혀 있는 문건에 나와 있는 분들은 헌법에서 얘기한 양심을 지킨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지킨 건데 그거에 대한 불이익을 받았다면 위헌적인 요소도 있을 것이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이게 법원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인사상 불이익이라는 게 우리 윤석열 지검장도 마찬가지인데 전 정부에서 어떤 항명이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니까 사실 어땠습니까? 인사조치를 취해서 한직이라고 하는 고검장으로 내려보냈거든요.

그러다 다시 서울지검장으로 되셨고 또 미투 사건을 제기했던 검사님도 본인이 얘기하시기는 자기가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해서 통영지청으로 갔다고 했었는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인사상 불이익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은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떤 문건까지 만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건 아마 직권남용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사적인 책임도 분명히 물을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형사적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군요.

[김성완]
그런데 이 부분은 짚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제였었죠,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 탄핵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관이 동료 법관을 탄핵한다는 얘기를 언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건 사상 초유의 일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는가. 지금 검찰이 기소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나중에 그럴 거예요.

나의 권한에 그게 없기 때문에 나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소하거나 아니면 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판사들도 비슷한 논리를 다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법으로 판사들의 이런 행위, 양승태 대법원장의 행위를 처벌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판사들이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과로 저는 그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앵커]
분명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직권 안에 있습니다. 인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갈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두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블랙리스트가 없었다고 주장한 부분입니다. 알면서 그랬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궁금한데요.

[배승희]
일부에서는 이게 관행적으로 매월 정기인사가 됐을 때 만들었던 리스트이기 때문에 혹시 그냥 관행적으로 받지, 이것이 꼭 어떤 특정 사법부에서만 만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대법원장은 두 가지로 문제가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양승태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문건을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재임한 이후에 정말 세 차례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상 초유로 조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무근이라든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이 낮다든지 인정할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하는 건 이건 법원의 조사가 허술했다거나 아니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면서도 은폐하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실은 사면초가에 있는 것이죠.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없다고 했는데 없다고 한 것이 은폐로 혹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좀 입장을 충분히 소명을 해야 사법부의 신뢰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딱히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요. 얘기를 해야 할 시점으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던데 계속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뭘까요?

[김성완]
지금 탄핵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국회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고 그러니까 자기 대법원 소속 법관을 그리고 판사들을 이른바 탄핵을 한다고 하는 문제를 대법원장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는 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랙리스트는 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벌어진 일이고 지금 이번 건에 있어서 나온 것 말고도 그동안 일부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찰까지 했다, 동향파악까지 했다고 하는 근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가질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이나 아니면 사법부를 벗어나는 어떤 논란을 야기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입장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동안에 저는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조사위원회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당한 절차 없이 동향 파악과 성향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 없이 동향 파악하고 성향 분석했다고 하는 내용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두고 블랙리스트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블랙리스트는 아니라는 식으로 당시에는 얘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알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앵커]
뭔가 이루어진 건 알고 있다는 거네요?

[김성완]
조직 보호를 위해서 이런 문제를 좀 덮어가면서 조직 안에서 완만하게 개혁해 가는 방식들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 이미 이렇게 다 드러난 상황에서는 대법원장이 이것도 그냥 맡겨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사안이 크다는 거죠.

[앵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사면초가라는 표현을 배 변호사님이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현안과 관련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점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소환이 언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시점에서 지금 이 문건에 대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발로요. 곧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배승희]
실제적인 문건을 결국 검찰에서 확보를 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검찰에서는 블랙리스트라고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은 당연히 예상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법관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의견에 반대한다고 해서 어떤 물의 야기자로 규정 짓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법부라든지 국민의 신뢰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책임지는 모습라고 보여야 되는 것이고 검찰 앞에 서서 정말 국민에 사죄하는 모습이라도,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만이 그것이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나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검찰 수사에 임한다면 정말 사상 초유로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가능하게 사건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갈 수 있어서 본인의 처신이 정말 중요한 시점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대법관에 대한 수사,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또 탄핵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는 게 다 사상 초유라는 얘기가 계속 붙고 있습니다. 사법농단이라는, 저는 농단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서 다른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슬슬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면서 좌파 광풍 시대를 끝내고 내 나라를 살리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귀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힌 거죠?

[김성완]
참 애매해요. 왜냐하면 두 달 전에 이미 정계 복귀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은퇴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정계 복귀라고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지만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밝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계 복귀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현실 정치에 복귀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저는 이걸 풀이를 하자면 그동안에는 몸 풀기를 했으니 페이스북 정치를 주로 하고 외부 공개 행사는 별로 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공개 활동을 하겠다.

[앵커]
본격적인 활동을 하겠다?

[김성완]
스포츠 선수가 딱 휘슬 불고 난 다음에 뛰는 것처럼 이제 내가 휘슬이 불렸다, 내가 뛰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의당이 아주 꾸준히 홍 전 대표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저희들이 영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의당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풍자를 통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왜 홍준표 전 대표는 이 시점에 복귀를 결정했을까요?

[배승희]
사실은 복귀라고 하기보다는 재기라고 해야 될지, 본인은 현실 정치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재기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또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상 반등을 하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나와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 정치로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가 야박한 것 같아요.

야당 입장에서 맹목적인 지지자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겠지만 야당에서 조롱하듯이 개그계에 시장을 뺏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저는 또 일부 야당에서 얘기하듯이 전원책 변호사에 이어서 한국당에 또 다른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라는 비판에 수긍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당 내에서는 일부에서는 오히려 경제나 안보가 불안하고 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홍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고 하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국당 내부에서조차도 또 다른 골칫거리가 하나 늘었다, 좀 가만히 계시면 어떨까 하는 입장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어떤 순간에서는 정치가 좀 조용히 있고 또 행보로 보여줄 수 있는데 그동안 너무나 많은 말을 해 왔기 때문에 상대 진영이나 혹은 같은 당 사람으로부터 너무 희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본인이 옳은 말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신을 가지고 좀 정말 진중한 모습으로 나오시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벌써부터 삐그덕거리는 모습 때문에 과연 현실 정치 복귀가 본인의 예상대로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전에도 각을 세웠었죠. 정우택 전 원내대표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의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어제) : 홍 전 대표의 활동이 자유한국당에 과연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그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보여준 행태, 그거에 따라서 보수가 거의 위기의 수렁으로 빠진 그 책임 이 문제에서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다, 지금 또 그것을 회개하기에는 회개 기간도 너무 짧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온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앵커]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조금 견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전당대회, 2월에 있을 전당대회를 두고 좀 신경전을 벌이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아마 홍준표 전 대표가 전당대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다시 당권을 잡고 싶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조강특위에서 당협위원장을 물갈이를 하는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준표 전 대표 시절에 그때 당협위원장을 홍 전 대표 손으로 많이 물갈이를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람이 또 물갈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앵커]
이게 그대로 가면 공천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김성완]
물론 공천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결정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런 타이밍에 들어오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홍 전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홍 전 대표는 굉장히 일관성이 있습니다.

[앵커]
꾸준히 같은 메시지를 내보내고 있어요.

[김성완]
이번에 복귀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복귀한 것도 맞아요. 제가 궁금해서 홍 전 대표가 이번에 왜 이 타이밍을 정했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 보니까 7월 11일날 미국으로 떠났지 않습니까? 그 나흘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립니다. 그때 글을 올릴 때 뭐라고 써놨냐면 홍준표의 판단이 인정받으면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번에 그 판단이 옳다고 인정받아서 다시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판단이 뭐냐 하면 사실상 홍준표 전 대표 입장으로 말씀드리면 좌파 정부가 잡아서 나라가 흔들리고 나라가 이대로 가면 망할 것이다, 이런 식의 논법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현실 정치에 복귀한다고 할 때 좌파 광풍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달리 표현하면 홍 전 대표는 언제쯤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나 언제쯤 복귀하면 좋을까를 끊임없이 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고 있다가 지금이다, 지지율이 한 50% 턱걸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지지율이 그 정도 나오고...

[앵커]
나머지 절반은 자기를 지지해 준다고 판단하시는 걸까요?

[김성완]
그것까지는 사실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말이 일단 현실에 맞아 떨어진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친박계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또 황교안 전 총리라든가 오세훈 전 시장이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내부가 굉장히 헐거워져 있어서 그 헐거워진 틈을 타서 내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이 소식을 다들 너무 쉽게 지나치는 것 같아서요. 짧게 질문드리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고 있었잖아요. 이 내용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어떤 의미인지도 정리해 주시고요.

[배승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징역 2년이 너무 약하다, 양형이. 그래서 항소를 한 상황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하지 않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이 났는데 재판부에서는 1심의 징역 2년형의 선고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거나 아니면 양형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를 기각한다는 의미로 징역 2년을 확정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굉장히 여러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한 재판에서 양형을 받았다면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를 가중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가 재판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런 재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한 재판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받았을 양형을 고려해서 이 재판부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의 항소 이유가 징역 2년이라고 해서 물론 적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법원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 그러니까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이미 30년형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다 합치면 33년 형인데 그런 걸 판단했을 때는 양형이 적지는 않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 다 정리해 봤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승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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