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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 직원들이 회사가 지원한 주거비로 에어비앤비 임대 사업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덜미를 잡히자 대형 로펌에 다니는 부모 등을 앞세워 도리어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엘리트 직원들이 보여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사내 안팎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주거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의 수법은 회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10평 이하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월 70만~80만 원 선)을 받아 방을 구한 뒤 에어비앤비나 셰어하우스로 다시 임대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복지 예산을 쌈짓돈 삼아 자기들끼리 임대 수익을 나눠 가진 황당한 투기를 벌인 셈입니다.
실제로는 더 넓은 평수(15평)에 살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를 속이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적발된 일부 직원들이 보인 태도는 경영진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사규 위반과 부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든든한 뒷배경을 내세워 회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나 의사, 교수를 부모로 둔 일부 직원은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도리어 역고소를 운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퇴사하더라도 조만간 나올 인센티브(성과급)는 모두 챙겨 나가겠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대형 로펌에 다니는 부모를 믿고 도리어 회사를 협박하는 뻔뻔한 행태에 경영진이 그야말로 학을 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강남 등지에 사는 엘리트 직원들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이기주의와 부족한 애사심에 회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소한의 직업 윤리마저 저버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강경한 기류가 내부에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특히 덜미를 잡히자 대형 로펌에 다니는 부모 등을 앞세워 도리어 회사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엘리트 직원들이 보여준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사내 안팎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1일 알파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주거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긴 일부 삼성전자 직원들의 수법은 회사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10평 이하 소형 주택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월 70만~80만 원 선)을 받아 방을 구한 뒤 에어비앤비나 셰어하우스로 다시 임대하는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사 복지 예산을 쌈짓돈 삼아 자기들끼리 임대 수익을 나눠 가진 황당한 투기를 벌인 셈입니다.
실제로는 더 넓은 평수(15평)에 살면서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회사를 속이는 일은 예사였습니다.
적발된 일부 직원들이 보인 태도는 경영진을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명백한 사규 위반과 부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반성하기는커녕 든든한 뒷배경을 내세워 회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김앤장 등 대형 로펌 변호사나 의사, 교수를 부모로 둔 일부 직원은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며 도리어 역고소를 운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퇴사하더라도 조만간 나올 인센티브(성과급)는 모두 챙겨 나가겠다"며 적반하장식으로 버티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명백하게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대형 로펌에 다니는 부모를 믿고 도리어 회사를 협박하는 뻔뻔한 행태에 경영진이 그야말로 학을 뗐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강남 등지에 사는 엘리트 직원들이 보여준 상상 초월의 이기주의와 부족한 애사심에 회사가 큰 충격을 받았다"며 "최소한의 직업 윤리마저 저버린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강경한 기류가 내부에 흐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변호사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한 사규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행위는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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