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전·월세'를 지원해 드립니다!

2017.04.10. 오전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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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녀 : 월세 내고 아기 분유에 기저귀에 생활비까지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우리 어떡해?]

[상식맨 : 그래서 내가 좀 알아봤는데, 정부에서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그거 한번 알아볼까?]

[상식녀 : 월세 지원?]

정부는 형편이 어려운 분들의 전세나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냐고요?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 임대차계약 등을 조사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대료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표에서처럼 신청자의 월 소득이 1인 가구는 71만 원, 3인 가구는 157만 원, 4인 가구는 192만 원 이하여야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에 선정되면 전·월세 비용을 매달 지원받게 되는데요.

지역과 가족 수에 따라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그 한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100만 원인 3인 가구의 경우라면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서 월세 30만 원인 다가구 주택에 사는 상식맨!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기 때문에 27만 3천 원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과 보유자산 등에 따라 전·월세 임대료 주거급여는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에 문의하세요. 

오늘의 원 포인트 생활상식, 주거급여 임차 가구 지원!

▶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된다는 점!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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