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④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④

2018.04.06. 오후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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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윤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부장판사]
다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뇌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영재센터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제3자 뇌물수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는 정유라 승마지원 관련 뇌물수수 부분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최서원이 전적으로 지배하는 독일 코어스포츠 명의로 삼성그룹과 승마지원에 관한 용역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213억 원을 받기로 그렇게 뇌물수수를 약속하고 그 후 실제 이 사건 용역약에 따라서 용역대금으로 36억 3400여만 원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지급받고 그와 별도로 말 3마리, 살시도, 비타나, 라오싱 등입니다. 말 세 마리와 그에 대한 보험료 그다음에 차량 4대 등 합계 41억 6200여만 원을 지원받아서 총 합계 77억 9700여만 원의 뇌물을 실제로 수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3자 뇌물수수가 아닌 단순뇌물수수죄로 기소되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기에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은 필요없는 그런 죄입니다.

먼저 피고인과 최서원이 삼성그룹과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서 213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수수 약속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검찰에서 기소한 뇌물수수 약속금액은 한 135억 원가량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뇌물수수 약속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최서원이 지배하는 코어스포츠와 삼성그룹 간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 계약서를 보면 삼성그룹이 지원할 총액이 213억 원으로 그렇게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자체에도 위 213억 원은 구속력이 없는 예상 견적이고 삼성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계약서 자체에도 그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과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담당했던 박원오라는 사람도 박원오가 최서원에게 보낸 계약서 초안에게 전체적인 대략적인 예산을 수립한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 등을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과 최서원, 이재용 등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에 213억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의사가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뇌물수수 약속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달리 다른 부분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역대금과 말 3마리 등을 뇌물로 수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최서원 사이의 공모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인 피고인은 최서원과 오랜 기간 사적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최서원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서원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하루에도 몇 차례씩 자주 통화했습니다.

또한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최서원은 피고인에게 보고되는 인사, 말씀자료, 연설문, 정책 관련 문건 등을 전달받아 검토하기도 했고. 또 피고인의 국정 운영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문체부 차관이었던 김종은 최서원으로부터 삼성에 승마협회를 맡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후 대통령 비서실장인 김기춘에게도 역시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최서원의 측근인 박원오 역시 최서원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하나에서 삼성으로 바꿔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대통령인 피고인은 2014년 9월 15일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이 대한승마협회를 맡아달라, 올림픽에 대비해서 승마 선수들에게 좋은 말도 사주고 전지훈련도 도와달라 이렇게 요구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최서원이 피고인에게 요청해서 피고인이 삼성그룹의 이재용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직의 인수, 승마협회의 올림픽 출전 지원 등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외 문체부 제2차관 김종은 2015년 1월 9일 피고인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정유라같이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아이를 정책적으로 잘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와 같이 피고인을 직접 정유라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최서원과 매우 가깝고 정유라를 아낀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서원은 2015년 7월경 박원오에게 대한승마협회의 문제점 등이 무엇인지 물어봤고 이에 박원오는 삼성그룹이 승마협회를 맡은 이후 올림픽 지원 등은 물론이고 예산 지원도 물론 하고 있다. 삼성에서 파견된 이 모 씨, 권 모 씨 등 그 임원들이 문제가 많으므로 그 임원들을 교체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최서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인 2015년 7월 25일 대통령인 피고인은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삼성이 승마협회 운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제대로 지원하라고 강하게 질책하면서 승마협회 임원인 이 모, 권 모 씨의 이름쪽으로 구체적으로거론하면서 이들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최서원으로부터 삼성이 승마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등의 승마협회의 문제점 등을 듣고 이재용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질책하고 승마협회 임원까지 교체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한편 대통령인 피고인은 2015년 7월 25일날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기왕 승마협회를 맡으셨으니 잘 운영하시라. 이런 말만 했을 뿐이지 이재용을 질책하거나 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은 관련 사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승마협회 운영을 잘못 하고 있다고 질책을 받았고 피고인이 이 모 씨, 권 모 씨의 이름까지 직접 거론하면서 교체를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최지성, 장충기도 단독면담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용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일치해서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이재용 등은 단독면담 이틀 후에 회의를 열어서 피고인이 지시한 대로 대한승마협회 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고 또한 최서원과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승마 지원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섰던 점. 이재용과의 단독면담 후에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두었다는 안종범 수첩에도 승마협회, 이 모, 권 모 교체, 승마협회 예산지원,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재용과 단독면담을 하면서 이재용에게 승마협회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질책을 하고 협회 임원 교체도 요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이재용은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과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피고인이 원하는 것이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을 파악하고 그중에 박상진 사장은 즉시 정유라의 후원자 역할을 하고 있던 박원오를 만나서 정유라를 포함해서 승무 선수들을 지원할 테니 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한 후 최서원이 직접 설립해서 개인 기업과 같이 운영하고 있던 독일 코어스포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에 따라서 용역대금으로 삼성전자 자금으로 무려 36억 원이 넘는 돈을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송금을 해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기업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하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대기업 총수인 이재용에게 요구해서 은밀한 방법으로 최서원을 통해 승마지원을 위한 용역대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고 ,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뇌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서 삼성그룹으로부터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로 받은 용역대금 36억 3400여만 원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최서원이 살시도, 비타나, 라오시 등 말 3마리를 뇌물로 받았다는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은 이 사건 용역 체결 당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피고인과 공모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 이런 내용의 의사에 합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보면 용역계약에 따라 구매한 말과 차량들은 모두 삼성전자 단독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 후 삼성이 처음 구입한 살시도라는 말이 있는데 살시도의 소유권을 표기하는 패스포트라는 것에도 삼성전자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삼성전자의 자산관리대장에도 살시도가 삼성전자의 유형자산으로 계상된 점, 이런 점에 비추어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부터 향후 구입할 말을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이후에 말을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되는 물건의 소유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지 간에 그 물건을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권한,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물건을 뇌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례는 판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마리 중 살시도 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측근이던 박원오는 삼성그룹이 살시도의 소유임을 좀 확실히 하기 위해서 최서원에게 마필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자 최서원이 화를 내면서 이재용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지 언제 빌려준다고 했냐 이렇게 말을 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박상진 사장에게 독일로 당장 들어오라고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요구를 받은 박상진은 박원오에게 내가 최순실이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 이런 말을 했고 2015년 11월 15일에는 박원오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다는 것이다, 결정하시는 대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입장,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최서원이 화를 내면서 박상진에게 독일로 올 것을 요구한 것은 말의 소유권이 대외적, 형식적으로는 삼성전자에 있지만 실질적 대내적으로는 최서원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던 최서원이 삼성전자 측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그다음에 패스포트의 기재를 넘어서 마필위탁관리 계약서의 작성까지 요구하자 그런 요구가 최서원의 인식과 달리 말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박상진과 만나서 말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최서원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박상진 역시 최서원의 그와 같은 인식, 그리고 자신을 독일로 오라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말의 소유권 귀속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었던 박상진이 박원오에게 그까짓 말 몇 마리 사주면 된다고 말하고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리겠다는 것, 결정하신 대로 지원해 드리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말의 소유권을 비롯한 최서원의 요구를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최서원과 박상진 사이에는 2015년 12월 15일경 무렵 살시도 그다음에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점은 그 후에 벌어진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습니다. 즉 삼성은 그 이후 추가 구입한 비타나, 라오싱을 추가 구입했는데 그 비타나, 라오싱 등의 말은 최초로 구입한 살시도와는 달리 말의 소유자를 표시하는 패스포트에 삼성이 소유주로 기재되지도 않았고 삼성 내부 기안문에도 소유주에 관한 기재가 삭제가 됐습니다.

또한 최서원이 설립한 코어스포츠의 직원들도 외부인들이 방문하는 것에 대비해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비타나 말 빌려서 탄다, 다들 그리 알고 있어요, 그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도 드러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는 2016년 9월 29일 최서원은 삼성 측과 살시도, 비타나를 다른 말과 교환하는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전해 들은 삼성의 박상진은 그 말 교체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서원은 그대로 다음 날 안드레아스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헬그스트라트사이에 살시도, 비타나를 블라디미르, 스타샤와 교환하는 내용의 교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삼성 측은 그 교환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그 안드레아스에게 왜 소유자도 아닌 최서원과 교환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등 살시도나 비타나의 소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 항의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2015년 11월 15일경 즈금 이후에는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와 라오싱도 최서원이 실질적인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말 3필과 그 보험료와 부대비용을 피고인과 최서원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금액으로 하면 36억 5900여만 원입니다. 이 부분 역시 유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최서원이 선수단 차량 3대, 말 운송차량 1대를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봅니다.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차량은 삼성의 단독 소유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성의 내부기안문에도 차량의 소유자는 삼성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는 그 차량 4대에 대해서 차량의 소유권이 삼성전자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독일에 있는 차량등록소에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나중에 삼성이 선수단 차량 3대에 대해서는 코어스포츠에 적정한 중고값을 받고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런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차량 4대의 소유권을 최서원이 이전받아서 뇌물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 차량 4대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겠습니다. 다만 최서원이 삼성으로부터 그 차량 4대를 제공을 받아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상 이익을 범위 내에서 뇌물수수를 유죄로 인정하고 따라서 무죄로 인정하는 부분은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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