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⑮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⑮

2018.12.31. 오후 7:2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께서 본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늦게나마 밝혀서 속을 뻔했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환경기술본부장 김정주 씨, 2017년 8월 30일날 본인 임기를 채우고 퇴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새누리당에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사람이었다는 그런 정치적 성향에 의해서 재임 기간 중에 퇴직을 강요당하는. 예를 들어서 환경부로부터 업무가 배제된다든지 그분의 얘기에 따르면 노조로부터 말 못 할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과 폭력, 인간적인 그런 모멸감을 느꼈다든지 아니면 여러 번의 고소 고발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등 정상적으로 견디기 어려워서 퇴직한 지금까지도 약물 복용에 의존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 내용들은 제가 왜 블랙리스트라고 하냐면 임기만 채우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의 출신, 성향에 따라서 차별 받고 퇴직을 강요 당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그러는 겁니다.

잠깐만 중단시켜주십시오. 위원님, 저는 정상적으로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계속하십시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시간 계속 가는 거는 그만큼 빼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김정주라는 사람을 전혀 디펜스할 의도도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인지한 사항은 바로 유튜브에 나오는 김문수TV, 직접 이분이 나오셔서 20분간에 걸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임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가를. 퇴직을 강요하면서 무슨 일을 이 정부가 했는가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단순하게 새누리당의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정치적 성향 하나만으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11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보시고. 존경하는 박 위원님,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 자유한국당 의원]
들어보십시오. 위원장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 이분이 나오는 육성 녹음이 그대로 압축돼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범계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제출 요구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이만희 의원님은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만희 위원님은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게 어울리지 않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은 김정주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우리 이만희 위원님이 거기 김문수TV에도 나오는 모양이군요.

그것을 믿고 오늘 그냥 검증 없이 한 그런 정도의 어떤 가벼운 과실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김정주라는 사람이 얘기한 것은 저기서 뭐라고 했냐면 재직 기간 중에 그런 괴롭힘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고 쫓겨났다고 얘기했어요. 그 점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보세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건 대단히 심각합니다, 어찌됐든.

제가 신재민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첫째는 이게 올 1월달에 이 공문이 기재부에서 작성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문 내용을 공문을 속히 저에게 주시고요.

두 번째, 담배사업법상 정상적인 KT&G의 경영방만, 경영 문제를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담배사업법상. 그 근거를 좀 그러니까 기재부가 민간기업인, 오래전에 민간기업화된 이 KT&G에 관련해서 담배사업법상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요.

세 번째, 인도네시아 트리자티라는 담배회사를 무려 1534억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 2015년도와 16년도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그래서 금감원이 조사를 했고요.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 수사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우리 당 정재호 의원님이 올해가 아닌 이 공문 작성 전입니다.

작년 10월에 이 KT&G가 트리자티 담배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매우 높다라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폭로를 한 적이,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세 가지를 수사 상황, 지휘 감독 그리고 공문 이 세 가지를 속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료 제출 요구입니까? 박주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도 김정주라는 분의 발언을 지금 스크립트를 보고 있는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서요. 방금 박범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인 임기를 다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폭행이 있었다라고 지금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경부에서 일했던 공공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조항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곽상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자료 제출에 대해서 곽상도 의원 말씀하십시오.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못 뵀습니다. 다음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곽상도 /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 좀 마이크 좀. 청와대 특감반원들에 대한 신분증 사본과 임용한 근거 서류, 임명할 때 아마 발령 같은 거 낸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걸 제출을 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유의동 위원 말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유의동 / 바른미래당 의원]
제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웬만하면 의사진행발언 안 하고 이것을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의 회의 운영에 대한 제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지금 수십 차례의 의사진행발언 중에 과연 진짜로 의사 진행과 관련된 발언이 뭐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안 하십니까? 지금 아침 10시부터 시작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한 순서가 돌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엄하게 회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제가 유념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통해서 내용을 채워주시고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제출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소하 위원님 하시고 강효상 위원님 두 분 다 자료 제출 요청이죠?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니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님께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유의동 위원님 의견 거기에 덧붙이고 싶습니다. 이하동문입니다.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다음은 강효상 위원 자료 제출 요청하십시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아까 조국 수석님께서 유재수 건에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한테 왜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전화를 했느냐 하니까 청와대 내규에서 금융 담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서 알고 있는 이런 친인척 관계, 민정비서관 역할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청와대 내규가 있으면 저희한테 문서로 좀 보내주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내규에 그렇게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그걸 알아야...

[조 국 / 민정수석]
업무 분담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효상 / 자유한국당 의원]
분담표를 보내주세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제 주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부산 북구 강서구을 출신 김도읍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국 수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임기가 끝났다, 남았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삼백 몇 십 개의 자리 수요는 대통령이에요. 코드인사, 논공행상 이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수요를 확인을 하고 공급을 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청와대의 업무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각 부처의 비서실장이나 차관들이 이렇게 나서서 하느냐. 또 아까 두 분 중의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황만 파악한 거다. 아니에요.

김정주 사례도 있지만 제가 구체적인 사례 하나 이야기할게요. 한국환경공단의 한 분은 나갈 때 나간다. 그렇지만 절차는 지키자라고 하니까 반발로 적어놓고 그러고 있으니까 환경부 당시 차관, 노조 합세해서 이분의 업무추진비를 파고든 거예요. 이런 피해 사례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왜 이 사람들이 이럴까. 이걸 보면 알아요. 이거 보세요. 환경공단 지금 노조에서 올해 9월 5일날 어디에서 집회합니까? 경영인 임명촉구 기자회견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해요.

여러분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환경부 장관한테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제가 말씀드린 걸 증명하는 거예요. 수요는 대통령에게 있고 청와대 비서실에 있고. 공급원은 밑에서 알아서 해 준 거예요. 이게 블릭리스트예요.

단정적으로 아까 비서실장님 몇 프로가 임기가 연장되고 재임명되고 맞아요. 그 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게 그게 본질인 거예요. 우리 조국 수석님은 무능한 겁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도 법무부에서 결국 자료 안 와요. 안 주네요. 그러면 두 사건 모두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됐다.

그런데 법무부에서 사건 경과를 설명하는 설명 답변은 왔는데 우윤근 관련해서 1000만 원도 수사가 안 됐고 1억도 수사가 안 됐어요. 제가 판결문을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조 모 변호사가 우윤근 대사하고 특수관계예요.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하고 세 사람이 조 모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요. 만나서 지금... 다음 넘겨봐요.

그 앞에. 앞에 한번 넘겨봐요. 우윤근 의원 대사 이야기 나오는 거. 부탁하자고 된 거예요. 그다음 보세요. 조금 전에 그게 공소사실이고 이게 이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돈을 줬다.

다음. 우윤근을 만났는데 당시 우윤근 의원이 자신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접 사건을 수임할 수 없으니 피고인은 변호인으로 수임하여 활용하면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이게 판결문의 인정 사실이에요. 주장이 아니고 인정 사실이에요.

서영교 위원 조용히 해요. 이것만 봐도 수사 의뢰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가봅시다. 우리 조국 수석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아까 어느 위원 질의에 범죄 혐의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전달한다, 이게 질의 때 한 거예요.
저런 게 발견됐는데 저걸 수사기관에 의뢰를 안 한다? 말이 됩니까? 정의로운 나라 만들겠다는 분들이 이게 말이 됩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우윤근 대사가 변호사법 위반 아니면 사기죄의 공범이에요.

판결문 다시 한 번 보세요. 이걸 묻어둔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일 앞에 아까 이 표. 이렇게 친문은 봐주고 비문은 죽인다.

[조 국 / 민정수석]
답 드릴까요?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 문제는 정말 참 제가 답변을 소상히 해 보십시오.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고 언제 정리가 됐는지를 이건 대단히 국민들한테 이게 한 사람의 인격을 너무나 살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을 수석님께서 정확히 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지금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우윤근 조영도 변호사와 우윤근 당시 대표와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알고 있었고 양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다, 1억 전달이 되었다는 김찬경의 주장, 수많은 증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당시 검찰이 우윤근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입건 자체가 아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불기소라는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제가... 제 말은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아예 기소가 안 됐다는 의미이지, 법률적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이라는 단어를... 혐의가 이런 상태에서 우윤근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시 검찰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거는... 강제수사권이 있고 증거와 증인을 증거를 강제로 확보하고 증인을 소환할 수 있는 검찰이 우윤근 이름이 나온 게 분명한 그 사건에서 그 사람을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위원님, 그만하시죠.

[조 국 / 민정수석]
사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위원님, 그만 하시죠. 아니,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거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왜 그러냐면 2009년도 사건으로 검찰이 거의 7년을 쥐고 있었습니다. 동료 의원들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하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면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나왔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2011년에. 아니, 이거 보십시오. 지금 1억을 받았다는 조 모 변호사가 언제 받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말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한 인간을 말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재판 결과를 한 것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12년인가 13년에 끝난 거죠.이거는 좀 밝혀야 돼요. 이 재판 결과가 언제 끝났습니까? 그 1년 조 변호사 돈 받았다고 해서 실형받은 게 몇 년에 끝났어요?

[조 국 / 민정수석]
2015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조 국 / 민정수석]
2015년.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러면 2015년에 재판이 끝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도 말이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좀 너무하십니다. 그건 너무하십니다, 솔직히. 다 아실 만하면서. 이 정도로 하시죠. 이거는 오늘부터 계속 몇 번 답변을 했으니까 국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