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출석한 조희대 '이례적 행보'…준비한 문서 꺼내 읽으며 '작심 발언' [지금이뉴스]

국감 출석한 조희대 '이례적 행보'…준비한 문서 꺼내 읽으며 '작심 발언' [지금이뉴스]

2026.10.06. 오후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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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이례적으로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라고 요구하자 준비해 온 문서를 꺼내 읽으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한 뒤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을 이유로 증인선서와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석을 허가받지 못해 국감장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질의 공세를 퍼부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 답변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김 의원 질의에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대법관 제청 협의 절차도 헌법상 근거 없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장이 자진해서 협력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인사말에서도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 관여 의혹, 업무추진비 사용, 서부지법 사태 등 여권 의원들의 각종 지적과 의혹 제기에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선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그는 "여러 차례 계엄사에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신뢰도 하락 지적에는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진보당 손솔 의원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냐"고 말하자 조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이 대부분 질의에 직접 답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흔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노경필 처장을 향해 "법원행정처장이 말을 돌리고 제대로 말을 못 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면 안 되는 대법원장이 나와서 말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시에도 관례와 같이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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