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⑤

국회 운영위원회 '靑 특별감찰반' 질의 ⑤

2018.12.31. 오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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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의당 비례대표 출신 윤소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오전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과정을 보면서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하는 그런 말이 떠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한 달 특별감찰반 전 수사관의 폭로에 청와대와 온 나라가 휘청대고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 의혹은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번져서 검찰 수사로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대변인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미꾸라지는 깨끗한 물보다는 흐린 물에서 더 잘 삽니다. 청와대 내에서부터 혁신의 고삐를 늦추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집안 단속부터 잘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청와대와 정부가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고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관련한 의혹도 오늘 운영위원회와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정치권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점이 있어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갑시다. 오전 답변에서 최두영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대검 감찰 결과 새로이 나온 제3자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든 인사 관련 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묻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전임 정부 시절에도 특감반에서 일했던 사람이고 당시에도 무리한 수사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2010년경에는 대검 중수부에 근무할 당시에 회식 과정에서 시민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고 112가 출동했어요.

그래서 경찰에게 검찰 수사관의 신분증을 꺼내면서 경찰을 협박하고 사건을 무마시켰다는 그런 제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승진을 위해서 여기저기 간부들에게 부탁하고 다녔고 도가 지나쳐서 내부 수사관들의 반발이 심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채용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조 국 / 민정수석]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법무부 추천 명단 속에...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아까도 그 말씀 하시던데 좋습니다. 추천해서 왔어요. 그렇지만 내부에 최소한의 검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라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앞으로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김태우 씨가 과거 특감반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일로 관두게 됐는지를 혹시 알고 계신지?

[조 국 / 민정수석]
정확히 공개된 기록이 없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과거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저희로서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이렇게 커졌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약간 문제 의식을 느낍니다. 결국 함량미달의 이런 수사관이 어떻게 채용됐을까. 국민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인걸 특별감찰반 반장이죠. 현재 사의를 표명했고 사표 수리됐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이인걸 특검반장을 살펴보니까 도곡동 사저 의혹에 무혐의 처분하고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해서 70억 뇌물, 롯데 측 변호인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와 전혀 맞지 않는데 특감반장이 된다, 누가 추천했고 어떻게 임용됐어요?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조 국 / 민정수석]
이인걸 특감반장 경우에 있어서는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자기 직속 부하이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보를 조사를 해서 세평을 조사하고 능력을 검토한 후에 선택을 했고.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수석께서는 지금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각은 어때요? 맞다고 생각하세요?

[조 국 / 민정수석]
저는 이인걸 특감반장에 대해서 과거 변호사로서 대기업 변론한 문제를 문제 삼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김앤장에 있었죠?

[조 국 / 민정수석]
김앤장에 있으면서 대기업 변호를 한 건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로서는 이 특감반장이 갖고 있는 당시 특수수사 검찰로서의 능력을 고려했고요.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공안 전문이죠?

[조 국 / 민정수석]
꼭 공안은 아닙니다. 특수가 주이고 공안을 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공안에서 전문적으로 했었던 것이 경력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청와대 수사관의 일탈 행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한 일을 제대로 지휘계통에 보고도 하지 않고 또 계속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민정수석은 특감반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받습니까, 아니면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보고받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특감반 내부 상황 말씀이십니까? 내부 상황은...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정기적으로 받으시냐, 아니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받으시냐는 겁니다.

[조 국 / 민정수석]
사안별로 받고 있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사안별로. 일부 언론에서는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민정수석실 내에 영향력이 커서 실제 대부분의 사정 관련 업무는 백원우 비서관이 직접 챙겼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민정수석실 산하 내의 비서관은 분업 체계가 분명합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민정수석은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반부패비서관, 민정비서관 특감반장도 민간인 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없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청와대 발표를 보더라도 김 수사관이 업무를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민간인 사찰 정보를 보고했고 박형철 비서관이 민간인 관련 첩보는 수집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도 했다는 거죠, 아까.

[조 국 / 민정수석]
맞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그게 1년 전이고 그 외에도 수차례 구두 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월 정직 등 징계가 있었는데 바로 복귀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조 국 / 민정수석]
작년 7월에 경고를 주고 그 후에 1년 정도는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결국 김태우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의 지휘 통제를 벗어났다고 봐야 되는데 역으로 보면 특감반의 다른 수사관도 통제를 벗어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소하 / 정의당 의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들어왔고 수차례 경고를 받고도 1년간 특감반에 있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 생각을 보니까 김태우 수사관 자신의 주장이에요. 자신을 제외하고는 특감반 활동의 경험이 없어서 5~6개월 동안 자신만...

[조 국 / 민정수석]
전혀 아니고요. 다른 특감반원들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김태우 행정요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특감반원이 이 얘기를 들으면 아주 분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전원 복귀시키면서 전면 공개를 못했던 것은 저희의 규정상 감찰 내용과 징계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기밀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의 입장이었고 그 후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하나하나 나오는 바람에 그때 비로소 대응할 수밖에 없었음을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마무리해 주십시오. 지금 공중파 3사와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지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7분 내로 질의를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출신 김삼화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조국 수석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김태우 수사관이 어쨌든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계속 특감반원으로 채용이 됐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일선 공무원들이 청와대 파견 근무는 굉장히 하고 싶어 하고 특히 정권 초기 같으면 승진 코스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경쟁도 치열한데 이렇게 세 정권에 이어서 계속 온다는 얘기는 뭔가 그 사람의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뭔가 있어서 채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혹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까 수석께서는 거기는 관여 안 했다고 하셨는데 누가 했나요?

[조 국 / 민정수석]
면접 과정과 평가 과정의 최종 결정자는 반부패비서관입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박형철 비서관인가요?

[조 국 / 민정수석]
물론 저는 보고를 받았고 그 결론을 승인을 했고요. 그 이유는 첫째는 특감반원 중에서 김태우 요원 외에는 모두 과거 정부에 일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은 과거 정부에 일한 경험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의 추천 내용을 보게 되면 각종 비위첩보 수집 능력이 좋다는 평가가 법무부 내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면접 태도도 좋았다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로서는 물론 지금 시점에서 돌아보면 그때 뽑지 말았어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시점에 가서는 과거 정부에 일했다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을 줄 수는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위첩보 수집 능력이 좋았다, 그다음에 면접 태도가 좋았다. 결국에는 그만큼 감찰 능력,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면서 했을 것 같기는 한데. 감찰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을 해서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전에 그만두게 된 경위 같은 건 모르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능력을 사서 뽑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자꾸 모든 것을 김태우 수사관한테 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환경부 리스트와 관련해서 일체 임기 중에 있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 그만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공공기관장, 330여 개 공공기관장 중에서 현재 임기 중에 그만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몇 명이나 되나요?

[조 국 / 민정수석]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지금 수석께서 그렇게 답변했다는 얘기는 정권이 바뀌었지만 임기가 보장되는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그 임기를 존중한다, 그런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최대한 존중한다는 취지고요. 예컨대 이철성 경찰청장님 같은 경우도...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어쨌든 제가 물을게요. 시간이 제한이 있어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직자나 공공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국정철학 공유라든가 임기 보장된 경우에 보장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임기 보장에 더 우선순위를 뒀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조 국 / 민정수석]
임기 보장을 존중한다는 게 대통령님의 국정 철학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우별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정 철학을 유지하면서도 그분의 업무능력이나 등등이 문제가 있다면 교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업무능력도 보겠지만 국정철학도 공유해야 되지만 임기 존중이 굉장히 큰 가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조 국 / 민정수석]
그렇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하나 넘겨봐주시겠어요? 산자부가 지난해 10월에 국감을 앞두고 만든 문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다면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임기가 남아 있는 기관장 중에서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한다. 결국에 거꾸로 보면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없는 기관장을 임기를 보장할 수 없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이거는?

[조 국 / 민정수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오전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정부에서 임명된 분 중에서 국정철학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분도 계속 임기를 유지한 분도 많으십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최근 발전 사장들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견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 2017년 9월 20일에 한전 발전 4사 보시면 4명이 동시에 같은 날 2017년 9월 20일에 임기를 1년 이상 남겼습니다.

또 두 분 같은 경우는 임명된 지 10개월 만에 그만두게 된 거죠. 동시에 4명이 사표를 낸다는 게 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 국 / 민정수석]
이 점은 저의 업무 밖의 얘기이기 때문에...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밖의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발전4사 중의 한 분이 우리 의원실하고 얘기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낸 바는 없다. 위에서 연락이 오니까 내게 된 거고 또 산업부도 자발적으로 했겠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면 매번 그만두게 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 지금 계속 수석님께서는 그런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조 국 / 민정수석]
제 업무 권한 밖이라는 얘기입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위원님 질문 마치시면 간략하게 아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여기에도 보면 그 당시에는 유임됐던 한국전력이라든가 지역난방공사, 한수원, 그리고 에너지 공단, 무역보험공사 이분들도 다 기간이 그 당시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낙하산이라고 공격을 하면 이에 대해서는 낙하산이 아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정상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선임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 5월입니다. 5월에 MB 정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돼서 문제가 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도 바로 사표를 받습니다. 보면 5월 30일, 5월 31일 4명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사표를 형식은 의원면직이지만 의원면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을까요. 산업부가 이건 알아서 사표를 다 받았을까요, 위에서 아무 요청도 없었는데?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 정리를 한 건데 산업부의 산하기관이 41곳입니다. 그중에 23곳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아까 환경부에 대해서는 4명밖에 없다, 또 3명은 아직도 근무 중이다 했는데 여기 산업부는 23곳을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다 퇴임을 시켰습니다. 왼쪽이 임기 만료일이고 오른쪽에 보면 퇴임일이죠. 그러면 이들이 다 자발적으로 그만뒀을까요? 산업부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그만두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조 국 / 민정수석]
제가 답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삼화 / 바른미래당 의원]
답변해 보시죠, 임 실장은.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쭉 자세한 내용까지 주셔서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부 출범한 시점에 의원님 말씀하신 공공기관장 전체 337개인데요. 그중에 10개 직위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327명이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저희가 정부가 출범했는데 공공기관장 감사, 이사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장은 임기를 채웠거나 재직 중인 분이 66%입니다.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나셨거나 현재까지 재직 중이거나. 약 30% 정도가 자진 사퇴하셨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론하신 분들이 그런 범위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임감사는 88%가 임기를 채웠거나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이사는 92%가 임기를 채웠거나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이게 위원님, 각 부처별로 아마 차이도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저희도 오늘 질의가 있으셔서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일은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아마 정부가 바뀌었을 때 초기에 저희가 미처 공공기관장 인사는 아직 엄두도 못 낼 때도 사임을 하셨던 분들이 꽤 있으셨고요.

그건 어쩌면 정권 바뀌었을 때 관행처럼 진행돼 온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부처별로 새로운 장관들이 들어서면 또 부처별로도 그런 일이 어느 정도는 진행되는 것 같고요. 또 부처 성격에 따라서는 각 부처마다 평가 또는 부처별로 지난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지적되어 있는 것에 대한 위원회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이거는 기관의 장이 직무 감독의 범위 안에 있는 일로 보입니다.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부처별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현재 저희가 다 나눠서 위원님 주신 질의에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그 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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