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이 집중 조명한 뉴진스 '가혹 계약서'…하이브 "법률 준수" [지금이뉴스]

외신이 집중 조명한 뉴진스 '가혹 계약서'…하이브 "법률 준수" [지금이뉴스]

2026.11.06. 오전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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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데뷔 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아티스트 권리를 제한하고 미성년자 보호 조항이 배제되어 있다는 보도를 전했습니다.

NYT 분석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정부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교육권, 수면·휴식권 보장 규정 및 과도한 노출·장시간 활동 금지 조항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미성년자 보호 법률을 준수하고 있으며, 표준계약서는 구속력이 없는 지침일 뿐만 아니라 계약 변경 시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불성실한 태도',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연애 관계' 등을 금지하고,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도 제한했습니다.

계약서를 검토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항이 소속사에 계약 위반 여부를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을 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습생 시절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에 들어간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하이브 측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시술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뉴진스의 경우 연습생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해 데뷔 직후부터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 시 부과하는 제재금인 위약벌 산정 시, 실제 매출 발생 달만 반영하여 금액이 커질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하이브 측은 해당 방식이 업계 기준에 부합하며 매달 매출이 발생하므로 실제로 위약벌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속사가 멤버들의 이름·얼굴·음성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허락할 수 있는 조항과 함께 음악 판매 시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수 있는 규정이 확인되었으며, NYT는 이것이 AI 음성 복제 및 챗봇 제작 등에도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의 법적 효력은 불분명합니다.

또 소속사는 계약 종료 후에도 뉴진스의 음악을 판매하거나 재구성하면서 멤버들에게 지급하는 수익 배분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NYT는 뉴진스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K팝은 오랫동안 아동 착취 의혹에 시달려 왔는데 소속사들은 어린 아이들을 모집하여 수년간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킨 후, 그 비용을 아이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이돌로 불리는 여러 스타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는데, 뉴진스 계약 사례는 수년간 약속된 대대적인 개혁과 정부 개입에도 불구하고, 당대 가장 성공적인 그룹 중 하나였던 뉴진스 조차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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