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前 장관, 3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

조윤선 前 장관, 3개월 만에 항소심 출석

2017.10.17. 오후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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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3개월 만에 다시 법원에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2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정국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2심 재판이 되는데 박영수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전 장관이 여전히 유죄라는 입장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정무수석이었던 당시에 그 이전 사람으로부터인수인계를 전부 다 받았었다. 그리고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뭐가 문제였냐면 그때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는 조윤선 전 장관, 조윤선 정무수석이 됐을 때전화로 얘기해줬는데 블랙리스트 얘기를 들으니 웃다가 갑자기 내가 이런 거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발언을 한 게 있고요. 또하나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도 본인이 조윤선 전 장관에게, 그러니까 정무수석에게 당시에 보고를 했었다라는 말이 명확하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오늘 펼쳤다고 합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오늘 3개월 만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옷차림이나 머리 모습은 예전 그대로인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본인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인터뷰]
네. 본인은 재판에 임하는 입장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임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확보가 되지 않고 여러 관련인들의 진술만으로 된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1심 재판 결과를 갖다가 계속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지금 항소를 한 상황이고 조 전 장관도 항소를 했어요. 무죄를 받았는데도 항소한 이유가 뭐죠?

[인터뷰]
그러니까 7월 27일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조 전 장관에게는 두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블랙리스트 관련돼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위증죄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위증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돼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선고가 되었었거든요. 남편인 박 변호사와 함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미에서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긴 침묵을 지켰던 박근혜 전 대통령 어제 법정에서 발언한 것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법체의 이름을 빌린 정치 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그래서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이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동안 국정농단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자신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나 보복 이런 걸로 본다. 그래서 굉장히 담담하고 의연하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더군다나 어제 변호인단이 다 사임을 하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미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우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재판부의 결정 자체가 계속해서 구속을 연장하는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을 보니까 더 이상 변호인단에서 변호를 하는 이런 것이 무의미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계기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게 물론 구속 기한이 끝나고 구속 연장이 되면서 그 계기를 삼아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언도 하고 변호사들이 전원 사임도 하고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영장이 추가 발부되는 그 시점이 지금 현재 본인이 얘기할 수 있는 최적기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판결이 선고되는 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선고돼서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식의 발언을 하게 되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오니까 저런 식으로 변명하는구나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본인은 예를 들면 탄핵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고 또 형사적으로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충분히 무죄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어서 초창기에는 그런 식의 대응을 자제해 왔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현재 진행되는 상황을 보게 되니까 아무래도 유죄 쪽으로 심증이 굳어지는 것 같다라고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본인에게 유죄라고 하는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가야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에게 명분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추후 행동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의 타이밍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이 시점이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논의를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한애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려고 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시점서 놓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에서 좀 불리하니까 이제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프레임이 법적인 것에서 이제는 정치적인 것으로 바꿨다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판 일정 같은 것은 차질이 없을까요?

[인터뷰]
원래는 차질이 있죠. 사실 오늘도 재판을 했어야 되는 건데 어제 갑작스럽게 변호인단들이 사임한다는 의사를 밝히니까 일단 재판부에서는 19일에 다시 열겠다, 그 전까지 생각을 다시 해라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보더라도 벌써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난 셈이고 앞으로 제가 지금 변호인단에게 따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사임을 처리하거나 재고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19일까지 얘기가 안 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는데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사선에서도 유영하 변호사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국선변호인 신뢰 관계가 없는 그분과 어느 정도 협조나 변호와 관련된 전략을 짤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이 10만 쪽이 넘는 그런 기록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국선변호인이 한두 명 선임돼서는 소용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 그러니까 피고인 간의 관계를 고려해서 뭔가를 일을 제대로 하려면 정말 최소한 2주 이상 필요한데 결과론적으로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이나 변호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앵커]
재판부가 손놓고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재판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이 있습니까?

[인터뷰]
필요적 변론사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호인과 재판, 그러니까 피고인하고 같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피고인의 출석을 거부한다든가 나오지 않겠다든가 협조를 하지 않는경우에는 궐석재판 같은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궐석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인은 나오지 않고 변호인이 나온 상태에서 피고인을 위해서 변호인이 변명을 해 주고 방어를 해 주는 그런 재판을 말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보수 야당 측에서 할 말이 있는 거죠. 우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이 잘못된 사법 정책이나 사법 판단 때문에 지금 현재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정치 보복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앵커]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재판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서요, 그때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인터뷰]
그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됐었었고 그때도 영장이 추가 발부된 적이 있었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과연 기존에 예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 시절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모습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게 유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도 있거든요.

그런데 법치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당연히 유리하지 않고 당연히 안 좋지만 어차피 그쪽 부분은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치 노선을 취해서 가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은 노태우나 혹은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지금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각인데 그분들과 같이 엮이지 않게, 연결되지 않게끔 거리두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오늘까지도 이어졌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 발언 내용,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그야말로 정치적 압력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정도 말도 못 합니까. 그렇게 6개월을 가지고 하다가도 재판을 다 못 끝내고 또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 기간을 연장해놨는데 피고인이 그 정도 말도 못 해요?]

[앵커]
국정농단과 관련된 다른 재판도 지금 계속 연이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재판부에 대해서 사실 불신을 나타낸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법리적인 논쟁에서 논리적으로 싸움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예 틀 자체를 그냥 바꿔보는 게 이 시점에서 유리하겠다, 아예 국면 전환을 함으로써 지금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시련을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그런 것들이 알려지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그런 전술인데요.

사실 그럼으로써 선고 결과 이건 오히려 상당히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그런 어떤 진지를 구축한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쯤은 한번 자기 목소리로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 나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문재인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 어떤 뜻으로 이해해야 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 만약 1심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돼서 선고가 징역 몇 년 이런 식으로 유죄가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런 선고 형량대로 전 대통령을 계속해서 수감상태로 놔둬야 될 거냐, 아니면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해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용단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들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의 집권 여당에게 이 다음 상황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압력이 가해질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상당히 현 정부에는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지금 원래 9명이었는데 8명이지 않습니까? 8명 재판관이 모여서 어제 4시에 회의를 해서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절차를 진행해 달라, 그리고 1명 빠져 있는 부분을 후임을 좀 채워달라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청와대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소장을 임명해달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현재 8인 체제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9인 체제가 기본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본인들은 파악하고 있다. 그것은 당연히 청와대 입장에서도 같은 생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게 지난번 있었던 국감에서 헌재 소장 대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나 문제점 때문에 주말 동안 계속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 SNS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댓글과 관련된 검색어 1위에 오르게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 쪽에서 보면 헌재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불편하고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국감장에서 김진태 야당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예 개헌 논의할 때 헌법재판소를 없애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쟁의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놓여지고 특히 소장 대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 자체가 헌재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헌법재판소의 8인 모두 다 서로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달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장의임기와 연관해서 입법이 먼저 이뤄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을 지금 이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시켜볼 것인가가 가장 핵심이 될 부분인데요. 지금 청와대 입장은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에 사실 이유정 후보고 낙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분을 루트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는 중이다. 검증 절차가 곧 끝나면 처리될 것으로 안다. 다만 그 사람을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는 그다음 문제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입법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인터뷰]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장 임기는 6년이 임기인데 그동안의 관행은 이 헌법재판소법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중에서 임명이 되고 나면 잔여 임기 동안에 소장 자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6년을 새로 시작해서 하는 것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고요.

그동안에는 원칙적으로는 그냥 잔여임기만 보통 본인들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러다가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심판과 관련해서 소장의 임기가 문제가 계속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예 이번에 명확하게 하자라는 식으로 입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입법 내용은 헌법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을 뽑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을 소장으로 임명이 시작된 그날부터 6년으로 해 주자는 것으로 하자는 이야기였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임기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청와대 입장에서는 처음에 얘기한 게 권한대행 체제로 지금 김이수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그런 시점에 맞춰서 권한대행체제를 갖다가 해소하는 이런 걸로 했으니까 적어도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벌어둔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여론 상에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로 정상적인 완전체의 모습을 띠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하고 결정하는 이런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있어 왔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논란을 겪으면서 1명을 단지 재판관을 갖다가 더 늘려 가지고 9명을 만들고 거기다가 소장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 입장에서는 처음에 했던 한 2년 반 이상을 지금 현재의 체제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취재된 내용들을 들어보면 대행체제를 그렇게 길게 갈 생각은 당초부터 아니었다라는 입장인 것 같죠? 그래서 헌법재판소나 청와대 입장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인터뷰]
지금 사태를 명확히해야 하는 것이 지난번에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낙마가 있은 이후에 사실은 헌재에서 김이수 대행을 우리가 대행으로 인정하겠다라는 식으로 사실 결정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와대에서는 그걸 존중한다라는 식으로 이 상황을 여기까지 몰고 왔는데 결과적으로 헌재에서 우리에게 빨리 지명해 달라, 임명해 달라고 함으로써...

[앵커]
헌재 입장이 바뀐 건가요?

[인터뷰]
헌재가 공식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인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표명을 함으로써 청와대에서도 곤란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전에 계속 나온 얘기는 우리는 헌재와 기본적으로 입장이 똑같다. 다만 소장을 기존 재판관 중에서 임명할 것인지 지명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 뽑힌 분을 중심으로 해서 지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속도를 내서 진행이 되겠죠.

[인터뷰]
지금 거의 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명호 전 국정원장이 새벽 2시에 긴급 체포됐어요. 어떤 혐의 받고 있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국정원 8국장이었죠, 사실 이분이. 이분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 이 두 가지인데요. 사실 17일 오전에 긴급체포됐습니다. 당시에 추 전 국장은 박원순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좌파의 주장이 허구다라는 얘기로 파상공세를 지금 펼쳐야 된다라는 식의 문건도 작성한 예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 문건이 새누리당과 연결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아마도 우병우 전 수석과의 중간에서의 연결고리. 두 번째로는 안봉근 전 비서관과의 그런 회동이나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었었는데 국정원 내부에서의 그런 기강이나 보고 체계를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청와대와 연결해서 보고를 따로 했다라는 의혹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면 아마도 추 전 국장과 우병우 전 수석과 또 청와대의 문고리 3인방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추명호 국장을 주목해서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추명호 국장 같은 경우에 지난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처가 보유한 부동산을 갖다가 넥슨이라는 회사 내부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들을 갖다가 파악하고 있던 중이었는데요. 그 상황들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정보원에서 비밀스럽게 정보들을 갖다가 파악한 그런 것을 당사자에게 전달을 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게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적인 그런 곤란한 상황 이걸 좀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하기에 나선 그런 혐의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국정원 내에서 그런 움직임들을 청와대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도록 판단을 하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준 그러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관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간에서 추명호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뒤를 봐주고, 최순실도 조금 봐주면서 중간에서 핵심 고리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최순실과 우 전 수석의 관계를 밝혀줄 수 있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추 전 국장은 2014년 8월에 부임했는데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을 조사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윤전추 행정관을 임명을 하게 된 배경 같은 것들도 미리확인을 했고요. 미르나 K재단 관련해서 재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특히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주변 인물들이나 그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소문이나 평가가 나왔는지를 특히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국정원장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보고를 그쪽에다 하지 않고 민정수석인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연결고리가 2016년 7월 있었던 이석수 지난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의 건물과 관련해서 넥슨에 건물 매도한 것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이 감찰관을 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본인은 오히려 그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나 열쇠를 주었다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문체부 직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상한 보고를, 좌천될 만한 내용을 많이 보고 하면서 정보를 모아서 8명에 대해서.

[앵커]
문체부 공무원들은 최순실 사업을...

[인터뷰]
미르나 K재단과 관련해서 약간 주춤하거나 반대하는 인물에 대해서 8명을 찍어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특히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 그래서 우 전 수석이 그 8명 중에서 6명에 대해서 좌천성 인사를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같이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와 이 추 전 국장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보았을 때 당연히 최순실 씨와 관련된 내용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 안 됐을 리 없는 것이고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를 모른다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게 다 거짓말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수사의 귀추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교수,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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