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1)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1)

2019.12.30. 오전 10:3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먼저 의사진행발언 등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위원장님, 추미애 후보자는 평생 국회에서 활동하신 분이고 집권당 대표까지 역임하신 분이 국회를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지. 이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엄청난 지금 의혹이 있는 겁니다.

광진구 자신의 지역구 내에 휘트니스 클럽 시설 무료 이용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피트니스 클럽에 후보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회원가입 이력, 회비 납부 내역 이거 주면 되는 겁니다. 안 줍니다.

그리고 건국대 소유 파주 골프장 이용 내역,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거 안 주고 있어요. 다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밝혀야 되겠어요.

추미애 후보자가 2004년 4월달에 총선에 낙선한 이후에 5월 27일 자신의 임기 이틀 남기고 1억을 출판 비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 회계 책임자인 남편이 기소가 되는데 이 출판비 관련된 재판이 출판비를 낙선했지만 이 출판비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라고 무죄가 났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출판사 사장이 출판하지 않았다. 그 출판사 사장 박 모 씨가 돈을 돌려줬다. 출판계약을 해지했다라고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려받았으면 돌려받은 데 대한 자료 달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한 장 왔어요.

출판비 1억 원을 돌려받아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공익 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하였다. 그러면 출판부의 이력을 돌려받은 계좌, 그리고 그것을 어떤 공익재단에 1억을 줘느냐. 이걸 달라 그랬더니 계속 전화를 여섯 번, 일곱 번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방금 또 1장이 왔어요.

보존기간 10년 경과 폐기돼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기부단체 금액, 일시를 확인해 줄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으면 자신의 계좌로 아니면 남편의 계좌로 아니면 그 후원계좌로 1억이 왔을 거 아닙니까?

1억이 온 계좌 증명하고 그 1억이 또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거 자신의 계좌에 있는 겁니다.

그 계좌를 복사해서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공익재단이 어디인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공익재단법에 따라서 정보공개 요청만 하면 그 공익재단에 1억이 갔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자료조차 주지 않고 만약에 자신의 후원금에서 출판비 1억이 나갔는데 그 1억을 다시 돌려받아서 공익재단에 1억을 다시 주지 않았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횡령이에요.

엄청난 범죄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후보자가 반드시 해명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 자료, 안 주면 이것은 이 1억에 대해서 저는 편취하고 횡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료 반드시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은재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오늘 추미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르기까지 NO 자료, NO 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국회는 국민을 대신해서 공직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은 물론 재산 형성과정의 청렴성, 도덕성, 공정성을 검증하고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 성실히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하물며 후보자 자신과 관련된 자료들조차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검증 때도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었는지, 아니면 유독 국민을 대표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에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지,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인지 듣고 싶습니다.

자신과 내 가족의 사생활이 그렇게 중요하면 왜 굳이 국무위원이 되고자 하는지 그냥 국회의원 추미애가 더 현실적이고 편하지 않겠는가.

더군다나 후보자는 다선 국회의원으로 그동안에 총 여덟 번의 인사청문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수많은 고위공직자를 검증해 왔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의 상위에 있으면서 자료를 당연히 요구하며 또 제출받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제출을 독촉하기도 했는데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추로남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그래서 가족과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면 그 자리에서 조속히 물러나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후보자는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에 남은 정치자금으로 저서를 출판하겠다면서 1억 원을 인쇄업자에게 지급한 이후 다시 돌려받아서 이를 공익 법인 두 곳에 전액 기부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당시 인쇄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기부와 관련해서 해당 법인명, 기부 날짜, 기부 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기부 영수증과 통장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후보자는 2013년 건국대 일반대학원 정치학과 박사를 수료했다고 밝혔는데 현역 국회의원으로 수업을 제대로 이수했을지 의문이 드는 만큼 학기별, 과목별 출결석 현황, 과목별 시험성적표 그리고 입학금, 등록금 납부내역과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자녀 관련해서는 2017년 후보자 자녀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군 지휘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무마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당시 병원 입원을 이유로 휴가 연장을 요청했으나 불허돼서 사실상 탈영 상태였음에도 추후 휴가가 연장이 됐는데 일반이었다면 사실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후보자 장남의 병역 판정 검사 결과표, 병역 기록표 그리고 입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인사청문회 요청안에 후보자의 차녀가 현재 대학생 신분이라 밝혔는데 후보자의 지난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차녀의 카드와 현금 사용액이 1억 2000여만 원에 달합니다.

자금 출처를 밝혀주기 바라고 통장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부터 먼저 말씀하십시오.

[주광덕 / 자유한국당 의원]
주광덕 위원입니다.

우리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정직성을 포함한 도덕성 검증을 하는 것인데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과연 법질서 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 법질서 수호 의지가 있느냐, 평소 준법정신과 준법의지가 있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공적인 생활에 있어서 준법을 실천해 왔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법질서 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의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2004년 5월 27일날 이렇게 쭉 보면 16대 국회 임기 종료 2일을 남긴 시점에 한 3일간에 2억 원을 지출합니다.

그 2억 원의 지출이 상당히 국민 눈높이에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중에서 1억 원을 출판사에 도서출판 명목으로 5월 27일날 지불하는데 회계보고서의 기재내용을 보면 분명히 출판사에 5000만 원씩 두 번 지불한 것이 에드넷이라는 회사가 나옵니다.

회계보고서에 그렇게 해서 선관위에 선고를 했고 후보자의 남편이 재판을 받는 과정,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보면 계속 1억 원을 도서출판으로 지출한 것처럼 진술이 되어 있고 판결문에도 그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이 사실을 도서출판비로 1억 원을 지불한 것처럼 10년 이상 해 오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출판사의 사장이 당시에 책이 출판되지 않아서 돌려줬다 이런 기사가 있으니까 갑자기 후보자 측에서 서면답변으로 출판하지 않고 그 돈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법적절차에 따라서 공익재단에 기부했다는 말이 15년 만에 등장합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반드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해 주시는 것은 물론 특히 이 부분에 관해서는 과연 이게 형식적으로는 법규정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아마 특별한 친분관계나 특별한 이해관계에 있는 단체에 이것이 기부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후보자께서는 실질적으로 송금한 날짜와 송금한 내용 그리고 출판사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하면 돌려받은 날짜 그리고 반환받은 금액 그리고 돌려받은 금액이 1억 원 전액일 경우에 그 1억 원을 어떠한 공익단체에 일시와 금액을 표시해서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해 줘야 됩니다.

자료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을 임기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기부했으면 그 법인은 당연히 기억될 것이고 그런데 그 법인조차 지금 설명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진실 은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이 부분만큼은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후보자에게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이겠죠. 자료제출 요구가 아니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계속 지난 몇 번의 청문회 때 노증인, 노자료라고 했읍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자료 있어도 증인은 있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때도 증인 있었고 이번에도 지난번에 조국 청문회 때도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2건에 관해서 증인신청을 했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증인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사실 빙자해서 실제 질문할 때 나올 내용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게 반복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것도 마치 본 질문 때 나와야 될 내용이기는 하지만 2004년도에 그 당시에 출판을 하려고 지출했다가 결국 출판이 안 됐다는 내용은 그 자리에도 그 사건 재판에서도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자료제출 요구, 이 기회에 그때부터도 얘기를 안 했던 것처럼 이번에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를 확인 안 하고 하신 말씀이라서 이게 질문과 응답을 통해서 밝혀지는데 그 이전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이 마치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법에 되어 있는 건데요. 저는 누누이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구조가 잘못된 건지요.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놓느냐 안 내놓느냐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왜 그게 자꾸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해당기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동안 계속 후보자한테 왜... 한번 얘기... 가만 있어보세요.

1분만 좀... 잠깐만. 잠깐만 가만히 좀 있어보세요.

지금 금방 세 분이 말씀하실 때 그러면 위원장한테 하셨습니까? 후보자님한테 말씀하셨죠, 후보자한테. 왜 제출하지 않느냐. 뭘 묵비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 자체는 분명히 후보자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거 이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라고. 그런데 오늘도 위원장한테 얘기하지 않고 계속 후보자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뭘 숨기려고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말했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분한테 의사진행발언 얘기하는 겁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됐습니다. 발언시간 끝났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는 저에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고 제가 끝난 뒤에 다 후보자에게 이런이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됐습니다. 꼭 필요한 발언이 아니면 자제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오늘 청문 시간이 많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릴 겁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요청하셨기 때문에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오신환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방금 송기헌 간사의 발언 내용 일부는 심히 유감입니다.

저희들이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또 석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16명의 증인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1명도 못 받겠다는 답을 하신 분이 송기헌 간사입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서 기관에 요구를 하지 왜 후보자에게 요구를 하느냐. 맞습니다.

기관에 요구를 하면 후보자가 동의를 해 주면 되는데 유의미한 자료들을 전부 공개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시스템조차도 이해 못 하고 지금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까?

2017년 6월 26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그 자질과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한이고 절차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년 남짓 됐죠. 그렇지만 증인 16명 일체 거부하고 자료제출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간사,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첨예한 표대결이 예상되는 본회의를 오늘 6시에 열겠다고 합니다.

결국 이 청문회는 완전히 무력화되고 형해화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됐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발언권 있는 위원 외에는 발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추 후보자 나머지 세세한 자료 요구는 제가 서면으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 3월 18일날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며 청문위원들이 제대로 청문을 할 수 있겠느냐며 호통을 쳤습니다, 그 당시에. 후보자 자신이.

그리고 그 한 달여 뒤에 2013년 5월 9일날 추 후보자는 국회의 요구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부실자료 제출 및 거짓 제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법안까지 대표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 청문회에서는 증인도 노, 자료제출도 노. 이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