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국정감사 (5)

서울대 국정감사 (5)

2019.10.10. 오후 12: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찬열]
지금 언론사에서도 많이들 취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15번 임재훈 간사님까지 질의를 하고 중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한표 간사님. 괜찮으시죠? 그러면 15번 임재훈 간사님까지 질의를 마무리하고 중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미]
오세정 총장님, 유력 정치인 아들 김 모 군의 포스터요. 조국 장관 딸은 논문이지만 이건 포스터니 논문이 아니다라는 변명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한 분은 불조심 포스터를 연상했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터는 논문의 전 단계이기에 논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 모 군의 스펙 만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서울대에서 제출한 답변서에 근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2014년 당시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서울대 윤 모 교수에게 아들 김 모 군이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려고 하니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합니다. 윤 모 교수는 친분도 있고 해서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구실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대학원생 2명은 기기 작동법과 데이터 취득 방법을 알려주고 실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유력 정치인은 이렇게 변명했는데요. 우리 아이가 다 쓴 거야. 7, 8월 실험했고 이후 과학경시대회 나가고 포스터 작성하기까지 1년 과정 모두 아이가 실험하고 작업한 거야. 오세정 총장님, 총장님이시기에 앞서 사이언티스트 그다음에 리서쳐이시죠. 이 실험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세정]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경미]
답변하기 곤란하시죠. 윤 모 교수는 이 주제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왔으니까 당연히 윤 모 교수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년 3월 김 모 군은 뉴햄프셔 과학경진대회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등, 전체에서 2등 상을 수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것입니다. 제목을 봐주세요. 2015년 8월 밀라노 컨퍼런스에서 포스터 발표를 합니다. IEEE EMBC. 이거는 의생명 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컨퍼런스로 포스터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됩니다. 포스터 1저자는 김 모 군, 대학원생 2명은 공저자로 등록됩니다. 김 모 군은 컨퍼런스 가지 않았고 다른 학생이 포스터 발표를 하죠. 화면에 캡처본이 있습니다.

포스터 내용은 공개돼 있지만 과학경진대회 발표 내용은 확인할 수 없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제목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일치합니다.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요. 과학경진대회는 2015년 3월, 컨퍼런스는 8월이지만 발표 신청은 몇 달 전에 미리 해야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차가 거의 없어 내용도 동일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김 모 군이 전적으로 했다면 윤 모 교수와 대학원생이 무임승차를 한 것이고 윤 모 교수와 대학원생의 역할이 컸다면 과학경진대회 단독 발표와 포스터 1저자에 문제가 있겠죠. 또 다른 심각한 문제 IRB 승인받지 않은 것입니다. 김 모 군이 참여했던 뉴햄프셔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엑스포. 2019년 규정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2015년 홈페이지에서는 규정을 내렸기 때문에 2019년의 규정을 캡처했는데요. IRB, 리콰이어드고. 2015년에도 필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IRB 양식을 별도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높겠죠. 물론 고등학생 혼자의 힘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윤 모 교수 IRB 미준수 보고서 작성 중이고 10월 2일에 제출한다고 저희한테 답변하셨던데 제출되었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오세정]
아직 안 됐습니다.

[박경미]
서울대에서 IRB 위원회가 얼마에 한 번씩 열리죠?

[오세정]
상당히 많아서 거의...

[박경미]
얼마에 한 번씩 열립니까?

[오세정]
2주에 한 번씩 열립니다.

[박경미]
2주에 한 번씩 열립니까? 그러면 신청에서 승인까지 대략 그래도 한두 달.

[오세정]
글쎄요. 그건 케이스마다 다를 것 같은데.

[박경미]
제가 서울대 교수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그래도 시간이 한두 달 정도는 잡아야 된다고. 윤 모 교수의 논문 중에서 IRB 미준수로 논란이 된 논문이 몇 편인지 제가 아까 확인 부탁드렸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죠? 유독 이 포스터에서만 IRB 누락을 했다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겠죠. 유력 정치인은 아들이 방학 중 서울에 머무는 기간에 반드시 시험을 해야 한다고 촉박하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RB를 건너뛰었겠죠.

그러니까 유력 정치인의 압박으로 IRB를 거치지 않아 연구윤리를 위반한다는 가책을 느끼면서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는 면에서 저는 윤 교수도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국 장관 딸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취소된 첫 번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기재한 거였죠.

그렇다면 김 모 군의 두 가지 중요한 스펙, 과학경진대회 수상과 포스터도 취소될 가능성 높고 예일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도 있겠죠? 추가로 당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울대 실험실 운영 규정에 외부인의 이용에 대한 내용이 따로 없었습니다.

때문에 김 모 군이 실험실을 언제 어떻게 이용했는지 어떻게 드나들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는데요. 의대나 공대 실험실은 국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안전 사고도 발생할 수 있어서 외부인 출입을 보다 엄격히 단속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종합감사 때까지 외부인의 연구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책질의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AI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세정 총장님 취임 이후에 AI위원회 발족시키고 내년 개원 예정으로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도 설립하고 또 AI연구원, AI밸리,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분야 인재는 단독으로도 하지만 소위 AI 플러스 X라고 해서 여러 과에서, 여러 분야에서 인공지능 플러스 그 학과 전공. 이렇게 융합하는 전문가의 양성도 필요한데요. 관련된 계획, 포부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정]
사실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는 AI 자체적인 개발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용해서 쓰는 응용 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AI위원회는.

[박경미]
자문위원회죠?

[오세정]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3분의 1만 공대 교수고 3분의 2는 타 대학 교수들입니다. 사회과학대학 심지어는 미대 교수님도 자기가 디자인할 때 필요하다고 해서 들어가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학본부 차원에서 AI에 관한 기술이나 학문적인 업종만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응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지금 AI위원회와 AI연구소 또 데이터 사이언스대학원은 지금 교수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겸직으로 하려고 합니다, 다른 과하고 같이. 그런 식으로 학자 간 연구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분을 했는데 실제로 AI가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인기 있는 분야라서 거기 인재들은 굉장히 몸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AI 대학에 대해 중요한 게 빅데이터인데 그건 또 기업에 많이 있어서 기업하고 겸직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예산으로 해서 모셔오기는 쉽지 않은데 그래서 지금 정부에다 요청을 한 게 기업하고 겸직을 허용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도 세이브하고 같이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찬열]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정 총장님께 질문이 다 집중이 되는데, 질의가. 계속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오세정]
괜찮습니다.

[이찬열]
저 책임 안 집니다. 다음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오세정 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폴리페서, 앙가주망, 조로남불, 황제인턴, 먹튀 장학금, 문서위조학과, 사익인권법센터, 인턴예정증명서, 물 반 고기 반 촛불집회. 이게 다 서울대와 연관돼서 나온 신조어, 인기어입니다. 들어보셨죠?

[오세정]
일부는 들어봤습니다.

[김현아]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옛말이 있듯이 저는 지금 드러난 서울대의 문제점이 일부 교수들의 문제이지 전체 교수님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 세월 이 학교에서 묵묵히 스승의 역할을 해 오신 많은 분들이 이 흙탕물 때문에 피해와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총장님, 이미 물은 엎질버렸고 미꾸라지도 드러났고 흙탕물도 다 난리가 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바로잡고 정화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말 서울대 총장을 큰 염원으로 갖고 계셨던 오 총장님이 계실 때 자꾸만 검찰 수사 기다리고 다른 외부 위원회의 결과 기다리지 마시고 조금 적극적으로 이 제 자리를 찾는 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오세정]
제 권한에 있는 바는 하겠습니다.

[김현아]
조국 장관이 서울대에서 짧게 복직해서 월급과 추석 상여금까지 챙겨가면서 청문회 준비하고 결국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서 염치를 의식했는지 법무부 장관이 마지막 공직이며 휴직기간이 3년을 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장님께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조국 장관이 말한 3년이 민정수석부터 3년입니까 아니면 복직했다가 다시 휴직한 법무부 장관부터입니까?

[오세정]
저희들이 3년이라는 것이 관행상 되어 있는 건데 그건 나가 있는 전체 기간을 따집니다, 일반적으로.

[김현아]
그러니까 잠깐 들어왔다, 한 달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셨잖아요.

[오세정]
그러니까 밖에 나가 있는 전체 기간을 3년으로 따지는 거지, 들어왔다 나간 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관행적으로는.

[김현아]
그럼 이 말이 지켜질 것 같습니까? 3년이면 지금 1년 좀 안 남았거든요.

[오세정]
그건 사실은 이게 관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요할 방법은 없고요. 그건 본인의 판단에 따르겠죠.

[김현아]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오세정 총장님은 그렇게 해석되신다는 거죠? 저도 이 말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번 입장이 바뀌고 아주 거짓말을 잘하셔서 제가 오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조국 장관이 소환되거나 구속되면 교수직을 상실합니까?

[오세정]
기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판결이 나야 됩니다.

[김현아]
그러면 재판이 2년, 3년 걸려도 그때까지 계속 교수직이 유지되는 겁니까?

[오세정]
여태까지 규정으로는 그렇습니다.

[김현아]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국 딸이 환경대학원에서 받은 먹튀 장학금이 제가 보니까 교외 장학금으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교외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수혜 학생 중에서 한 8%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오세정]
맞습니다.

[김현아]
그런데 민주당의 모 의원과 민주당 당 공식 SNS에서 서울대 대학원생들 중에는 10명 중에 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약간의 사실에 거짓을 두른 가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0명 중에 9명이 다 이런 장학금을 받는 게 아니라 교외 장학금을 받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세정]
맞습니다. 대학원생 중에 제가 알기로는 70% 정도가 받고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한 등록금의 절반 정도 평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외 장학금은 말씀하신 대로 8%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현아]
아무리 서울대가 원칙도 없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성적도 아니고 근로 장학금도 아니고 경제적 여유도 아닌데 이렇게 다 줄 리는 없죠. 감사합니다. 제가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위키피디아에서 검색을 해 보니까 학생이 앞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자보조금 또 장학금은 이를 받을 만한 목적이나 가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수여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 경제적 상황이 저는 지급 기준의 우선순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광의로 볼 때 일반 교외장학금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받을 만한 목적이나 가치 등이 설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오세정]
맞습니다.

[김현아]
그리고 또 부모가 본교 출신인 경우에 해외 유명대학에서도 보면 가점이나 우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이 몇몇 있죠?

[오세정]
해외에는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현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총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이든 간에 그게 활자화 되었든 아니든 이 장학금에 대한 신청 기록, 추천자 그다음에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