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에 대한 알짜 정보

농지연금에 대한 알짜 정보

2017.07.03. 오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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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김영철 씨.
요새 연금 받을 생각에 살맛 난다는데요.
어떤 연금 받으세요?

김영철 씨 : 농지연금도 몰라요?

농지연금 들어보셨나요?

농지연금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땅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는 것인데요.
농업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농촌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알짜 정보 지금 공개합니다.

먼저 농지연금 가입 조건입니다.
첫 번째, 5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세 이상의 농지 소유자면 되고요.
두 번째, 농지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 중이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 농지의 규모와 평가 가격에 따라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지연금에 가입한 나이가 65세이고, 담보 농지가 공시지가로 2억 원이라면 약 72만 원의 연금을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지연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내놓은 농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영철 씨는 농지연금으로 담보한 땅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농사를 지어도 되나요?

[박광서 /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 : 농지연금에 가입해도 담보농지에 계속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임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1577-7770)로 문의해보세요.

오늘의 원포인트 생활상식 농지연금!
▶ 농촌에 있는 어르신들이 농지를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고,
▶ 담보 농지에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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