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홍남기 부총리,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2020.07.10. 오전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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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19는 국민의 생명 위협은 물론 생계 위협도 가져와 지금 온 국민이 바이러스 방역과 경제 방역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고 힘 모아주시는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우려와 관련하여 정부가 마련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개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이고 동시에 주거안정은 경제 정책 운영에도 중요한 키를 쥐고 있습니다.

땀 흘려 모은 소득으로 언젠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근로 의욕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부로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지키는 데 있어서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 갭 투자, 법인 거래 등 시장 과열 요인에 대응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6.17 대책에서 발표한 조치들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 틈을 활용한 투기와 유동성의 유입, 그리고 주택시장의 과열 조짐에서 촉발된 추경 매수 등으로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가시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규제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 등이 제한되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편 앞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20대, 30대들의 간절한 고민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하여 그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정부는 초지일관으로 서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투기 수요에 대한 근절, 맞춤형 대책의 3대 기조를 확실하게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번 대책에서도 이와 같은 원칙 하에서 다음 네 가지 방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첫째, 청년과 서민 실수요자의 보금자리 마련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겠습니다.

둘째, 서울 권역의 주택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대상으로 부동산 세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 다주택자 등의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온 임대등록제도는 대폭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청년층 주거지원 및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입니다. 우선 생애 최초 주택 마련의 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신설하고 그 물량 비중을 7%에서 14%로 하여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부담하는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의 신청 기회가 돌아가도록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에서 75%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생애최초로 3 내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모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 LTV를 10%포인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서민 실수요자의 소득 기준 문턱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부부합산 연소득 6000~7000만 원 이하에서 8000만 원 이하로 낮추어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분양을 받았거나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 변경됨에 따라 대출이 줄어들어 곤란에 놓인 무주택자와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분들의 경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조달하여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규제지역의 지정, 변경 전의 대출규제를 잔금대출 등에 적용하는 경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월세 자금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직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한 분들께서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전세대출 금리를 0.3%포인트, 월세대출 금리는 0.5%포인트 인하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층이 안정되게 전세에 거주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을 쌓아갈 수 있도록 청년 대상 전세대출 한도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주택 공급방안 마련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더하여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공급 문제는 당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속도 내겠습니다.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주택공급 확대 TF를 경제부총리 주재 하에 구성하여 도심의 고밀개발 추진, 3기 신도시 용적률에 대한 상향 조정, 기간 이전 부지에 대한 활용 검토, 그리고 공공관리형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촉진, 그리고 도심 내 공실 활용 등 다양한 대안들을 놓고 주택 공급의 활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속히 구체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그 추진 상황을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주택자 및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더 단호히 대응해 취득, 보유 및 양도 모든 단계에서 세부담을 크게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취득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다주택자와 법인 대상으로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이어 보유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 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


즉 현재 과표 기준에 따라 0.6%에서 3.2% 수준입니다마는 이를 1.2%에서 6%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이번 종부세 중과 세율 인상의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도 더 적은 0.4%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인구의 99%는 종부세를 납부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거주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사례는 적지만 이로 인하여 생겨나는 사회적 비용은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서는 다주택 보유 부담을 가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다주택자의 주택보유 부담을 대폭 강화하되 종부세의 중과세율 인상으로 증가되는 수입은 서민 주거복지 지원 등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신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회피는 차제에 확실히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과 보유 단계에 이어 양도 단계의 과세 강화입니다.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는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3주택자는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까지 올리겠습니다.

단기 차익을 향유하려는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을 12.17 대책보다도 더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즉 1년 미만의 보유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의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0% 가산까지 감안한다면 단기 차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모두 종합해 보면 취득세와 보유세와 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되어 주택에 대한 단기 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사업자 제도 대폭 개편입니다. 당초 임대사업자 제도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부 있어 왔습니다.

이에 4년 등록임대사업자 및 8년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여 각 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자동 말소할 계획입니다.

이는 임대차 3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관련 제도 간의 종합성을 높일 필요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실태 조사를 통하여 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의 대상으로는 기존에 안내된 대로 과태료 부과, 세제 혜택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의무 임대 기간이 도하하기 전에 매각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어 경과 기간을 설정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이미 언급한 임대차 3법에 대하여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만큼 입법이 완료시에 정부로서는 전월세 가격의 DB 구축,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의 강화 등 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정책에 대한 여러 지적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재차 드립니다.

최근의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에 대하여 풍부한 유동성, 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소유, 갭투자 등 다양한 분석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맞는 정책은 없지만 그러나 가능한 한 많은 다수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청년층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며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 투구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국민을 위한 최우선의 민생 정책 중의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리며 국민의 신뢰 속에 국민 주거 안정이 확실하게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지금부터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해 드리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연합뉴스의 김다희입니다. 먼저 부총리님께 질문드립니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하고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 조정했는데 정책이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리는데요.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 대응 방안이 뭔지 문의드립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습니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제가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좀 더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지역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 1일분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 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국토부 장관님이 답변 주시겠습니다.

[김현미 / 국토국토부 장관]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요. 주무부처인 법무부와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되어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차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러한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기자]
오마이뉴스의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드릴 건데요.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건축 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 주거나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 있고요.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걸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저금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은 아니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미 / 국토국토부 장관]
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달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이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 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 볼 계획인데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에 있어서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들이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입주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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