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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배우 구성환의 번지점프를 보조한 현장 직원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사건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669회에서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장면이 공개된 뒤 불거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구성환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것과 달리, 높은 점프대에서 줄을 관리하던 직원에게는 추락방지 장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며 안전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난 19일에 국민신문고에 산업안전 관련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신고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 안전대 고정 장치의 연결 상태, 점프대 주변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시설 운영업체와 현장 직원 사이의 실제 고용관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MBC '나 혼자 산다' 캡처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2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은 해당 사건에 담당 근로감독관을 배정하고 번지점프 시설 운영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논란은 지난 16일 방송된 '나 혼자 산다' 669회에서 구성환이 지인과 함께 번지점프에 도전하는 장면이 공개된 뒤 불거졌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구성환이 안전장비를 착용한 것과 달리, 높은 점프대에서 줄을 관리하던 직원에게는 추락방지 장비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다며 안전조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지난 19일에 국민신문고에 산업안전 관련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신고인은 직원의 안전모와 안전대 착용 여부, 안전대 고정 장치의 연결 상태, 점프대 주변 안전난간과 추락방지망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시설 운영업체와 현장 직원 사이의 실제 고용관계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MBC '나 혼자 산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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