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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하는 민간분양 잔여물량, 이른바 ‘줍줍’ 청약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잔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주택이나 불법행위로 재공급되는 물량이 발생하면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현재 이른바 줍줍 물량은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분양 시점 차이로 과도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잔여주택을 공공임대 물량으로 활용해 무주택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에 따라 '로또 분양'이 '로또 임대'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급 효과와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230.8%에 달해 민간 아파트까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 전까지 나오는 수도권 ‘줍줍’ 청약에 수요가 더욱 몰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잔여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분양 이후 남은 주택이나 불법행위로 재공급되는 물량이 발생하면 LH 등이 이를 우선 매입해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현재 이른바 줍줍 물량은 청약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해 청약 가점이 낮거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몰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분양 시점 차이로 과도한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막고, 잔여주택을 공공임대 물량으로 활용해 무주택자의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 조건에 따라 '로또 분양'이 '로또 임대'로 바뀔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공급 효과와 LH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발생한 전용면적 85㎡ 이하 잔여물량은 약 1600가구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는 173조6000억원, 부채비율은 230.8%에 달해 민간 아파트까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위해 올해 12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 전까지 나오는 수도권 ‘줍줍’ 청약에 수요가 더욱 몰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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