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전면부인 "난 모르는 일...측근들 일탈"

MB, 전면부인 "난 모르는 일...측근들 일탈"

2018.03.15. 오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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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변호사 / 이중재, 변호사

[앵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검찰에서의 조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라서 오늘도 변호사만 두 분 모셨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십시오. 김 변호사님한테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사는 제가 듣기로 자정 전에 끝난 것으로 들어서 곧 조서 검토 작업이 끝나면 새벽 한두 시쯤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언론에서 다 나왔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 돼서야 나오더라고요.

그 조서 검토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까?

[인터뷰]
조서 검토는 조서의 양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런데 어제는 조사를 한 14시간 남짓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마 피의자 신문 조서의 양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검토를 하는데 자기가 진술한 내용 중에서 잘못 기재된 부분을 특히 지적을 해서 이걸 수정, 보완 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처음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무죄를 다투는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게 영장심사나 아니면 법정에서 증거로 쓰여질 것이 명백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자기가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다든가 아니면 진술했는데 그 내용이 곡해되어서 기재돼 있는 경우에 영장심사나 아니면 나중에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제와서 말이 다르냐.

그러면 사실 피의자는 피고인의 어떠한 진술이 모순이 되게 되면 신빙성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기가 정말 진술한 대로 잘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나 피고인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걸 읽어봤을 것이고 또 아마 당사자인 이 전 대통령 말고 변호인도 다같이 읽었을 거예요. 4명인데 다는 읽지 않았겠죠.

대표적인 변호사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이 전 대통령도 검토하고 그러다 보니까 증거로 쓰일 것에 대비해서 불리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했다고 볼 수 있고 검토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잖아요. 지적을 하면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삭제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앵커]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거나 이렇습니까?

[인터뷰]
그 전에 저희가 타자로 하는 그런 때는 줄을 딱 긋죠. 몇 자, 몇 자. 밑에 더 보완하면 가 몇 자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컴퓨터 워드로 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해달라고 하면 완벽하게 수정을 한 다음에 서명날인, 간인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도장을 가지고 가면 도장으로 간인, 서명 날인을 하고요.

없으면 지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하는 데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7시간 정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처음에 받는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앵커]
김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습니다. 돌발질문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 이렇게 시간을 많이 준 겁니까?

일반인들도 이렇게 조서를 수정하는 데 6시간, 7시간 이렇게 줍니까?

[인터뷰]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새는 그런 이의제기를 안 받아주었다가는 당장 법정에서 검찰에서 뿐만 아니고 법정 가서 아니, 검찰에서 내 이야기 하나도 안 듣고 엉터리로 적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검찰에서 당연히 받아주는 거고요, 일반인의 경우에도.

그리고 검찰 조서가 왜 중요하느냐면 지금 우리 형사소송법상 경찰에서 받은 조서는 법정에 가서 그냥 나 그 내용 부인한다 그러면 끝나요, 휴지조각이 돼요.

그런데 검찰 조서는 거의 증거로 쓰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영상녹화까지 했기 때문에 무슨 검찰에서 강압적으로 조사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한 얘기가 잘못 기재가 되었는지를 엄밀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영상녹화까지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는 A라고 분명히 얘기해 놓고, 피의자가.

그래 놓고 나중에 조서 전체를 읽어보니까 A라고 된 부분이 자기한테 불리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이렇게 얘기 안 했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워드가 있으니까 통째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대로 남겨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당신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래놓고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그게 그대로 나타나게, 조서에다 그렇게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한 부분은 직접 자필로 써라, 그러면. 앞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왜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남겨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앵커]
그 말씀 중에 어제 영상녹화 했던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영상녹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A라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고치는 과정에서 그거 아니고 내가 B야라고 얘기를 하면 이 영상녹화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고치는 것이 우선입니까?

[인터뷰]
그런데 우선을 떠나서 일단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는 열람을 하고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을 하거든요. 그 자체가 조서로서 증거능력이 있는데 법정에 나가면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 당시 잘 못 봤는데 피의자 신문조서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아니면 어떤 얘기 중에서 이것은 잘못 적혀 있다 그게 또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영상녹화 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 봉인을 뜯고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는 절차가 있어요, 법정에서. 그래서 영상녹화에서 이렇게 기재돼 있는데 피의자 신문 조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돼 있다는 그러한 불일치점이 문제가 되면 영상녹화 자체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어제 조서를 검토할 때 영상녹화를 하지는 않았겠죠? 나중에.

[인터뷰]
영상녹화를 보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영상녹화는 추후에 조사가 끝나고 하면 변호인이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어떤 법정 절차에 의해서 필요할 때는 이의제기하고 할 때는 그걸 영상녹화를 보면서 어떠한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할 수 있죠.

[인터뷰]
어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명백하게 검사가 듣기에는 분명 A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가서 말을 바꾼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 볼 수는 있죠.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이런 뜻이 아닌데 A라고 잘못 적힌 건지 아니면 분명히 A라고 대답을 해 놓고 뒤에 말을 바꿔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B라고 바꾸는 건지 그건 문백을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앵커]
이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에 오전 조사 상황 검찰에서 백브리핑으로 했던 말을 전해 드렸었는데 그때 대부분 모른다, 부인하는 걸로 나왔는데 그 이후에도 오후 조사, 저녁 조사에서도 대체적인 흐름이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부인하는데 지금 검찰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진술서라든가 보고서라든가 이런 증거를 들이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인했던 것으로 나오는데 이른바 모르쇠 전략이다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게 통할까요?

[인터뷰]
저는 검찰에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알려진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정도의 증거를 수집했다면 모르쇠 전략은 안 통한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모른다고 하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인정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100억대 뇌물, 300억대 비자금 조성한 횡령, 배임 다 인정되는데 그러면 인정을 해서 개진할 점이 있다, 그런 점을 나타낼 수 있을지 몰라도 사안이 워낙 중대하기 때문에 바로 구속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정하는 순간 끝난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중에 본인 생각에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점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것도 이해는 돼요.

인정하는 순간 끝나기 때문에.

[앵커]
구체적으로 다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스 같은 경우에 다스 실소유주가 누구냐가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제가 검찰조사에 참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들리는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어떤 의도였을까요?

[인터뷰]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서 물론 다스의 경영에 참여했던 핵심 측근들 김성우 전 사장이랄지 권승호 전무, 현 강경호 사장 이런 사람들 그리고 경영팀장 이런 사람들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이렇게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건 자기가 개입한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지금 어떤 이면계약서나 차명으로 된 그런 것들이 작성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진술만 가지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런 법적인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다스의 실소유주는 도곡동 땅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아마 서면으로 어떠한 본인이 다스를 설립하고 그런 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영배 씨랄지 그다음에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랄지 재산 관리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도곡동 땅의 일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수리하는 데 들어갔고 또 이시형 씨가 거기에서 마음대로 10억을 갖다 쓰고 이런 내용들이 명백하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를 알아서 돈 관리를 한 것이지 그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스의 실소유주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스 부분에서 실소유주가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확정이 된다면 엄청난 일이죠.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금 한 300억대 넘는 것을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다음에 BBK와 관련된 140억 회수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권력을 동원하고 LA 총영사와 같이 회수하는 데 개입하게 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에이킨 검프라고 하는 삼성의 자문 법무법인을 통해서 500만 달러를 받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뇌물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소유주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확정이 되면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인할 수밖에 없는데 법적인 논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증거를 대봐라. 진술 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전략적으로 나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다스 문제도 그렇지만 불법자금 수수 문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어제 알려진 바로는 2007년에 금품을 받은 사실만 일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진술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인터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진술했다면 결국 공소시효 문제를 생각했을 거예요. 돈을 받은 게 정치자금으로 만약에 규정이 된다면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이미 만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뇌물로 규정이 된다 할지라도 2007년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왜냐하면 2007년 12월 21일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개정돼서 그때 뇌물이 1억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그 전에는 10년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21일부터 15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받은 것만 보면 뇌물로 규정이 된다라고 해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는 거죠.

물론 2007년 받은 것부터 그 이후에 받은 것까지 전부 다 포괄일죄다,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해서 전부 다 일죄다라고 하면 맨 마지막에 받은 시점으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돼요.

그런데 돈을 준 사람이 여러 명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개개의 범죄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 이전에 받은 거라면 뇌물로 규정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죠, 이미.

[앵커]
그다음 혐의 좀 보겠습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지금 수수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팔성 전 회장에게서 22억 원 받은 혐의.

역시 모른다고 하거나 측근들로 돌렸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인터뷰]
넘어갈 수가 없죠. 일단 통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김백준 전 기획관을 비롯해서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가져왔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디에 사용할지 다 지시를 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인정이 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전략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이고 특히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대선 전에 받은 것과 대선 이후, 재선 중에 받은 것이 있어요.

취임 전에 받은 것과 취임 이후에 받은 게 있는데 이 받은 돈 자체를 뇌물이 아니고 정치자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치자금이면 일단 법정형이 굉장히 낮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공소시효가 7년이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의 문제가 있어요.

법리적인 측면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는 정치자금이 아니고 뇌물이라는 법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뇌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재임 기간 중에는 어차피 내우외환을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소시효가 중단이 된 걸로, 정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대선 전에 받은 것 자체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뇌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대선에서 당선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건 사전수뢰죄가 아니냐.

[앵커]
당선인 이전이나 당선인 신분에서.

[인터뷰]
그렇죠. 아직 그 법을 적용할지 말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하고 법리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뇌물로 갔을 때는 형량도 마찬가지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를 부인을 하고 있지만 받았다 하더라도 이건 정치으로서 받은 것이니까 정치자금법이다, 위반이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재판에 가게 된다라고 할지 영장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일단 사실관계에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부터 따지겠지만 그다음에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법 논리로서 방어를 하고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하신 것 중에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아니고 측근들 이야기를 일부 하는 것 같은데요.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사저에 모인 측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만 깨끗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는 건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글쎄요. 그게 나만 내 주장을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더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정말 40년 집사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분명히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내가 전달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어제 재판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금 전직 대통령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나도 남은 수사나 재판이 있으면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앵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좀 의아하면서 깜짝 놀랄 발언이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김백준 총무기획관에게 그동안 수사, 기소,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게 단순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에 의해서 무슨 있지도 않은 걸 얘기하는 걸로 보기에는 지금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전 대통령의 얘기는 글쎄, 나만 깨끗하면 될 일이 아니다. 그건 좀 저는 선뜻 납득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이야기를 좀 더 해 보면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부인을 하거나 할 경우에 뭔가 자기가 추가로 내놓을 것 같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검찰에서 수사를 할 당시에 상당히 협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또 더군다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 아니지 않습니까?

최측근이죠. 최측근이고 고려대 2년 선배 정도, 나이는 좀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떠한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한 명으로 몰아주지 않아요. 여러 명 두고 서로 차단하는 형식.

측근 자체도 A가 하는 일을 B가 모르게 하는 그런 형식의 스타일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것도 다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 전 대통령이 향후에 영장이 됐건 아니면 재판에 있어서 우리가 미리 볼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예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기 측근들과의 싸움 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랫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랫사람들의 진술을 탄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법정에서 아랫사람과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인터뷰]
조금 첨언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수사를, 일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피의자가 특히 소위 말하는 무슨 경제적이든 정치권력이든 힘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얘기 하기를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처벌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확신이 들 정도, 그 정도의 단계까지 가면 지금 미투 운동마냥 지금 측근들이 임의진술한 측근들도 더 얘기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입을 열지 않던 사람들도 더 얘기할 사람들이나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김백준 총무기획관 말고 더 추가할 사람이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기는 뭐한데 예를 들면 조카인 이동형 씨조차 다스 자기 아버지 지분은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상은 씨는 막상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차피 처벌받을 것 같은 확신이 들고 더군다나 자기만 자꾸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예를 들면 이상은 씨도 더 이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꼭 유죄다 아니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말이 맞다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수사를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거나 보도가 됐거나 하는 내용들을 주로 여쭤봤는데요. 제가 두 분 다 검찰 출신이시죠?

두 분 상대로 잠깐 취재 좀 하겠습니다. 검찰에 아직도 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조사와 관련해서 분위기라든가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에 혹시 들으신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인터뷰]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고요. 또 외부로 나가면, 저희는 방송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굉장히 검찰이 난처할 수 있는데 일단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 추궁을 깊게 안 했다는 거죠. 원칙적으로 범행을 부인하면 A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 나서 부인을 하게 되면 다른 증거를 제시하고 측근의 진술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말이 다르느냐.

아니면 우리가 확보한 어떤 서류 아니면 컴퓨터에 있는 외장 하드에 보면 당신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와있다.

그러면 사실 질문 하나를 하고 서로 주고받고 추궁해서 쭉 가야 되는데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술을 그냥 듣는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 자체는 어제의 조사 자체... 그래서 조사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 조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구속하기 위한 전 단계로써 소환조사였지 않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식행위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씀을 들어보니.

[인터뷰]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옥을 죄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청구를 하려면 조사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피의자 조사를 안 해서 영장이 기각된 사람도 있거든요.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 받아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주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영장심사 때 이걸 제시를 해서 이 전 대통령의 진술이 거짓말이다.

신빙성이 없다 그런 전략을 세우고 검찰이 어제 조사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검찰은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새벽 1시 전에 끝날 것이다라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원래대로 계획대로 된 것 같습니다.

거의 12시 직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이 전 대통령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거짓말을 탄핵하겠다 이런 계획이나 의지는 있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면 김 변호사님 말을 유추해 보면 구속영장 청구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네요?

[인터뷰]
저는 영장을 거의 청구한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외부에서는 대통령이 2명이나 구속되는 데 정치적 부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사정기관이에요.

물론 이전에 검찰이 권력의 시녀다 이래서 정치에 관여를 하고 정치영향을 받는 것은 맞지만 검찰은 법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둘이 구속됨으로써 정치적인 논란이 있다. 그것을 고려하게 되면 검찰은 사실 사정기관이 아니고 정치기관이 되는 거죠.

검찰이 수사하는 걸 전체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영장을 청구하기 위한 준비단계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의 말씀이었고요.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인터뷰]
저도 방송에 나올 때마다 그런 유혹을 느껴요. 한번 알아볼까. 그런데 그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예의가 아니고 지금 수사팀도 정신 없고 수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보고서 작성하고 또 결국 검찰총장한테까지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전화를 하는 그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화로 해서 검찰에 알려지면 공무상 비밀 누설이에요.

[앵커]
제가 잘못된 질문을 던졌네요.

[인터뷰]
그건 범죄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구나, 그래서 요새는 그렇게 전혀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검찰이 물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추궁하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요식행위냐. 요식행위는 아니라고 봐요.

검찰의 그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전에 무슨 정치 보복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유추해 볼 때 어차피 전면부인이다.

그런데 그걸 일일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반박을 하고 추궁을 하려면 도저히 받을 수가 있죠, 끝낼 수가 없죠, 하루에. 그리고 그건 의미도 없다.

오히려 검찰의 전략을 노출시킬 뿐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고요.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오면서 여러 주장을 했을 거 아닙니까?

또 본인의 주장도 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과 자료 제시한 내용을 보면서 혹시라도 조사하기 이전에 검찰이 생각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만약에 있다면 그걸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요식행위라고까지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앵커]
표현하자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인터뷰]
그런 절차를 밟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얘기 좀 잠깐 해 보겠습니다. 김윤옥 여사,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의 장모인데요. 수억 원대 불법지금 전달한 단서를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김윤옥 여사를 소환하는 단서가 될 수 있나요?

[인터뷰]
그런데 원래 검찰은 김윤옥 여사를 소환할 계획이 없다는 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그 이야기가 나올 때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이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억 상당을 달러를 쇼핑백에 넣어서 행정관에게 줬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김윤옥 여사를 조사하겠느냐는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상무가 이걸 14억 5000만 원 정도 받았다는 거죠. 그 돈 중 일부가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이 됐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사위인 이상주 전무가 일부 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불거진 것이 미국 뉴욕에 있는 신분을 통해서 사업가로부터 명품백을 받았는데 3000만 원짜리 명품백이라는 거죠.

그 안에 적어도 1, 2억 정도 들어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것도 있고 그러면 김희중 전 실장이 준 1억 원, 10만 달러 그다음에 명품백 그리고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준 수억 원의 돈.

그러면 검찰이 조사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워서 공개수사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비공개로 조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고 검찰도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그래요. 이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윤옥 씨는 아무리 대통령 영부인이었다 할지라도 뇌물죄의 주체가 안 돼요.

민간인이지 않습니까? 공직을 맡고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줬겠어요. 결국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굳이 부부를 같이 조사한다 할지라도 부부를 같이 구속해서 기소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대통령을 만약에 기소를 한다면 그 영부인이었던 사람까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검찰로서는 당연히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사실대로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조차도 만약에 이 전 대통령이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조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인터뷰]
물어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문제예요. 포괄일죄가 아니라 명품백을 받은 것은 대선 전에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사할 가치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직 시절에 받은 특활비 1억 원. 이 부분도 김윤옥 여사한테 당시 김희중 부속실장이 전달했다는 건데 둘 사이에 그냥 전달하고 끝났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공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결국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줬을 텐데 그 부분을 검사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 부분 굳이 당시 영부인까지 조사할 필요 없이 이 전 대통령께서 이걸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조사를 했다면.

[인터뷰]
그런데 어차피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아까 거의 할 것이라고 했는데 시점을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저희도 대비해야 되고 국민들도 언제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텔레비전에 나오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인터뷰]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수 있고요. 빠르면요. 다음 주 초 정도, 늦어도 다음 주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속전속결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반면교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시간을 많이 줬을 때 굉장히 혼란이 오고 더군다나 향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장 중요한 것은 영장청구가 중요하지만 영장심사 때 어떻게 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춰질수록 검찰의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적 오해와 혼란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은 박근혜 전 대통령 못지 않게 영장 청구를 굉장히 신속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이중재 변호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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