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믿을 수 있나…대부분 '솜방망이' 엔딩 [지금이뉴스]

경찰 수사 믿을 수 있나…대부분 '솜방망이' 엔딩 [지금이뉴스]

2026.09.28. 오후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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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사건 관리·감독 부실로 감찰받은 경찰관 10명 중 6명이 일선 수사를 책임지는 경감·경위 계급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사건처리 부적절' 및 '지휘·감독 미진'에 해당하는 비위가 적발된 경찰관은 총 452명입니다.

계급별로는 경감이 15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경위가 111명(24.6%)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두 계급을 합한 266명이 전체 비위 대상자의 58.9%를 차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유형을 보면 '사건처리 부적절'을 사유로 감찰받은 355명 중 경감은 106명, 경위는 10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휘·감독 미진' 비위가 적발된 97명은 팀장급인 경감(49명)과 과장급인 경정(33명) 순으로 많았습니다.

주요 비위 사례에는 수사 지연, 압수수색 영장 집행 미진, 추적 수사 미흡 등 수사 역량 미달로 범죄 사실을 제때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보고 허위 작성·누락, 검사의 재수사 요청 불이행, 수사 절차 위반 등 다분히 고의성이 있다고 비칠 만한 심각한 사례들도 존재했습니다.

2025년 경기남부경찰청 화성동탄서에서는 수사 절차를 위반하고 보고를 누락한 경찰관이 정직 처분을, 책임이 있는 상급자는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2년 충북경찰청 충주서에서는 수사보고를 허위로 작성한 경찰관이 강등 조치됐습니다.

다만 이처럼 실제로 징계받은 경우는 10명 중 1명꼴로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감찰 대상자 중 인사 기록에 남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은 건 51명으로 11.2%에 그쳤으며, 대다수가 단순 주의·경고나 불문종결 등 가벼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 의원은 "주의·경고 수준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사건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찰의 내부 통제와 책임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사건이 지연되거나 방치되기 전에 현장에서 바로잡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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