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⑫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⑫

2018.12.31. 오후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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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 통계만 내십니까?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통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게 있으니까 통계가 나오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게 위원님,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거는 대체로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알림 공개 시스템에.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공개가 돼 있지만 정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 그걸 달라는 말이죠.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런데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저희 인사수석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도 정보 시스템에 돼 있는 것을 단순 엑셀파일로 만든 거 이상은 없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면 엑셀파일 정리된 게 있으니까 아까 퍼센트까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셨잖아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걸 퍼센트 돼 있는 거 말고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걸 정리가 돼 있으니까 아까 엑셀파일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주시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 자료 가지고, 공개되어 있는 자료 가지고 낼 수 있는 이런 통계라는 말씀이죠.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그 공개된 자료를 정리를 했기 때문에 통계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임기가 거기에는 다 나와 있으니까요. 임용 절차와 임기가.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정리돼 있는 걸 달라는 거죠. 개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으니까 퍼센트까지 나오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그거를 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회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오후 저녁 식사 끝나고 다시 회의 들어갈 때까지 해 주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위원장님, 김도읍 의원이 요청하신 자료 관련해서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그러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반부패비서관실에 연락을 해 보았습니다. 했더니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는 그때 보고 법무부 반부패비서실 자체에서는 폐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 법무부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법무부에 확인했더니 법무부는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법무부에 연락을 하시면 법무부에 바로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건 저희가 숨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반부패비서관실에서는 그 시기에 접수하고 지금 보관할 성질이 아니라서 우리 내부 문서도 아니고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니까요. 법무부에서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무부로 한번 연락을 해 주시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김도읍 의원님.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조국 수석님, 그걸 왜 그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우리한테 보냈던 거 법무부가 김도읍 의원이 요청을 하니까 보내드려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지금 제가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준다 안 준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세월에 합니까? 제가 오전에 지금 요청드린 거 아닙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쉬는 시간에 지금 나갔다 와서 연락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법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그러니까 수석 님. 오전에 제가 요청을 드렸고 점심 식사 이후에 속개하면서 즉시 제가 또 요청을 드렸고 그로부터 지금 거의 3시간 반 이상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야 법무부에 알아봐라? 뭘 숨기고 싶은 겁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숨기고 싶은 거 없습니다. 숨기고 싶은 의도가 없고요. 그 문서는 존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될 것이고 제가 거짓말이면 그 거짓말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제가 법무부에 제가 그러면 수석님 말씀대로 요청을 할게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확인해 주십시오. 거기 안에 불기소 이유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불기소 이유서라는 그 문서 그 자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요?

[조 국 / 민정수석]
불기소의 이유가 적혀 있는 법무부의 문서입니다. 대검의 문서가 아닙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불기소의 이유가 적혀 있었다면 우윤근 대사가 입건이 됐다는 이야기네요?

[조 국 / 민정수석]
입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혐의 처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아니, 수석님. 법률가 아니십니까. 입건이 안 되면 무혐의 처분이라는 게 없어요.

[조 국 / 민정수석]
사건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지금 보면.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2개거든요.

[조 국 / 민정수석]
총 3번에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냥 주시면 깔끔한데.

[조 국 / 민정수석]
제 말씀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바로 가지고 있으면 바로 안 드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문서가 존재하는데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반부패비서관실에 쉬는 시간에 바로 확인을 했더니 그때 보고 우리 내부 문서도 아니고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서 정리를 했다고 해서.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수석님. 반부패비서관께서 법무부에 연락을 하고 저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연락을 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그러면 김 위원님께서 법무부에 연락을 해 주시면 어떨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법무부 누구한테 하면 됩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검찰국에 연락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알겠습니다.

[조 국 / 민정수석]
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전북 군산시 출신 김관영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전북 군산 출신 김관영입니다. 늘 운영위원회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수석님, 지금 김태우 수사관, 행정수사요원의 개인 일탈 비리다. 여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시는데 일탈한 거 맞는 것 같아요.

또 개인적으로 비리도 저지른 것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합당한 징계나 아니면 수사는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여기까지 운영위까지 열리게 된 이유는 김태우 씨가 감찰반원의 신분으로 작성한 여러 가지 문건들이 지금 공개가 되고 그 공개된 문건들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청와대는 그중의 일부는 예를 들면 정식으로 보고가 됐다. 일부는 보고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까 수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감반원들이 자율적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그 첩보에 대해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그것은 관계기관에 이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폐기하거나 관계기관에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그러면 적어도 특감반원들이 생산한 문서에 관해서는 전부 검토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검토하고 나서 한번 보고 나서 이것이 가치가 없다 하면 폐기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다고 하면 어디로 이첩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특감반장이 주로...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렇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지금 먼저 다음 페이지로 한번 띄워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지난번 12월 19일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브리핑을 했어요. 뭐라고 브리핑했냐면 특감반원은 어떤 지시를 받고 첩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아무런 지시 없이 자신이 생산한 문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엄청난 특감반원의 권한에 대해서 청와대가 전혀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것이고 개인의 일탈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특감반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주제를 정해서 자신의 역량으로 첩보를 수집해 와요. 그러면 그 수집된 정보를 폐기하거나 어디로 보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정보에 굉장히 민간인에 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민간인의 사찰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이미 만들어놓은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지금 답변 드릴까요?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네, 간단하게 해 보세요.

[조 국 / 민정수석]
박형철 비서관의 발언이 정확히 어떤 맥락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사전에 아무런 지침이 없이 특감반원이 마음대로 첩보를 수집한 건 아닙니다. 그거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부터 민간인 사찰은 절대 안 된다라는 방침을 계속 주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관할 범위, 특감반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의 범위 내에서 하라는 그 전제를 하고 그 전제 하에서 행정요원들이 첩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저는 이 김태우 오늘 이 사태는 한 명의 특감반원의 제보에서 시작이 됐지만 저는청와대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무법적인 또 위법적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민정수석님, 이 같은 사태가 재발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말씀에는 동의하시죠?

[조 국 / 민정수석]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그러면 재발을 안 하려면 지금 있는 특감반원을 적절히 규제하고 지난번에 개선방안 얘기한 것처럼 무슨 구성을 다양화하고 내부적으로 견제 기능을 하고 무슨 행동 지침을 만들고, 저는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특감반원의 본질상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청와대 직제령의 특감반원 봅시다.

여기 보면 감찰반의 임명이 대통령 임명을의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및 임원. 어떻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걸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감찰은 기본적으로 비위자들을 하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여기서 해서 인사 검증 자료로 주로 씁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랑은 조금 다른 차원이죠?

[조 국 / 민정수석]
인사에 참조되던 자료가 있으면 인사로 넘깁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그건 아주 인사후보자들의 사전 검증은 이거하고는 좀 별개고 그렇지 않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다른 기능입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의 감찰팀, 이것의 연원을 제가 쭉 올라가보니까 옛날 사직동팀, 그 앞에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는 권위주의적인 시절에 청와대가 널리 행정부의 공무원들에 대한 감찰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금이야말로 청와대 내의 감찰팀은 청와대 내부 직원에 대해서만 감찰하면 되는 거예요. 그 감찰 기능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적인 직원에 대한 일탈이 그동안 있는 겁니다. 음주운전 생기고 폭행 사태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청와대 감찰반원을 최소화하고, 인원을 최소화하고 청와대 직원들만 감찰하면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나 공공기관은 누가 하냐. 이미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 감사원, 국무조정실의 법무기강실. 다 감찰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왜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청와대가 나서서 이런 기능을 하냐 이거예요. 이것 청와대 정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조 국 / 민정수석]
네, 들어봤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이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냐. 저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기능을 이제는 폐지해야 된다. 다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그리고 특별감찰관, 우리 민정수석님, 특별감찰관이 27개월째 공석인 거 알고 계시죠?

[조 국 / 민정수석]
알고 있습니다.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왜 이거 임명 안 합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저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7년 5월, 18년 8월에 2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해 주신다면 응하겠다는 말씀 2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하신 바 있습니다. 그건 제가...

[김관영 / 바른미래당 원내내표]
(마이크 꺼짐)

[조 국 / 민정수석]
네. 그리고 답변 드리면서 두 가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네, 말씀하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총리실 말씀하셨습니다. 총리실에도 민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의원내각제로 한다면 당연히 그러하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자를 총리실이 감찰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라는 권력구조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지만 임명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랬을 때 지금 김관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우리 정치권력 구조가 대통령제라는 걸 전제로 하자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총리가 관할한다는 자체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 특별감찰관 문제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2번 이미 공개적으로 발언하신 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문제가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와대가 당에 지시하거나 이런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4대 특위에서 공수처 등을 열렬히 지금 논의하고 중인데 물론 특별감찰관과 공수처는 겹치기도 하고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마는 공수처 문제가 일단락 정도 되면 특별감찰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생각을 한번 표명해 봅니다. 그건 제가 지금 답변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구 을 출신 윤준호 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해운대을 윤준호입니다. 앞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번 사안의 핵심 본질은 청와대의 특감반 비위 수사관이 윗선의 아무런 지시 없이 비위를 저지른 이후에 나온 정치공세라는 점입니다.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마치 지난 정부에서 일상처럼 자행하던 민간인 사찰, 불법 블랙리스트와 같은 프레임으로 야당 및 일각 언론에서 비추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사실 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수석님, 최근 김태우 수사관의 작성 문건에 대해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연일 펼쳐지는데 이 중에서 김 수사관이 주장한 진실로 밝혀진 사안이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김태우 행정요원이 제출한 문서 중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예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 그리고 폐기되었던 것. 그다음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이관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상부에서 시켜서 사찰로 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허위 주장입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혐의와 함께 지금 계속해서 폭로되는 문건에 대해서도 청와대의 공식라인으로 정식 보고된 문건들이 아니지요?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전 질의에 박주민 의원님이 정리한 민간인 사찰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마치 현 정권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처럼 똑같이 민간인 사찰을 했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도덕성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저는 야당의 비판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치공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사안의 핵심은 본인의 지역청탁이 막힌 비위 공무원이 수세에 몰려 진실을 막고 거짓을 일삼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정치권과 일방의 보수언론이 휘둘리는 것입니다. 비위 공무원, 비리 기업인, 비토세력, 3비 커넥션이 이루어진 짜여진 각본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적폐세력의 반격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반격 이유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선임한 변호인단입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인지 자유한국당 차원에서 정치공세인지 심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수석님도 부산 출신이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수사관의 스폰서 최두영 씨도 부산해운대고 동문 맞죠?

[조 국 / 민정수석]
그 사건 터지고 난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혀 모르는 사이죠?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모릅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수석님, 김태우 수사관이 석동현 변호사 선임한 거 알고 계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입니다. 변호사는 어떤 사건이든 수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들을 보면 다분히 정치적이고 구 정치인의 부정부패 사건을 비호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먼저 지난 정권 시절 부산지역 다수의 실세 정치인들이 연루되었고 규정까지 바꿔가며 해안이라는 공공자산을 사유재산으로 바꾸어버렸던 부산을 초토화시켰던 엘시티 부정비리 사건의 주도 인물입니다. 담당 변호사으로 맡았던 분이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당시 이영복으로부터 사업 특혜를 받고 범인의 도피를 도왔던 혐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사진은 당시 엘시티 비리 사건으로 이영복 회장이 전국에 지명수배 당시 석동현 변호사가 이영복 회장을 만나기 위해 드나들었던 건물의 CCTV 영상입니다.

또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당시 여당 추천 특조위원으로 활동하며 실체적 진실의 규명보다는 박근혜 정부 지키기에 골몰해 특조행위를 방해한다는 비판까지 받았습니다. 사진 두 번째를 보면 김영한 민정수서 업무일지 수첩입니다. 2013년 당시 김영한 민정수석 업무일지 석동현 정치 지망생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불법 사찰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았고 고 이재수 기무사령관 변호까지 맡게 했습니다. 특히 석 변호사는 부산 지역에서 새누리당으로 출마를 하고 최근까지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해 온 분입니다. 과연 이런 인물이 단순한 변호사인지 의문입니다.

자유한국당 사람입니다. 즉 이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는 현 문재인 정부의 비리 폭로가 아닌 6급 일개 수사관 개인적 비위 혐의에 대해 자유한국당에서 범인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는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무시간에 민간업자와 골프를 치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셀프 취업을 시도하고 기관 비밀인 공무누설을 외부로 유출한 인물 그리고 폭로하는 모든 주장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사안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를 수임한 사건들도 기존 비리 정치인들을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 출신의 변호사라는 이런 틀에 짜인 모습이 과연 국민들의 눈에는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지겠습니까? 불법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정권 차원의 불법 행위의 전문적인 집단이 과연 어느 집단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인들이 정권에서 그런 일을 일상적으로 자행해 왔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하는 것, 과거 적폐 마인드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누가 반성하고 누가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도덕성, 청렴성, 민주성, 투명성을 확인하는 오늘의 충분한 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탁이 있다면 감찰반에 대한 직원들의 기강이 더 이상 해이해지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적폐세력의 반격은 정의로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힘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혹시 불충분하거나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조 국 / 민정수석]
윤준호 의원님의 말씀 깊이 새기면서 향후 특별감찰반, 이제 물론 이름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꿨습니다마는 그 내부의 기강이나 운영 체제나 사전 사후 감독 체제를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윤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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