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7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7월 29일)

2020.07.29.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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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7월 29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7월 29일 0시 기준 국내 발생한 신규 확진 환자는 14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34명입니다. 확진 환자는 총 1만 4251명이며 현재 882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자는 없었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0명입니다.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선박 입항 전망과 방역수칙 준수 대책,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 취업 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 2학기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항만 방역을 보다 강화할 것과 관계기관의 빈틈 없는 협업 체계 구축을 당부하고 지난 1차 귀국의 경험을 살려 이번 주에 귀국하시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들에게도 이송과 치료, 생활지원 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국내의 지역사회 감염은 오늘 14명이 발생하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는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대전, 충청권, 광주, 호남권 등의 환자 발생이 크게 감소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방역 관리가 안정화되는 추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치료 측면에서도 882명의 치료 환자 중 위중, 중증 환자가 10명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사용 가능 병상도 2100여 개가 준비되어 있는 등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방역수칙 준수에 계속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정적인 국내 상황과 달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산됨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 사회 감염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입국자 전원 진단검사 시행과 2주간 격리 등 기존의 방역 조치 이외에 관리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6개국으로 지정하여 비자와 항공편을 제한하였고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들 국가로부터의 입국자와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산 러시아 선박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한 사례를 계기로 국내 입항 선박에 대한 방역 관리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비의 경우도 일정한 조건 하의 해외 입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자기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 중대본에서는 항만 산업 근로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9일 항만운영방역수칙을 배포하고 7월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의 항만 관련 업체 4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자체 방역지침을 마련하지 않거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업체 130개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올해 하반기에는 컨테이너 화물선 등 3만 8000여 척의 선박이 해외에서 입항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입니다. 특히 국내 근로자와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원양냉동선 1500척, 선박수리 목적의 600여 척 등이 함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항만의 방역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존의 방역수칙 이외에 선박수리업의 경우 무전기 활용 등을 통해 선박 측 관계자와 접촉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방역수칙에 보완하는 한편, 항만 관련 업체와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 3일부터 기존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6개 국가, 러시아에서 출항하는 선박 선원에 대해서는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이와 함께 취업 기간이 만료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완 대책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항공편이 감소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귀국이 어려운 경우 체류와 취업 허가 기간을 50일 연장하고 그 이후에도 출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국 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어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전문 취업 자격 소지자 중 체류기간 연장 등으로 정상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 체류 자격으로 변경하여 계절 근로 등 체류 자격 외의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 입국하여 코로나19의 위험이 없다고 검증된 해외 근로 인력을 활용하여 산업계의 수요를 충족하여 새로운 해외 인력 유입의 필요성을 낮추고 불법 여지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두고자 합니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추가 귀국 지원과 방역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4일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가 293명 귀국한 데 이어 7월 31일 9시 30분경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70여 명이 민간 임시항공편을 통해 추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이번 귀국은 1차 귀국 이후 추가로 파악된 귀국 수요에 따른 것이며 1차 귀국과 마찬가지로 검역 단계에서 증상 여부를 확인하여 유증상자로 분리되면 인천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무증상자는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편 지난 1차 귀국자 중 양성 판정을 받은 77명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기관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며 216명은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입니다. 1차 귀국 과정에서 지역사회 전파는 없었으며 이번 추가 귀국 과정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대학,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난 1학기에 입국한 모든 유학생에 대하여 입국 시 거주지까지 이동을 지원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입국 유학생 중 총 23명이 확진되었으나 공항 검역이나 지자체 검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추가적인 지역사회 내의 전파 사례는 없었습니다. 9월에 시작될 2학기에 입국할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조사한 결과 최대 총 249개교의 유학생 5만 5000여 명까지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들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이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대학과 지자체, 방역 관리에 부담이 우려되므로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는 한편 입국하더라도 자가격리 시설을 먼저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하고 기숙사 외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곳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학에 철저한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입국 전후에 자가격리 이탈 시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안내하여 자가격리 이탈 가능성도 방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통한 감염병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관리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코로나19를 종식하기는 불가능하며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상황을 볼 때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경과를 거친다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어야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며 이때까지는 코로나19와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시기까지 어떻게 슬기롭게 코로나19를 지속적으로 잘 억제해 나가며 일상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조화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제 지역사회 감염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해 나가며 억제해 가고 있으나, 세계적인 대유행에 따라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구조와 현대 문명이 세계적인 초연결 사회를 통해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과의 교류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서민층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사회발전이 퇴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중요한 과제는 증가하는 해외 유입 환자를 최소한의 노력과 함께 이들을 적절히 통제하여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대응체계를 준비하는 것일 겁니다.

임시생활시설은 해외 유입의 위험도를 차단하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방파제와 같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14일간의 격리를 통해 해외 유입 환자의 감염확산을 차단하는 데 있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내외국인의 시설 격리를 담당하는 핵심 시설입니다.

최근 이러한 임시생활시설을 설치하는 데 일부 지역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반대하여 시설 설치에 애로를 겪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하였던 2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으로 인해 지역사회 전파가 발생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방역 당국도 감염 전파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 시설의 위험도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근거가 미약한 불합리한 공포나 일부 이기적인 생각에 따른 무조건적인 거부나 폭력은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우리 모두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의 설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임시생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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