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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인기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이름을 놓고 미국의 기독교 밴드와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됐습니다.
미국 일간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기독교 메탈밴드 `데몬 헌터`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 AEG프레젠츠를 상대로 상표권 및 불공정 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몬 헌터 측은 자신들의 밴드명과 유사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하고, 주제곡을 중심으로 월드 투어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밴드는 2000년 시애틀에서 결성됐으며, 지금까지 정규 앨범 12장을 발매했습니다.
`데드 플라워`, `썸원 투 헤이트` 등 인기곡은 유튜브에서 조회 수 수백만회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라이브 공연 분야에 `데몬 헌터`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2022년에는 음반과 굿즈(상품)에 대한 상표 보호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불거졌습니다.
`케데헌`의 주제가 `골든`이 그래미상을 받았고, 조만간 월드 투어 형식의 콘서트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물론 언론사에서도 밴드 데몬 헌터와 `케데헌`을 헷갈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밴드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2월 뉴욕 공연 당시 500달러 상당의 티켓을 구매한 관객이 `케데헌` 콘서트인 줄 알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에는 시사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 PD가 `케데헌` 작곡가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밴드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몬 헌터의 법인 하이드레인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음원과 라이브 투어, 상품 관련한 데몬 헌터의 정체성이 점점 가려지고 있다"며 "피고 측이 더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업적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뺏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가 `K-팝 메탈리카`, `K-팝 U2`라는 상표로 음반과 라이브 투어, 상품을 출시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데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미국 일간 LA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기독교 메탈밴드 `데몬 헌터`가 최근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넷플릭스와 넷플릭스 스튜디오, AEG프레젠츠를 상대로 상표권 및 불공정 경쟁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몬 헌터 측은 자신들의 밴드명과 유사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흥행하고, 주제곡을 중심으로 월드 투어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밴드는 2000년 시애틀에서 결성됐으며, 지금까지 정규 앨범 12장을 발매했습니다.
`데드 플라워`, `썸원 투 헤이트` 등 인기곡은 유튜브에서 조회 수 수백만회를 기록했습니다.
2014년 라이브 공연 분야에 `데몬 헌터`라는 상표를 등록했으며, 2022년에는 음반과 굿즈(상품)에 대한 상표 보호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지난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데헌`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불거졌습니다.
`케데헌`의 주제가 `골든`이 그래미상을 받았고, 조만간 월드 투어 형식의 콘서트도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물론 언론사에서도 밴드 데몬 헌터와 `케데헌`을 헷갈리는 경우가 늘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밴드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2월 뉴욕 공연 당시 500달러 상당의 티켓을 구매한 관객이 `케데헌` 콘서트인 줄 알았다며 환불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월에는 시사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 PD가 `케데헌` 작곡가 인터뷰를 요청하기 위해 밴드 매니저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데몬 헌터의 법인 하이드레인은 소장을 통해 "피고들의 위법 행위로 음원과 라이브 투어, 상품 관련한 데몬 헌터의 정체성이 점점 가려지고 있다"며 "피고 측이 더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업적 정체성에 대한 통제권을 뺏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가 `K-팝 메탈리카`, `K-팝 U2`라는 상표로 음반과 라이브 투어, 상품을 출시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케데헌`을 사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넷플릭스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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