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 [지금이뉴스]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뒤집혀 [지금이뉴스]

2026.10.23.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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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 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진술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며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했는지, 명 씨에게 지급된 돈이 여론조사의 대가인지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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