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어선 귀순…합참, 국방위 긴급 보고

北 어선 귀순…합참, 국방위 긴급 보고

2019.06.19. 오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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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육상 지점에서 멀리 떨어진 동해상에서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우리 군은 오징어 생어기로 인해서 북한 해역에 약 400여 척의 어선이 활동 중인 것을 인지하고 평소보다 우리 해상 초계기 3척과 그다음에 P3기 헬기 등을 투입을 해서 평소보다 더 조밀한 그런 감시 능력을 증강시켜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해 상이 워낙 넓은 지역이어서, 해역이어서 이를 감안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감시기능 정찰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합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이 1.8톤, 또 파도가 북한에서 내려온 목선보다 더 높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시, 정찰하는 데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상, 육상 감시정찰 정비를 신속히 개선할 것을 저는 합참한테 주문을 했고 또 합동 신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의 내부 조사를 통해서 부족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질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군이 만약에 내려오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 신문을 하는 것이고 북한 주민이 내려오면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신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지역 신문이 이번 같은 경우는 통일부 주도로 이뤄져서 최초 발표도 통일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초로 발표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인 요소가 있었다. 저는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자 : 합참에서 경계 실패한 것은 인정을 한 건가요?

◆ 안규백 / 국회 국방위원장 : 합참에서 경계를 실패한 것은 인정한 것은 아니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TOD 열상감시기로는 상당히 먼 데까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속초 해안선 따라서는 최신형은 아니고 3단계가 최신형인데 지금 2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력을 보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기자 : 계획된 귀순인 것은 확실한 건가요?

◆ 안규백 : 계획된 귀순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다시 정확히 합동 신문 조사가 정확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다시 보고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기자 : 그러면 파악된 바로는 어떤가요?

◆ 안규백 : 파악된 바로는 2명 정도는 그런 의지가 강하게 있었고 2명은 내용을 모르고 내려와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기자 : 그리고 최초 업무보고 때는 해상에서 한 거고 정박한 거랑은 다르게 보고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안규백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합동참모본부에서도 해상 인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근이라고 하면 접안이 아니고 해상에서 상당히 이격된 거리가 인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표현은 우리 군이 국방부나 합동참모본부에서 그것을 발표를 한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아마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 해상 인근이 아니고 접안된 상태에서 그 배 목선에 탔던 어부가 육지에 내려왔었기 때문에 그건 인근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정확한 의미로 말하면 영해상에서 예인해 온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기자 : 그러면 최초 보고는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전달만 받아서 보고를 한 건가요?

◆ 안규백 : 그러니까 지역 합동 신문 조사에서 그것을 1차적인 조사가 끝난 것을 우리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를 한 것이죠, 통일부에서. 그래서 아시다시피 합동참모본부에서 1차 발표한 것이 아니고 통일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했지 않겠습니까?

◇ 기자 : 이게 과거 노크 귀순처럼 정박 귀순을 했는데요. 책임자 처벌을 거론하셨는데 레이더 운용병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지휘부 책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 안규백 : 노크 귀순하고는 다르게 봅니다. 노크 귀순은 육지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경계작전에서 실수를 한 것이지만 이것은 영해상에서 약 200km에서 300km 떨어진 부근이기 때문에 아무리 촘촘히 감시망을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한계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컨대 초계함이 어디까지 볼 수 있냐라는 것은 군 작전상 표현할 수는 없는데 그 커버리지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식별하기, 기계와 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고 또 1.8m밖에 안 되는 그런 조그마한 목선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기자 : 신원은 전부 민간으로 확인된 건가요?

◆ 안규백 : 신원은 민간인 것은 제가 더 우리 군이 직접 나서서 합동참모본부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더 세밀히 보고를 받아야 알 것 같습니다.

◇ 기자 : 아까 위원장이 질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 안규백 : 일단은 접안 문제, 예인 문제. 지금 사실 통일부에서 1차적인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우리 군이 적극적으로 경계 상황에서 우리 군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감시정찰에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충분히 그걸 캐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잡아내지 못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나오면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 기자 : 아까는 잡아내지 못했다는 부분을 군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 안규백 : 그것은 감시정찰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했지만 우리 감시병이나 우리 가지고 있는 레이더로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 해안선에서 이격된 거리가 300km 이상 되기 때문에 그걸 촘촘히 잡아내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목선을 잡아내야 되는데 잡아내지 못한 부분이 만약에 우리 군의 경계 실책이라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 기자 : 그리고 합참이 통일부 거를 합참이 받아서 보고를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최초 신고는 어디로 한 건가요?

◆ 안규백 :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군이 내려왔으면 우리 군이 주도해서 합동 신문을 하는데 민간인이기 때문에 통일부가 주도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그래서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모든 책임은 군에서, 국방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초부터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군이 주도적으로 합동신문을 해야만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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