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의 ‘연돈카레’ 간편식이 당류 함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것으로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15일 충북 괴산군 농식품유통과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유통하고 괴산군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연돈카레(200g)’ 제품이 영양표시 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TV조선이 단독보도했습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당류 함량이 ‘0g’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원재료명에는 양파와 설탕, 물엿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괴산군이 지난달 25일 제품을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실제 당류 함량은 표시량인 0g의 법적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기준상 당류를 0g으로 표시하려면 100g당 0.5g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품의 강제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수거 검사 결과 당류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 회수 사안은 아니며, 업체 측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체 판매 중단 및 포장지 재제작이나 정정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더본mall 캡처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충북 괴산군 농식품유통과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유통하고 괴산군 소재 식품업체가 제조한 ‘연돈카레(200g)’ 제품이 영양표시 기준을 위반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TV조선이 단독보도했습니다.
해당 제품 포장지에는 당류 함량이 ‘0g’으로 표시돼 있었지만, 원재료명에는 양파와 설탕, 물엿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소비자의 민원이 접수되면서 괴산군이 지난달 25일 제품을 수거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실제 당류 함량은 표시량인 0g의 법적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기준상 당류를 0g으로 표시하려면 100g당 0.5g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제품의 강제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괴산군 관계자는 "수거 검사 결과 당류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이 내려진 것은 맞다"면서도 "강제 회수 사안은 아니며, 업체 측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자체 판매 중단 및 포장지 재제작이나 정정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출처ㅣ더본mall 캡처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