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17)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17)

2018.12.31. 오후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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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슨 편집이라고 뜨는데 그 신문이 워낙 큰 신문이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비서실장님... 가만히 좀 계세요. 비서실장님, 이 정도의 기재부가 이런 문건을 작성한...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 관련 내부 문건을 자기가 MBC에 줬다. 그렇게 해서 MBC에 보도된 문건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응방안이라는 것이 기재부가 본인이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인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에 어느 정도로 듣고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 증거라고 MBC에 준 그 문건에 보면 정부가 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은 불가능하고 은행의 지분을 통해서 사장추천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주주총회의 사추위의 내용을 전부 비공개하고 있으니 은행의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진행절차나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는 점, 이게 지금 대응방안입니다, 이 문건의. 기재부가 만들었다는 문건의. 그러나 KT&G는 정관상 사장후보자추천위원회의 참여는 불가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지분이 많은데요. 이것도 앞으로 오히려 좀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게 주인이 없는 게 아닙니다. CEO가 주인이에요. 여기에 국민들의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무런 감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절반이 넘는 외국인 지분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배당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완전히 CEO 편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완전히 자기 회사로 탈바꿈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아무런 제도적인 견제장치도 못 만들고 있어서 그나마 올해 들어서 이런 견제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한 거는 오히려 가상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무력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법이나 제도로는 금융권의 셀프 연임 또 민영화된 공기업의 셀프연임을 어떻게 해 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여기에 대한 투명한 견제장치를 어떻게 할지 논의해 주신다면 그건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시병 출신 권칠승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칠승입니다. 수석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여러 분들이 좀 정의를 내렸지만 김태우라고 하는 행정요원이 가짜뉴스를 만들고 자유한국당에서 이를 또 증폭, 확산해서 지금 여론이 많이 조작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운영위원회가 진행되면서 그런 내용들이 더욱더 밝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김태우 행정요원이 한 이야기나 행태 중에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감찰할 때 김태우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태우 씨가 골프 접대에 대해서 시인을 했습니까?

[조국 / 민정수석]
골프 접대를 시인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시인을 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었죠.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부인했었죠?

[조국 / 민정수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랬다가 검찰 감찰에서 12차례 골프 접대한 게 확인됐죠?

[조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기한테 불리한 거 지금 다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11월 2일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했을 때 최초의 방문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국 / 민정수석]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자신이 이첩했던 목록을 찾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첩보실적을 확인하러 갔다 이거죠? 그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조국 / 민정수석]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어떤 건가요?

[조국 / 민정수석]
지금 아직 감찰본부에서의 확인 결과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간 이유가 그 스폰서와 여러 긴밀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자신의 채용도 청탁했고 이런 것들이 확인되었다고 감찰본부가 결정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창조경제센터장 비위 첩보 이 문제도 사실은 이거는 내용에 있어서나 형식에 있어서나 사찰이라는 것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 아닌가요?

[조국 / 민정수석]
전혀 아닙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환경부에서 만든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에 관한. 저는 정확한 용어를 찾는다면 사태 관련 현황 관련 자료, 이름을 이 정도 붙이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건을 만드는 작성 자체가 위법하거나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인가요?

[조국 / 민정수석]
그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건 업무 범위 내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리고 문건의 내용을 봐도 그렇고요.

[조국 / 민정수석]
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죠? 왜 이게 오늘 하루종일 돌아다니죠? 이 이야기가.

[조국 / 민정수석]
저야말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업무 범위 내의 일이고 작성 자체에 아무런 위법성이 없고. 오히려 이걸 안 하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조국 / 민정수석]
당연히 업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왜 하루종일 이 이야기하고 앉아 있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그다음에 330명 국가 산하기관의 장과 임원에 대해서 사찰 기록이다, 이렇게 쭉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이것도 사실은 현황 파악의 수준으로 저는 이거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권이 바뀐 이후에 여러 가지 인사 수요든가 등등이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사권자가 바뀐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당연히 해야 대처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요 확인을 위해 만든 자료를 블랙리스트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섣달 그믐날에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사찰이라는 용어가 너무 정말 분별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탄스럽기도 하고 이게 정치공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거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러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지금 우리 정부가 하려고 하고 있는 개혁이나 큰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거대한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잃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를 두 분께 좀 주문을 드리고 소회나 감회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시죠, 두 분 다요.

[조국 / 민정수석]
아까 이철희 위원이 주신 말씀과 동일한 취지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 위원님 말씀 취지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승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승 위원.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아까 조국 수석님께서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첩보 수집 능력을 상당히 높게 사서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반원으로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우리 김관영 대표께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답변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했었어요.

특감반원이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한다, 이런 거는 특감반원의 감찰 과정에 사전 규제가 없는 거라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수석님께서 특감반이 사전 지침 없이 사찰하는 건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특감반원이 이런 어떤 사찰을 할 때는 최소한 수석님한테까지는 안 올라가겠지만. 특감반장이나 아니면 직속 상관, 반장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시 내지는 보고를 하고 아까 진행 과정에서 동향보고가 먼저 이루어지고 동향보고 이후에 첩보보고가 이뤄진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동향보고라든가 첩보보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최소한 직속 상사 내지는 특감반장에게는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진행된다라는 얘기인가요?

[조국 / 민정수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아까 그런 취지는 뭔가요? 아까 굉장히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랬더니 사전 지침이 없이 사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조국 / 민정수석]
사전 지침 없이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민간인 사찰을 하지 마라.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벗어나지 하지 마라, 그런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기본적으로 그건 일반적인 얘기고. 일반적인 얘기이고 개별적인 것은 그러면 전혀 보고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한다는 건가요? 아까 그거 위험하지 않느냐, 그걸 지적한 거거든요.

[조국 / 민정수석]
일단 그 지침을 계속 주지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현장요원들은 정확한 법률가가 사실 아닙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지침은 청와대 직제령 아까 직제령 7조에 나와 있고 범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인 사찰하지 말라고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지적한 것은 그런 어떤 첩보 수집 범위라든가 지시를 받지 않고 수시로 자기가 자기 역량에 의해서 주제를 정하는 그 범위가 굉장히 위험하지 않냐, 아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전 지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사찰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특감반장이나 최소한 상사에게 보고 내지 지시를 받고 진행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조국 / 민정수석]
어떤 주제가 딱 정해진... 예컨대 공문서가 유출되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 지시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위가 확인되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따라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 일일 보고를 해야 됩니다. 현장요원들은요.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일일 보고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일일 보고,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해 볼까요 하면서 동향보고라든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조국 / 민정수석]
그러면 그 지시... 점검을 합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그 점검을 받고 그 이후에 첩보 활동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조국 / 민정수석]
데스크에서 오케이를 하면 정식으로 감찰이 들어갈 것입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묻냐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첩보 얘기를 폭로를 하니까 윤영찬 수석이 미꾸라지네, 불순물이네. 그 불순물이 쉽게 말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생산한 것 중에 민간인 정보가 들어있는 것을 아마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내부 데스킹 과정에서 폐기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엄중 경고도 했다. 그게 지금 아까 얘기하는 2017년 7월달 얘기인가 보죠, 조선일보 관련.

[조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아까 보면 2018년 7월에도 또 있었고 그다음에 또 8월에도 여전히 관련된 내용이 나오거든요, 1년 이후에도. 그러면서 엄중경고를 받았는데 1년 이후에도 계속한다는 것은 아까 또 말씀하시다시피 일일 보고도 하고 그런 보고가 이뤄지고.

매일매일 보고하면 이것도 해 보겠습니다, 동향보고가 이루어지는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왜 그런 일이 1년 이후에 계속하죠? 그건 혼자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조국 / 민정수석]
답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에 아까 강효상 위원이 말씀하신 자료를 가져와서 엄중 경고를 하고 못 하게 했고요. 그 이후로 1년 동안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가상화폐 관련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특감반원이 감찰보고서가 아니라 정책정보도 합니까? 감찰 위주로 하는 거 아니예요?

[조국 / 민정수석]
아닙니다. 주로...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이건 정책인 것 같은데.

[조국 / 민정수석]
주로 감찰반원입니다마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같이 하는 일이 있습니까? 예컨대 가상화폐 건이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감찰반원이 아니라 행정요원으로서 같이 정보를 수집합니다.

계속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컨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통령님의 개헌안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경우는 법무비서관실이 주가 되는데 다른 비서관실이 협업을 해서 개헌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사하게 가상화폐 건이 있다면 반부패비서관실이 하되 관련 사람들이 다 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감찰 사안이 아니라 정책업무이기 때문에 감찰반원이 아니라 정책요원으로서, 정책을 담당하는 행정요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요원이자 감찰반원인 것입니다, 법적 신분을 말씀드리면 그러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곽상도 의원님 서류 요청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인사명령하고 그다음에 신분증. 지금 조국 수석이 지금 얘기가 지금 신분을 두 개를 병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인사발령이 그렇게 났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럽니다.

[조국 / 민정수석]
일단 먼저 인사 관련 자료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인사 관련 부처에 곽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확인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상 등으로 인사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정보 공보법상 마찬가지로 비공개 자료로 분류 받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신분증 사본 내주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조국 / 민정수석]
그건 본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 동의 받아서 주시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것 아니고 지금 두 개의 병존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조국 / 민정수석]
지금 그 서류 자체를 인사 카드를 드려야 된다는 것인데 그건 쉽지 않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럼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걸 수용을 했으면 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아까 강효상 위원님이 외교부 국장 얘기를 했을 때 실명을 밝히고 또 부적절한 행위가 무엇인가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저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이게 특명은 전권대사로 발령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징계나 좌천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사생활의 문제가 있었지만 외교부에서 넘어간 건데 오히려 아까 이거를 이름과 함께 그 내용을 공개해버리니까 앞으로 이분이 어떻게... 대사직을 수행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다 공개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에 관련된 문제를 타인에게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좀 저희가 신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좀 수용을 해 주시죠. 말씀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오늘 유심히 봤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첫 대응을 하면서 이랬거든요. 민정실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정책수립을 위해서 감찰을 해도 된다. 그런데 오늘 조국 수석께서는 김태우든 누구든 감찰반원이라고 한 번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행정요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 놨죠.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나와 있는 특별감찰반원의 행위 외에 특별감찰반이 할 수 있는 제한적 열거 사항 외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행정요원 겸 특별감찰반이다.

그러면 그렇게 겸임을 시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죠. 그 근거를 달라고. 그런데 자료를 안 주면서 이중적 지위를 인정을 하면서 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그 근거를 주십시오.

[조국 / 민정수석]
지금 인사 관련 자료는 제가 미리...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아니 인사 관련 자료는 아니고 이중적 지위를 부여한다는데 여기 지금 곽상도 전 민정수석도 계시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감찰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책수립을 위해서 민간을 들여다 보는 것은 괜찮다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국 수석께서 오늘 계속 특별감찰반 이야기는 안 하고 행정요원, 행정요원. 속기록 보십시오. 저는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보는데 행정요원과 특별감찰반원을 겸임할 수 있다는 이 근거를 달라는 게 인사 관리 규정이 아니고.

[조국 / 민정수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근거를 주십시오, 그냥.

[조국 / 민정수석]
네. 행정요원이라 하면 저희의 계급체계를 말씀드립니다. 맨 가장 밑에 행정요원이 있고 행정관이 있고 선임행정관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수석이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조국 / 민정수석]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첫 대응을 하면서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감찰반원이자 행정요원이기 때문에 민간인을 들여다 본 것은 정책수립 목적이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했고 연이어서 조국 수석께서 그렇게 하니 그 겸직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달라는 거예요.

[조국 / 민정수석]
겸직이 아닙니다. 두 개의 직을 겸직하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겸임이면 겸임했다는 근거 자료를...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가 볼 때는 그건 호칭의 문제고요.

[조국 / 민정수석]
일단 가상화폐는 민간인 사찰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민간인 사찰과 완전 무관한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문제는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하기로 하고.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국당 경북영천청도 출신 이만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허가해 주셔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석님, 오늘 제가 오전 질의에서도 자료 요구 했었고 오후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33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장과 감사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신 자료, 임기, 출신, 성향, 세평 등이 포함되어 있는 그것은 특감반에서 2017년 7월 초, 중순경에 작성이 된 문건들입니다.

[조국 / 민정수석]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첫 번째 질의에서는 특감반의 정상적 범위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 그 말을 어떻게 바꾸시냐면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시면서 만약에 나오면 책임지시겠다까지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존재는 알 수 없는데 본인이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맞죠?

[조국 / 민정수석]
제가 속기록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문건의 존재를 부인하십니까?

[조국 / 민정수석]
제가 지시하거나 보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만약에 그게 나오면 본인이 책임을 가능성이 있으신 거죠?

[조국 / 민정수석]
제가 지시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지시했거나 보고를 받았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실장님,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반적인 자료는 아마 인사수석실 등에서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들이라고 보이고요. 제가 찾고자 하는 특감반에서 작성했다는 문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 사람의 출신, 성향, 세평 등이 기재되어 있는 그런 문건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이건 끝나고 잠깐만 시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우리 우윤근 대사님 관련해서 대충 사실관계는 나왔습니다. 2009년부터 2016년에 걸쳐 있었던 1000만 원 수수관계, 2011년도 김찬경 관계 나와 있는데. 그거 보고 수석님 받으셨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받으셔서 인사추천위원회로 넘겼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옆에 계신 실장님과 공유하셨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인사검증이 끝난 후...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요. 공유하셨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실장님 보고 받으셨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거 보고받으셔서 어떻게 처리하셨나요? 대통령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안 했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안 하셨다고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네, 민정수석실 판단 자체가...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보십시오. 민정수석실의 판단이 나왔습니까?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실이 저한테 보고할 때 검찰 수사가 끝난 부분하고 그리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 1000만 원에 대한 얘기여서 저희들이 인사를 다르게 판단할 정도의 사항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수석님, 민정수식실에 수석님한테 보고된 시기는 2017년 9월 28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문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조국 / 민정수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수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당시 반부패비서관에게 확인을 지시했고 반부패비서관이 법무부와 연락...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문건에 나와 있는 금품의 전달 시기, 장소, 관여자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단순한 그냥 소문이다, 떠도는 풍문이다, 이런 쪽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너무 정확한 말들이기 때문에. 또 쉽사리 관계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관계 장소를 가보면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보고를 안 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안에서 판단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이 사람이 러시아 대사로 이렇게 가시는 게 필요하다면 할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여권 실세와 관련된 사항들, 여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묵살한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사항이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님 건 있죠. 우제창 전 위원님하고 같이 도로공사 사장님께서 2017년도 11월달에 부임하셔서 갑자기 한국도로공사가 한국커피공사로 바뀝니다.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한다는 X카페라는 거를 만들어서 거기에 관계된 머신이라든지 방식 자체를 도로공사에서 지정해 줘요.

이것에 대해서 조사 안 해 보셨죠? 안 해 보셨죠? 확인 안 해 보셨죠, 진위 여부를?

[조국 / 민정수석]
이강래 의원 건 말씀이십니까?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네.

[조국 / 민정수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강래 의원 건은 저희에게 보고가 정식 보고가 된 문건 자체가 아닙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확인을 안 해 보셨죠?

[조국 / 민정수석]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원래 언론에 나도 도로공사 사장님 정도 관련한 사항이라면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가질의 하십시오. 그리고...

[조국 / 민정수석]
우윤근 의원님 건은...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잠깐요. 네, 있습니다. 조용히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안들이 지금도... 위원님들. 위원님,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이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오늘 지금 몇 차례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좀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우윤근 대사 관련한 일과 그다음에 이강래 건은 다시 설명을 자세히 하십시오.

[조국 / 민정수석]
간단한 이강래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직무 배제가 된 그 시기에 정식보고도 없이 던져놓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데스크나 감찰반장은 물론이고 저희까지 올라오지도 않은 서류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고 사후적으로 그 내용이 언론보도, 아까 떴습니다마는 동아닷컴에 난 보도나 추후에 최근 사태가 터진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우윤근 대사 검증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만희 위원님을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김태우 씨의 첩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 그 첩보 내용과 당시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이루어졌던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거의 동일합니다.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거의 유사하게 요약해서 김태우 행정요원이 첩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났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보시면 이제 사건이 우윤근 대사 사건은 2011년 사건과 2015년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 모두 2011년 같은 경우는 기소가 안 되고요, 물론. 2015년도 물론 기소가 안 됩니다. 상세한 과정을 제가 설명은 길어서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11년 사건, 15년 사건 모두 우윤근 대사 같은 경우에는 기소 자체가 안 되고 이 사실관계를 검찰이 모르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음테이프라고 하는 김태우 씨가 얘기하고 있는 장현준 녹음테이프 건은 2015년 사건에서 장현준 씨가 유사한 주장을 하는데 검찰에서 장연준 씨에게 진정을 하거나 고소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반대 측인 우윤근 측에서는 아까 박범계 위원님 같았는데 차용증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잖아요, 지금.

[조국 / 민정수석]
그래서 어느 사건이든 간에, 어느 사건이든 간에 과거 박근혜 정부 검찰에서 이게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에 의존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윤근 러시아 대사 건에 대해서 오늘 한 10번 정도 질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다 이해가 되고 해명이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려면 길게 한다고 못 하게 하고 말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저것이 문제가 되는지 아닌지.

[조국 / 민정수석]
위원장님,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1년에...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구체적으로 해 보세요. 그래야 더 이상... 아니, 이러면 밤을 새웁니다, 그러면.

[조국 / 민정수석]
당시 검찰이 다루었던 범죄 혐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진실을 말하게 하려면 못 하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질문은 우윤근 러시아 대사가 그런 비리 혐의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박근혜 검찰에서 수사를 안 했다.

그게 문제인데 왜 조국 수석은 가만 놔뒀냐,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해명을 해야죠, 그러면.

[조국 / 민정수석]
기회를 주시면 당시 혐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아무 죄가 없는데 그걸 해야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질문을 지금 하셨는데 질문을 하려면 잘라요, 중간에. 그럼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면 듣고 나서 판단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말씀을 듣기 싫다고 하시니까 그만하시는데요. 다음번에 질의 나오면 제가 한 30분 드릴 테니까 소상히 하십시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장님...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아니,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은 답변도 못 합니까?

[인터뷰]
뭘 못해요? 청와대 대변인실에 가서 하세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장님, 위원장님. 화장실에 좀 가도 되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위원님들, 위원님들 좀... 위원님들, 조용히 하시고요. 임종석 실장 답변하십시오. 우리 나경원 대표께서 아까부터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답변을 좀 안 하신 모양이에요. 다시 해 보십시오.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하세요. 아니, 하세요. 답변 못 해요?

[조국 / 민정수석]
1000만 원 건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00만 원 건만 하세요.

[조국 / 민정수석]
그러니까 지금...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00만 원 건 지금 궁금해 하시니까 하신다고요. 다음에 그러면 그러세요. 제가 저라도 제가 위원장이지만 질문을 분명하게 할 테니까요. 준비를 해 주세요, 그 1000만 원 건에 대해서 왜. 시원하게 답변을 좀 하세요.

다음에 하십시오, 그러니까. 질문하십시오. 안 하시면 저라도 해서 답변을 받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요, 저... 우리 민정수석이 배탈이 나서... 그 사이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답변을 하십시오.

[조국 / 민정수석]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오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다고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 그러면.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화장실을 좀 이따 가라고요? 화장실을 좀 잠깐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 사이에 제가 아까 이만희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화장실 가는 것도 동의를 못 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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