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⑥

2019.07.08. 오전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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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위원입니다. 우리 후보자는 윤우진하고 골프 친 사실은 인정했네요. 왜 서면답변에서는 왜 부인했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서면답변에 제가 그건 늘 대검 연구관 시절부터 해서 한두 번 골프는 친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여기 착오로 나간 것 같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저는 제가 검사 생활을 하면서 골프를 칠 때 늘 제 실명으로 치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골프는 쳤는데 돈은 각자 냈다? 골프 친 사실은 인정하는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좋아요. 그다음에 캐피탈호텔 일식당에 가서 식사한 것도 인정하는 거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캐피탈호텔에 간 건 일식당을 제가 알거든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윤우진하고 식사한 건 인정하는 거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윤우진 씨하고 식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그 식당 자체는 제가 알고 윤우진 씨하고 만약에 식사를 했다면 점심을 했을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양주 해서 저녁 얘기를 하시길래.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디서 먹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윤우진하고 식사한 적은 있는 거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다음에 변호사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말씀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아무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우진의 핸드폰,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건 하여튼 그런 팩트로 나와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문자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차명폰.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도 그 얘기를 기자한테 듣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어차피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다, 안 하다 얘기할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골프도 몇 번 쳤고 식사도 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윤우진이 드디어 중앙지검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서 뇌물로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를 받는데 압수수색영장이 6번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죠, 나중에라도?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최근에 인사청문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6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됐는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경찰이 골프장에서 누구하고 골프를 쳤나 알아보겠다고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걸 6번이나 기각을 해요.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했어요. 뭐 하나 나오면 끝까지 쫓아가서 탈탈 털고 하는데 6번을 기각을 해. 그 경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윤우진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 태국으로. 그 정도 되면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도망간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해외로 나간 사실도 몰랐고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알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수사받던 사람이 해외로 도망갔으면 일단 혐의가 충분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겠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잘 모르겠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알 수가 없고.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알 수가 없다. 해외로 도망갔다가 1년쯤 되니까 경찰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옵니다, 인터폴 그걸 받아서 잡아왔어요. 경찰이 그때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느냐? 또 기각을 했어요. 뇌물로 이렇게 해서 해외 도망갔다가 기소중지된 상태로 체포되어온 사람을 검찰이 또 기각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 사건 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이래서 그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사건 내용을 좀 내놔보세요. 검찰청 창고에 지금 있어요. 줄 수 있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희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서 못 준다는 얘기예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그걸 드린다, 못 드린다가 아니라 수사기록이라는 것은 거기에 개인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래요?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말대로라면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걸 안 주면서 나 억울하다. 이걸 우리보고 믿어달라.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억울하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 정도 하고요. 지금 할 게 많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제 식구 감싸기, 대표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친한 후배 검사의 친형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일이에요, 자기 일. 자기가 같이 골프를 치니까 경찰이 골프 누구하고 쳤냐 이걸 골프장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게 6번이 기각이 된 거예요.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 중앙지검장이 양정철. 정권의 코디네이터,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후보자한테 그러던가요?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한테 정치를...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무슨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 그런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그분이 무슨 검찰... 그건 너무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한 게 없으면 뭐하러 만났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인연으로 해서 다른 일행들과...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에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만났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아무 한 얘기도 없이?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여러 일행들이 있었으니까 근황 같은 걸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1분만 더 주시고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 이제 불과 몇 달 전이니까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 잘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당연히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 당시에요?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금년 6월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금년 6월에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건 그전이었으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서훈 원장 만난 걸 말씀하십니까?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아니고 무슨 갑자기 국정원장이 나와요. 양정철이 고발된 사실 알고 있냐고요, 6월달에.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 관련인 모양이군요.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럼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건 적절한 겁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당시에는 알 수가 없고.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원래 12시까지 하기로 간사 간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더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위원입니다. 후보자가 검찰총장 후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검찰이 대단한 위기를 맞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기관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검찰총장이 된다면 검찰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제기를 했었고 또 검찰 감싸기 아니냐는 경찰 쪽의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그 사건에 관여하거나 영장 기각이나 무슨 무혐의 처분이 되거나 하는 데 일체 관여한 바가 없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없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여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나 많은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어떻게든 개혁되어야 한다는 데 국민적 인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후보자도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권한을 보면 직접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 청구권, 공소권. 이렇게 형사사법에 관련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을 조금 줄이고 축소해서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가지 방안을 보여드릴 텐데 후보자가 어느 쪽에 가까우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유지를 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또 영장청구에 관해서도 경찰에 상당한 자율권을 주고 하는 방안입니다. 첫 번째 유형이 저기 떠 있습니다. 이와 다른 두 번째 유형은 검찰이 경찰이라는 또 다른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 지휘와 또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 같은 것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거나 축소하자는 방안입니다. 후보자는 어느 쪽이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이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건 제 입장에서 제 개인 의견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은 소추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사 영장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추에 준하는 그런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고 거의 기소가 확실한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두 가지는 본질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사 지휘라는 것은 결국 검경의 커뮤니케이션인데 이걸 지휘라는 개념보다는 상호 어떤 협력관계로 갈 수 있는 문제 아니냐 하는 것 하나하고 또 직접 수사 문제는 검찰이 하냐, 경찰이 하냐, 공수처가 하느냐,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반부패 대응 역량이 좀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언론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께서는 평소 사석에서 검사 업무의 우선순위는 첫째가 공소유지라는 본연의 업무고 둘째가 경찰수사 지휘, 셋째가 경찰이 보낸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우선순위 네 번째라고 도 강조해 왔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그게 수사지휘라고 얘기를 하면 협력관계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수직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이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화면 좀 넘겨주세요. 우리 헌법에는 지금 후보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수사를 하기 위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규정이죠. 저는 이렇게 규정을 둔 것이 검사한테 이런 강력한 영장청구권을 둔 것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사는 권력기관이 강제수사해서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후보자의 견해와도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문무일 검찰총장, 박상기 법무부 장관 또 후보자도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계속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검찰의 현실을 보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정권에 상관없이 최근에 이르기까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만 해도 저희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 25년째 검사 생활을 해 왔는데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될 부정부패가 없거나 검찰이 놀아도 되거나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지금 사법행정권 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어느 시대, 어느 정권에서나 검찰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사건은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직접수사권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본질을 직시하고 내려놓고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또 다른 사건이 있을 겁니다.

지금 후보자의 말대로 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영원히 안 내려놓게 되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공약을 보면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검찰이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결단을 내려서 직접수사권을 대폭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 일본의 검찰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조금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에 특수부가 몇 개 있습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특수부라고 되어 있는 건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나머지 특별수사를 진행하는 청들은 한 10여 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의 인구가 우리의 2. 5배인데요. 일본에는 동경지검, 나고야지검, 오사카지검 특수부가 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울중앙지검 1개에만 특수부가 4개고 첨수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시간상 하나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문무일 총장 시절에 대검이 직접수사를 지양하기 위해서 조세 부분, 마약 부분 이런 것을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드는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지금 내부 TF를 만들어서 수사, 기소 분리와 검찰 직속 수사를 줄이는 방안으로 마약청과 조세범죄수사청 독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저는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인 박지원 위원님, 질의 듣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박지원입니다. 저기 한번 봐주세요.

2013년 고지검 국정감사에서 조양건 서울중앙지검장이 외압을 수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렇게 윤석열 팀장이 사실을 인정하니까 거기에 모여 있던 고지검의 약 40여 검사장 등 간부들이 후 하는 소리 기억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그때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저러한 정의로운 발언이 결국 촛불혁명을 가져왔고 오늘의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킵니다. 저러한 기백으로 검찰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꼭 검찰총장 돼서 부당한 지시를 절대 받지 않고 검찰의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가 믿어도 됩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기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이유는 외적인 압력에서 정당하게 수사가 되도록 지키라는 차원에서 검찰총장 제도를 두는 것이니만큼 그 점을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좋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저기도 일부 나오지만 저 녹음 테이프, 동영상을 다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조 지검장은 윤석열 팀장에게 무슨 야당 도와줄 일 있니? 정치적으로 야당이 이것을 얼마나 이용하겠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 지검장이 계속해서 내가 사표를 내면 수사하라고 했다. 정무적 파급효과를 어려워하는 검사장을 모시고 이 사건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윤 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밝힙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수사 외압에 관여돼서 수사 초기부터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문제로 법무부를 설득하는데 2주 이상 걸리는 수사 방해를 받았다.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인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까지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게 수사팀을 힘들게 하는 것이다. 수사하는 사람들은 외압이라고 느꼈다.

7월에도 국정은 IP를 추적해 압수수색을 했는데 법무부에 알리지 않고 사후에 알렸다. 법무부 검찰의 트위터 서버가 있는 미국과의 수사 공조를 하고 있는데 특별수사팀 담당검사로부터 애로사항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게 윤석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외압과 함께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해서 지연시켰고... 또 수사를 지연시키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방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후보, 묻습니다. 지금의 생각도 변함이 없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검사들이...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변함이 있는가 없는가만 답변하세요.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없습니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변함이 없죠?

[윤석열 / 검찰총장 후보자]
네.

[박지원 / 민주평화당 의원]
이걸 보면 저는 조양건 검사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엄청난 부당한 지시를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만 오늘 출석을 요구한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증인 윤우진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 간의 협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행명령장 발행요건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일단 저희들 출석요구서는 오늘 아침 10시까지 이 회의장에 출석하라는 내용입니다. 윤우진 증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느냐를 볼 때 첫째 법사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된 출석요구서가 7월 2일날 우편송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윤우진의 직원들이 일단 수령을 했습니다마는 7월 4일날 반송하겠다고 연락이 왔고 반송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어떠한 불출석 사유의 소명도 없이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법사위에서 공시송달을 하고 국회 공보에 게재하였습니다.

즉 출석요구서 요건은 충족했고 과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사유 자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들어서 윤우진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한 의결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과 저희 자유한국당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송기헌 간사께서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일단 오전 정회를 하시고 민주당도 아마 당내 법사위원들과 협의가 좀 필요한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후 속개와 동시에 이 문제는 바로 의결 절차를 거치든지 아니면 민주당 의견이 어떤지 확인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장·한국당]
증인이 정당한 송달을 받고도 지금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출석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 증인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가능하면 위원님들 간에 좀 원만하게 협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 식사시간을 이용해서 간사님들 간에 좀 더 협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도 당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을 표명해 주시면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을 표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전 질의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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