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형 환자에 A형 혈액을…응급실 실려온 환자 사망 [지금이뉴스]

O형 환자에 A형 혈액을…응급실 실려온 환자 사망 [지금이뉴스]

2026.09.16.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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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O형 응급 환자에게 착오로 A형 혈액을 수혈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고소당한 사건을 지난달 불송치 처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북경찰서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24년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달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의료진은 50대 여성 A씨가 2024년 9월 심정지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자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사를 진행해 혈액형을 A형으로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래 O형이었고,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벌어져 A씨가 다른 혈액형으로 수혈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상태가 악화해 그로부터 한 달여 뒤 사망하자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의 부정확한 확인 작업이 겹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으나, 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했던 와중에 응급환자까지 많았던 현장 상황과 심정지와 폐색전 등이 겹쳤던 A씨의 상태를 고려하면 혐의까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서울북부지검은 경찰에 최근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종 처분에 앞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경찰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자ㅣ이유나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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