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4)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4)

2019.09.06. 오후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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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제 후보자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재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보충질의가 끝나면 저녁식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간사님들끼리 협의해서 1시간 반으로 조금 늘렸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보충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고 질의 순서는 역시 배부된 순서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표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계속해서 후보자님의 자질 검증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족 얘기만 한 것 같고요. 사실 우리가 조국 후보자님의 가족, 따님이나 아내분을 법무장관으로 지금 지명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우선 보시면 첫째, 물론 법조인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적임자 이건 말이 안 되는 기죠, 당연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입니다. 훌륭한 법조인들 많으십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국방부 장관 그러면 군인이어서는 곤란하다. 왜, 그동안 너무 군 출신이 육참총장, 합참의장 그리고 국방부 장관까지 다 하시게 되면 결국 문민 통제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제3의 민주적인 시각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법조인이어서 문제일 것도 전혀 없고요.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작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상 국민들께서 워낙 지난 세월 동안에 검찰의 힘이 너무 강했고 정치 권력이나 재벌 등과 결탁이 있었다라는 의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법조 삼륜으로 불리는 법조 카르텔이 너무 공고하고 기득권 구조를 이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평등 구조를 깨뜨리고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렇게들 보고 계시다 보니 우선 가장 중요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은 적어도 비법조인이셔야 될 것이다.

그다음에 하지만 비법조인으로만은 안 되고 반드시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셔야 하죠. 전문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부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학술적인 능력은 법학 부분 논문 인용수 1위, 평균 피인용횟수 1위, 2015년 법학 분야 논문 피인용지수 1위 이거 다 검증이 된 것이고요, 객관적으로 그 이외에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그런 학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저도 한때 경찰대 교수 시절에 후보자님과 함께 대검찰청에 자문위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 기억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의장에 같이 있었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 기억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참 드문 것이 뭐냐 하면 대법원, 경찰청, 대검찰청 대부분을 자문위원 한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법체계, 법무행정에 골고루 관여하셨고 내부를 알고 계신 분이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동의하시는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혹시 이러한 법무 행정과 검찰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의 포부와 장점, 소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학문에 있어서는 제가 교수가 된 뒤부터 제 전공이 형사법이다 보니까 형사법 논문을 주로 써왔었습니다.

그게 주로 법무 검찰쪽 얘기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것을 글로 많이 썼고요. 그다음에 단순히 글만이 아니라대법원, 경찰, 검찰, 법무부 등을 각종 위원회에 있으면서 그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관철됐는지 관철되는지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일정한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사실은 제가 조국 후보자님을 처음 만났던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제가 학자라는 것 밖에 제가 받은 인상이 없어요. 활동도 그러시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치적인 발언이나 행보들이 많이 두드러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왜 조국 후보자를 향해서 이렇게 많은 반대가 쏟아지고 이렇게 극심한 검증과 언론 보도와 검찰이 유례없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절대로 조국은 안 돼라는 임명 전에 혹은 청문회 전에 사퇴를 바라는 듯한 이런 행보를 보일까라는 것들을 봤더니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런 그간에 보이셨던, 최근에 보이셨던 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 지나치게 정치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SNS활동 등을 통해서 표출된 것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의하고 있고요. 아까 채이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보다 진중하고 무겁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이제 후보자 따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젊은 세대를 건드리게 되고 정서를 건드리고 국민감정을 건드리는는 문제가 되었거든요. 불공평, 불평등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후보자님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알겠습니다.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 딸아이 포함해서 저희 가족이 누려왔던 사회적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을 제가 너무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지나쳐버렸던 것 같습니다.

보다 철저하게 꼼꼼하게 돌아보면서 제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제 일에 바쁘다 보니 또 아이 교육에 무관심하다 보니 여기까지 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 눈에 말과 행동이 다르고 자기 애는 챙기고 말은 매섭게 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질책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아까 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어떻게 하나하나 정리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청 준비하느라고 도저히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어머니나 동생 같은 경우 일종의 호소문이나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저희 아이, 저희 여식의 장학금 문제 등 모든 문제에 대해서 상황 종료 후에 하나하나 제가 책임지고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제원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마는 그전에 자료 제출 요구 확인을 하겠다니까요.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한참 전에 가족과 관련해서 따님 관련해 가지고 가족관계등록서 기본등록서 가까이 동사무소 가면 바로 뗄 수 있는데 그걸 왜 제출 안 하는지 그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님하고 한 번 했다, 두 번 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 부인의 통화 내역을 빨리 제출하시면 바로 확인이 될 텐데 왜 그걸 제출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김진태 위원이 요구한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그다음에 제가 요구한 배우자의 핸드폰 통화 내역 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어려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화 내역에 있어서는 최성해 통장님께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셨고 또 최 총장님께서 자신의 통화 기록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롭게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앙일보 난 글을 보고 그렇게 강변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뒤에 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두 번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렇게 평행선을 걷지 말고 내십시오. 통화 내역을.

[여상규 / 법사위원장]
아까 내시기로 한 거 아닌가요? 뒤에 지시하는 거 같던데?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걸 내면 되지 말로만 떼우려고 그래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내주십시오. 크게 힘든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하고요. 가족관계증명서도 저희가 아까 저희 아이의 생년월일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다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또 증명서를 발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청문위원께서...

됐습니다. 됐습니다. 청문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니까요. 그렇게 뭐 따지거나 의심하지 말고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들어가실 게 있습니까? 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김진태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까?

청문회장을 이렇게 농락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자료를 내면 되는 것이지 뭔 자료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확인... 본인 변명만 가지고 확인을 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야당 위원님께를 최 총장님의 통화 내역을 공개하셨지 않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지금 자료 요청을 요구하는데 낸다, 못 낸다, 못 내면 뭘 못 내는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뭐를 통해서 하는지 물으면 안 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쓸데없이 시간이 허비되고 있습니다. 아까 내신다고 뒤에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내 주십시오. 한번 내신다면 내주셔야죠. 2건에 불과한데요. 내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십시오. 1분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 자료 제출 요구는 정말 지루한 공방을 할 게 없이 그 가족관계등록부 그것만 하나 딱 내면 누가 어떻게 언제 어떻게 신고했는지가 다 나오는데 그게 다 확인이 됐대요.

그 내겠다고 한 지 2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또 안 되겠다고 지금 하다가 이걸 다시 강력하게 촉구를 해 주기 바라고요. 한 가지가 더 제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건 후보자한테 우리가 사정사정할 일이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어제. 그 의결된 자료 제출 목록에 이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기관에서 대법원이나 행자부에서 이걸 제출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서로 핑퐁을 하면서 대법원은 행자부, 행자부는 대법원에 하라, 마라 이게 지금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온 국가기관이 똘똘 뭉쳐 가지고 범죄 피의자 하나를 보호하겠다고 지금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색이 국민의 대표라고 앉아 있는데 피의자의 호적등본도 하나 없이 이걸 지금 청문회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법무부하고 법원 행정처에다가 촉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자꾸 왔다 갔다하면 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후보자님 뒤에 자료 제출 그 뒤에 2건은 말씀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말을 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가능하면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장제원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부인께서 피의자 신분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사문서 위조, 증거 인멸 혐의로 혐의 신분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확한 범죄 혐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딸은 논문이나 경력이 문제로 밝혀지면 학력에 문제가 생긴다, 장영표 교수 제1저자 문제 장영표 교수가 혼쟈썼다고 했습니다. 공주대 논문 관련돼서 부인한테 지금 전화해 봤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물어봤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뭐라고 하십니까? 본인이 전화했다고 하라고 합니까, 아니면 딸이 그렇게 했다고 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딸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저희 처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이메일을 보냈다, 보내서 답을 받았다고 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답을 받아서 그 교수님의 논문을 읽고 갔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제 처는 그 뒤에 통화도 한번 한 것 같아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말의 앞뒤가 다른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가서 봤다면서요, 부인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화를 한번 했다고 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부인이 가서 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관되게 그런데 미리 전화를 해 봤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출발은 바뀐 게 아닙니다. 저희 딸아이의 이메일을 보내를 접속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틀린 게 아니네요. 그리고 이메일 주고받은 거는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확인을 검찰에서... 이메일은 아이 이름으로 보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마지막에 부인과 교수 사이에 왔다 갔다하면서 최종 증명서가 나왔다, 이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이의 생일과 신상 정보도 관련해서 적어서 주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주고 받았네요. 그렇죠? KIST 문제는 제가 다음 질문에 하겠습니다. 5촌 조카는 도망가 있습니다. 동생은 아마 법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의 선의는 믿어 달라. 공정이라는 가치가 뭐죠? 사람의 선의를 믿는 것보다는 시스템을 통해서 공정을 담보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자꾸만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주변이 전부 피의자에다가 지금 수사 사실상의 수사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어달라? 나는 선의는 믿어달라? 제가 뭐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찰로부터 절대 내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보고 하지 마라?

그 선의를 믿어달라? 후보자님, 저는요. 사모펀드 의혹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지만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 진보, 사회적 격차 해소 이런 얘기를 하던 분이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가르쳐주는 것은 동물의 왕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각각 자녀에게 5000만 원씩 증여해서 펀드를 운영했습니다.

저는 말이 현란해서 도대체 후보자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60억이나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장학금을 오히려 줘야 될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갑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장학금 한번 봅시다. 이거 말고요. 다음 장학금 봅시다. 다음 장학금 들어보세요. 서울대 장학금에서 생활비까지 받아갑니다.

16만 9000원 후보자, 학비 장학금을 넘어서 생활비 16만 9000원까지 받아갑니다. 제가 서울대학에 전화해 보니까 생활비 그 부분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주는 장학금이다. 그런데 이게 왜 조 모양에게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보십시오. 저 빨간데 저기만 16만 9000원을 받아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항목은 몰랐습니다. 일방적으로 서울대 동창회에서 보낸 것으로 압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조 후보자 아는 게 있어요? 지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죄송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까지. 후보자, 도대체 조국 후보자의 말이 어떤 게 진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모펀드 의혹을 넘어서 동물의 왕국이라면서요. 본인의 가족은 맹수의 가족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16만 9000원을 받으려고 아등바등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아등바등하지 않았는데 결론적으로 받지 않았습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후보자의 인생의 가치나 철학에 의하면 후보자는 장학금을 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학생들 장학금 나눠줘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잔인하리만큼 작은 액수의 장학금까지도 딸이 받아갔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점 송구합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자신의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과연 법무장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도대체 뭘 하시겠는지 지금 그 모습으로 무슨 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저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 새기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오랜 시간 청문받으시느라 감사합니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검찰 인사를 놓고 역할 분담은 대단히 미묘한 점이 있고 항상 논란이 돼 왔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민정수석에 계실 때 검찰 인사에 얼마나 관여해 왔고 또 어떠한 형태로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인사를 포함해서 모든 인사는 기밀입니다. 제가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자체가 말씀을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지사항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니요, 제가 특정인의 인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당연히 그런데요. 검찰청법 제33조에 의하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검사의 임명과 보직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지 거의 청와대 참모가 얼마나 관여하는지 그걸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검찰총장께서 의견을 표현하십니다. 검찰총장님과 협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님이 검찰총장님의 의견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시킨다, 어떤 사람은 강등을 한다 의견을 받고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님과 협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법무부 장관님이 검인을 하는데.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말씀은 잘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재청으로 대통령이 인사를 하시게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검찰인사 전체에 대해서 제청권을 행사하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당연히 재청을 행사하시고요. 법적으로 보면 제청자와 임명자가 검사인사 외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우도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또 의견을 표명하실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께서 의견을 표명하신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결정권이 있으신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이죠.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께서 재청을 하시더라도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한 건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바로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연한 건데요.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실적으로 적어도 검사장급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실질적으로 재청권을 행사해온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권 없이 청와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박상기 장관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청권을 행사하셨고 제가 상세한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박 장관님이 적극적으로 재청권을 행사해 오셨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면 후보께서도 청문회를 거치고 만약에 장관으로 임명하시게 되면 검찰인사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서 실질적인 제청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특정인에 대한 인사를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래도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서 시대별로 스타 검사가 있게 마련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나친 기대가 쏟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저는 처음부터, 청문회 시작할 때부터 청문회 마칠 때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에 말에 따르더라도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달라서 윤대진 검찰국장의 형님 변호사 소개와 관련해서 여기서 한 말과 저기서 한 말이 다르기 때문에 적어도 한 가지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대단히 공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민정수석을 지내실 때 후보자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후보자께서도 어떤 시스템보다는 인사에 대해서 너무 믿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낼 때 이렇게까지 서울중앙지검장이 인사에 관한 권한까지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수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인가 문제를 일으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민정수석께서는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고 수사가 다 끝났을 때 전화해서 선배님 이제 그만하시죠. 그러면 그만할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것이 지나치게 안이한 관점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 뜻이 어떤건지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수고하십니다. 좀 웃으면서 하세요. 우리 조국 후보자는 건강검진을 어디서 받으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청와대에 있을 때는 동대문에 있는 건강검진센터에서 받았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조국 민정수석이 건강검진을 신청하면 본인만 받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만 받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런데 청문회는 또 딸까지 받더라고요. 그렇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곤혹스럽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많이 곤혹스럽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이런 걸 잘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국 민정수석을 소위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 아이콘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되면 줄기차게 지난 2년간 약속하셨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성실하게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런데 지금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와서 꼭 이건 물어달라. 검찰에서 일가족과 장관도 혹시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가 있는데 사법, 검찰개혁과 검찰청과 거래할 것 같다,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래할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정반대 역풍이 있을 것 같고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고 윤석열 총장께서도 그런 거래를 용납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가장 관심사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기독교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하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그래서 몇 분의 목사님들이 문의를 해 왔어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되시면 동성애, 동성혼을 찬성할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달라라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동성애는 법적으로 허용하고 말고가 아니라고 보고요.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지금 거기에 나아가서 최근에 국방부 장관도 군이 군에서 두 사람이 합의하면 동성애를 말릴 수 없다, 소위 동성 성활동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금 군형법상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일괄적 처벌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자로서 글을 쓴 바가 있는데요. 군 내에 동성애 병사의 경우 그게 휴가 중이냐 아니면 복무 중이냐를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 내에서 만약에 내무반에서 근무 중에 동성애의 경우에 있어서 보다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면 휴가 중에 당연히 영외죠. 그래서 그 경우까지 형사 제재를 하는 것은 조금 과한 게 아닌가 해서 세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후보자는 최근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나 지만원 씨 등 이분들이 5.18민주운동을 왜곡, 폄훼하고 계속 5.18 숭고한 정신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셨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5.18은 이미 우리 헌법정신 속에 사실상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온 헌법의 5.18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지 않지만 5.18을 왜곡하는 것은 헌법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밀한 논의는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지원 / 무소속 의원]
조금 이따가 더 묻겠습니다. 지금 후보자의 거처에 대해서 제가 일본에 가서 니카이 일본 간사하고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도, 여기 특파원들도 저에게 많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입니다. 저는 강제징용 대법원 판단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제가 강한 SNS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외교적으로 협상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면서 어떤 방안으로 외교적 협상을 할 것인가는 과거 문재인 정부가 제안했던 1플러스1 방안 이런 여러 가지 절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강제징용 판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 징용 노동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라는 취지인데 거기서 사실은 원래 과거 일본 판결에 따르더라도 그걸 지불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반대하면서 문제가 터진 것 같습니다.

거기서 배상액 지불자를 일본 기업 외에 과거 한국기업을 추가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양측이 외교적 협상은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는 제 영역은 아닙니다마는 개인적 사견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 판결 자체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부정할 수는 절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분야입니다마는 외교의...

저는 1+1 기본으로 해서 그 알파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형식이 정부가 부담할 경우에서도 어떠한 형식일 것인가, 어떠한 모양일 것인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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