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빼서 병원비 마련한다?

전세금 빼서 병원비 마련한다?

2018.03.19.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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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수술을 받은 상식녀.

수천만 원이나 하는 병원비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상식녀 : 어떡하지... 전세금을 빼야 하나... 저 좀 도와주세요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는 환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가구의 1년 소득의 20%를 넘는 고액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질병에 상관없이 해마다 2천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가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4인 가구 직장가입자일 경우 월 건강보험료가 14만 13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16만 1170원 이하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퇴원 후에는 180일 이내, 외래 진료라면 최종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상식녀 : 입원 중에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입원 중에도 의료비 부담 수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가 연소득의 20%를 넘는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연간 2천만 원 내에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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