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6)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6)

2019.09.06. 오후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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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따님이 동양대에서 봉사한 기구가 어디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프로그램 이름이 있는데요. 제가...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교양학부 소속에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봉사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산하 무슨 영어영재교육프로그램이라고 기억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의원 질의하실 때 영어영재교육센터냐, 아니면 영어영재교육원이냐 하는데 후보자께서 명쾌하게 위원을 향해서 그 기관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한 영어영재프로그램입니다. 교양학부 주관 인문학 영어영재프로그램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 기관이 어디냐고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여기에 동양대 교양학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 질의에 영어영재교육센터라고 하니까 아니고 영어영재교육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상장이 다른 위원님께 정정 말씀 드린 건 그 상장 발급 주체가 영어영재센터가 아니라 어학교육원이라고 정정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개는 다른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센터가 2017년에 명칭이 변경돼서 영어영재교육원이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왈가왈부를 하는데 이틀 전, 2019년 9월 4일 아침 8시에서 9시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부인께서 최 총장께 전화를 하죠. 전화를 합니다. 그 내용은 미루어 짐작코 다 아시죠? 그런데 10시 54분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가요. 표창장이 위조됐다. 11시경에 바로 또 후보자의 부인이 총장에게 문자 발송을 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16시경에 전격적으로 최 총장이 검찰에 소환됩니다. 문자 한번 보시죠.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 시간대가 기사가 난 직후의 문자입니다.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을지요. 그러면서 조선일보 기사를 링크하고 그다음 문자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의하는 문자가 또 나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문자도 보시면 실제 학교에서 많은 일을 부서장 전결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그러니까 항변을 하는데. 밑에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위에 보세요. 그대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는데 어떻게 기사가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지요.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말대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강변을 하시는 후보자를 보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진 좀 보십시오. 저 사진 이전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못 쓰게 될 때는 교체한다고 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그걸 집으로 가져갔다고 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재산이 56억이나 되시는 분이 학교에서 못 쓰게 돼서 교체하는 컴퓨터를 왜 가지고 갔죠, 집으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그 점에는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됐어요. 불찰이다? 못 쓰게 된 컴퓨터를 집에 가지고 가서 지금 후보자 말대로 하면 따님이 논문 수정도 하고 잘 썼다는 거 아니에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못 쓰게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못쓰게 됐다는 취지가 아니라 못쓰게 돼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중고가 돼서 교체를 해 주면 그걸...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속기록 보십시오. 못쓰게 되어서 교체를 하게 될 때 그 중고를 집으로 가져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완전히 못쓰게 됐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국립대학에서... 못 쓰게 됐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정정하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국립대학에서 물품 교체할 때 회수해 가죠, 원칙적으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런데 회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반납도 안 하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것도 수사를 하겠죠. 그다음에 사진 좀 보시죠.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거 제 민정수식실에...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윤기권이죠. 저 식당 이름이 뭡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근처에 있는 모 식당입니다. 저희 전체 회식이 있던 날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전체 회식 몇 명이 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때 한 70~80명이 되어서 각 직원들과 다 1:1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밥을 먹은 자리가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다 왔어요. 애월식당은 조그마해서 최대 35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닙니다. 전체 식당을 예약해서 저희 전 직원이 식사를 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식당이 지금이라도 가보세요. 왜 거짓말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최대 35명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네? 이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찍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7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사람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회식 전체 회식이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조금 전에 70명이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놓고 또 지금...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어떻게 사람 수를 세어봤겠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전 직원이 회식을 했다면서요. 전 직원이 몇 명입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람수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조금 전에는 70명 정도 왔다고 했다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올 수 있는 사람은 왔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님, 조금 전에 제가 여쭸고 후보자님께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묻지도 않았는데 전 직원이 갔다. 몇 명이 갔습니까? 70명이 갔다. 제가 35명밖에 못 들어가는 식당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수 말 못 하겠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말씀은 이런 취지입니다. 전 직원 회식이었고 전 직원 회식으로 공지가 되었고 그때 사람들이 계속 이동하면서 왔다갔다했습니다. 그중에서 윤기권 총경 사진을 제가 오늘 공개된 걸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요. 마치 이 사람과 제가 둘이서 무슨 밀당을 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전체... 지금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회식... 전체회식날에 제가 가서 테이블별로 돌면서 직원 개개인과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이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상규 / 법사위원장]
됐어요. 보충질의 때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설명하려는 걸 마저 해 주시죠, 사진에 대해서.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민정수석실에서 1년에 분기별도 정기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전체 회식을 가끔씩 합니다. 했을 때 그 자리는 저와 구성원들 전체에게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해서 몇 시부터 하니까 와라 그러면 초반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 뒤로 자기 업무 마치고 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사람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대략적으로 한 70, 80명 정도가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원으로 해서 그 정도...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동을 하면서 다 포함을 하면. 그리고 이 사진의 주인공이 아마 윤 총경이기 때문에 아마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이때 찍은 사진이 아마 수십 장이 있을 것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른 직원하고 찍은 사진은 많이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물론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오늘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검찰이 정치를 한다 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수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사하는 과정에서 막 나와요. 수사했던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게. 오늘도 깜짝 놀랐어요. 회의록을 보면 김진태 의원님께서 아마 이러셨어요. 검찰 포렌식에서 나왔다, 아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검찰 포렌식에 어떻게 나오죠, 이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도 경위를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며칠 전부터 나왔던 주광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보자의 딸에 관련된 생활기록부. 이게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 지금 생활기록부는 초중등 교육에서 다른 사람한테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본인 동의에 있으면 발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능성은 2개예요. 따님이 동의해 줬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갔거나.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통상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따님은 동의하지 않았겠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유출이나 배포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압수수색을 할 때마다 다 따라가요, 언론인들이. 나는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 들으세요, 좀. 들으시라고. 이런 거 확인 좀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의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에 압수수색 하는 장소가 미리 얘기돼서 나오고 최근에 그랬죠? 무슨 무슨 증거 인멸이 될 우려가,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한다 이런 게 아침신문에 나와요. 저는 그것 때문에 정치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여태까지 검찰이 해온 잘못된 방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다른 건 모르지만 생활기록부 어떻게 나왔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희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건 한 개인의 가장 지극히 은밀한 사생활 관련될 수 있는 거예요. 석차가 얼마냐 이런 게 나온다는 게 공개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무리 인사청문회 자리라고 하지만.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자리라면 더 그런 게 없어야 되지 않나요? 이건 꼭 사실을 밝혀서 누가 이것을 유출한 건지 반드시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동양대 건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 번 분명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리하면 동양대 총장께서는 후보자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마치 사건을 위임을 해 준 걸로 잘 얘기해 달라 이렇게 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후보자는 절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저는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매우 억울해하는데 사실 조사를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확인될 거니까요. 한쪽 말만 일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표창장이 갔습니다. 그동안 거기 가서 봉사한 건 사실인 거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분명한 사실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따님이, 그렇죠? 그런데 마치 모 인사가 나와서 봉사하는 걸 못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또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분 말씀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보았다는 분의 증언이 또 나왔기 때문에...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이게 여기도 그렇고요. KIST에 인턴 간 것도 그렇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봐야 됩니까? 누가 가서 봉사하고 인턴하고 그러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기관에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싹 그 사람이 와서 다 볼 수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대학교나 연구소 차원에서 봤을 때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와서 생활체험한다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신경도 아마 안 썼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학교에서 인턴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마찬가지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실제 중요한 초점은 일단 인턴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고 인턴을 안 했다고 하면 같이 갔다고 하는 동아리 친구들을 확인하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기록이 안 남아 있으니까 안 한 거다,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인턴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기가.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어보면 못 봤다고 하는 것이고 같이 본 분한테 얘기하면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못 봤다고 하는 분을 딱 집어서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마지막에 나온 문제인데 컴퓨터 문제요. 컴퓨터 문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정확히 설명을 해 보시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감사합니다. 지급하는 컴퓨터가 있는데 컴퓨터들을 업그레이드를 해 줍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 주면 남아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아직까지 쓸 만합니다, 쓸 수 있는데 그때 그걸 제가 집에 가서 썼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그대로 깔려 있고 제 자료가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적정 시점되면 또 반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반납한 컴퓨터가 많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쓴 건 사실이고 그것이 불찰이라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통상 경우 업그레이드 되고 난 뒤에 그 기존에 쓰던 것에 모든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 사용한 것을 저희 딸아이 또는 아들이 등이 같이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그런 취지의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히 후보자님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았는데요.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저도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 답변이나 질의 내용이 불분명했던, 그래서 좀 명확히 국민들께 알려야 되겠다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먼저 역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발행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께서 위임 전결이 관행화되고 여러 건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묻습니다. 그 표창장 발행 명의인은 분명히 최성해 총장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총장, 발행명의인이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데,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요. 최성해 총장으로부터 표창장 발행을 후보자든 후보자 부인이든 위임받았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당연히 없습니다. 제가 총장님하고 그런 문제로...

[여상규 / 법사위원장]
처는 가지고 있어요, 정경심 교수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물어본 바로는 졸업식 때 주는 큰 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 생활체험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런데 발행명의인이 위임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위임받았다는 뚜렷한 객관적 증거를 대야 합니다. 위임장이나 그런 게 없으면 그런 해명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그리고 대신에 그런 근거를 대는 대신에 후보자의 처는 총장의 표창장 발급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어학원장에게 위임했다라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몇 번에 걸쳐서. 왜 이런 위임을 부인하는 총장에게 위임을 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을 왜 합니까?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게 증언을 설 경우에 위증교사가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이런 부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특히 후보자께서 저는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통화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겠어요? 왜 후보자가 통화를 합니까?

처가 물론 통화하던 말미에 통화를 했다 하더라도 통화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통화한 내용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처 얘기를 되풀이하면서 처가 억울해한다, 사실조사를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건데 그것 자체도 부탁일 뿐더러 후보자가 말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처에게 맡겨야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가 통화 내용을 듣게 됐는데 제 배우자가 상당히 놀라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사정에서 막 흥분하고 놀란 상태,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통화 내용을 바깥에 있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안정시키면서 제가 이런 취지다, 제 배우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알겠는데 그런 말씀 자체가 부탁이자 후보자의 지위에서는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 말씀을 실제 동양대 총장인 최성해 총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시면서 학자적 양심으로 허위사실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저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나 도덕성에서 훌륭한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지금 후보자가 계속해서 후보자 지위를 유지하고 이 청문회까지 하게 된 이유가요. 지금 이런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후보자 지위를 버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해명을 몇 번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언론에 밝히는 검찰개혁 내용을 보면 사실은 새로울 것도 전혀 없어요.

지금 공수처다, 공수처법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이나 검찰법 개정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국회에 와 있습니다, 이미. 특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어요, 지금. 후보자가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후보자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지금 검찰의 수사 독립성, 정치 중립성 이걸 지키도록 해줘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하는 데 정치권에서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면 안 돼요.

지금 언론을 보면 이런 후보자와 관련된 검찰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총리, 장관, 집권여당 민주당, 대거 나서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다고 생각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여러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특히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 국회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국회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법무부의 몫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든 후든 간에 통과되기 전이라면 그 합의안의 패스트트랙 법안의 취지에 맞게 수사, 기소, 실무가 이뤄지도록 규칙을 바꾼다거나, 물론 그 법의 테두리 안입니다.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되고 난다면 그 뒤로 또 잇따라야 할 법무부령이든 대통령령이든 등등의 작업을 법무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건 당연히 하게 되겠죠, 법이 통과되면.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시에 법무부 탈검찰화...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 하위법들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하위법들은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가지고 후보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제가 물어본 거예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꼭 저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발언권을 드린 분께 말하자면 질의를 하고 있는 분께 모든 권한이 심지어 회의진행권까지 제가 다 위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언하는데 옆에서 왈가왈부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철저히 막겠습니다. 그건 제 자유예요. 발언권은 저한테 있었지 않습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됐습니다. 됐어요.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 얻지 않고는 발언하지 마세요. 오전 질의를 이제 다 마쳤는데요. 지금 왜 야당 위원석이 이렇게 비어 있습니까? 자리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의 질의도 들어야 되고요. 또 후보자의 발언도 들어야죠. 그래야 오후 보충질의도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원래 1시쯤 끝나서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요. 조금 일찍 끝났습니다. 지금 오찬을 하시고 오찬 시간은 1시간입니다. 오찬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까? 1시까지 보충질의를 시작할까요? 오찬하고. 그러면 오전 질의를 다 끝내고요. 정회를 한 다음에 오찬을 하시고 정확하게 1시 40분에 오후 질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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