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외면…피해자 회유" 내용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성추행 외면…피해자 회유" 내용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2020.07.22.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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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식 / 서울특별시청 대변인]
서울시 황인식 대변인입니다. 지금부터 피해자 보호 단체의 2차 기자회견에 대해서 서울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할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지난 7월 13일 피해자 지원단체는 1차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본 사건의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으로 규정에 의한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7월 15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후 직접 방문, 4차례에 걸친 공문 발송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단체에 지속적으로 합동 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만남이 성사되지도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가 서울시 진상규명조사단 불참 의사를 밝힘에 따라 합동조사단 구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피해자 지원 단체의 진상규명 조사단 참여 거부에 유감을 표하며, 피해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조사를 의뢰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조, 묵인, 피소사실 유출 등과 관련한 경찰, 검찰 수사에도 적극 임하겠습니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서울시는 하루 빨리 적극적 조사와 진실규명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그것은 지금의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서울시 직원이기도 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특히 서울시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하고 공직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언제라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사태에 책임 있는 주체로서 조사, 수사 모든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성차별, 성희롱적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자체적인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사실 이 피해자 지원단체가 빠지더라도 다른 단체, 다른 법조인이나 이런 외부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조사단을 꾸릴 수는 없는 건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식 / 서울시청 대변인(이하 황인식)> 불참 사유에 대해서는 특히 피해자 보호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지 조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오늘 또 밝혔습니다. 그것은 지난 1차 회견 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마 언론에서도 잘 아실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외부전문가 등을 통해서 다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오늘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분명히 워딩을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주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 이런 표현을 워딩을 통해서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피해자 지원단체에서 원하는 방향이 우리 서울시가 아닌 제3의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우리는 가장 또 바라는 단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피해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서 만약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피해자 보호단체에서 주장하시는 대로 다음 주에 진정이 된다면 물론 그렇게 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다영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잠깐 제가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사이에 조사단 구성 관련해서 많은 연락들이 있었는데 전화를 제대로 받아드리지 못한 점 먼저 심심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업무가 돌아가지 않아서 제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걸 얘기하면 저희가 공문에서도 밝혔었던 것처럼 피해자 지원단체를 포함한 여성단체에서 3인을 추천받고요. 그다음에 인권전문가 3인, 그다음에 법률전문가 3인 구성을 하는 방식을 조사단을 그렇게 꾸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조사 단위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 피해자가 서울시를 통해서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힌 이상 서울시 조사단이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일 중요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하겠다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을 존중해서 저희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조사를 받아들이며 또 저희도 서울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피해자 측이 비서실을 나가려면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비서실 인사 원칙이 있는지와 피해자의 인사 희망이 기록된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황인식> 아까 기자회견 통해서 피해자 보호단체의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시장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상규명을 했다든가 그런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태서 말씀드리면 지금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 측에서 제3의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마당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규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인 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은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철저히 피해자 측이 요구한, 우리 여성가족정책실장님도 말씀하신 피해자 측의 요구를 수용해서 인권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이 되기를 지금 그런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자> 피해자가 또 말한 게 인사담당자에게도 피해 사실을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이 비서실의 직원에 대한 인사는 누가 담당하는지. 물론 최종 권한은 시장에게 있겠습니다마는 비서실 내에서 인사담당자라는 게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과에서 비서실 모든 직원들의 인사를 처리하는 건지 먼저 여쭙고요. 그리고 피해자가 말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혹시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게 있는지도 여쭙겠습니다.
◆황인식> 우선 인사담당자라는 것은 비서실에 특별히 인사담당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자께서 어떤 인사담당자를 말씀하는 건지 그것은 아직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언론 기자님들도 들으셨겠지만 그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보호 단체에서 구체적으로 일자라든가 이런 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누구인지 그것은 알 수가 없고 또 아까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확인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자> 어쨌든 피의자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외형적으로 갖춰졌지만 실질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고 하는 그런 비판과 지적들이 있는데 향후 서울시에서 인권위 조사와 별개로 이런 신고 시스템이랑 조직 문화 개편에 대한 따로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송다영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울시에는 성희롱 피해를 받았을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단위가 2개 단위가 있습니다. 1개 단위가 지금 사건처럼 경찰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이 개시됐다고 하는 통보가 조사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경찰로부터 사건 개시 통보를 받으면 바로 사안에 따라서 직무 배제를 하고요.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직위해제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는 두 가지 방편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시민인권보호담당관을 통해서 하게 되고 하나는 저희 여성권익담당관을 통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것을 인권보호담당관에서 조사를 해서 조사한 결과를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라고 하는, 여기는 외부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조사 결과로 판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판정을 받게 되면 마지막으로 성희롱, 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분들, 이분들도 역시 학계와 법률 쪽에 있는 식견이 높으신 분들이 조사 결과가 맞다,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것들을 판정을 완전히 내리시고 나면 그것이 인사조치라든지 그에 수반된 징계, 이런 절차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1년 후까지 이 사건이 제대로 잘 처리됐는가라고 하는 사후 스크린 제도를 저희 여성권익인권담당관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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