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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이 스페이스X 기업공개(IPO) 공모주 청약이 무산되면서 자금이 묶였던 투자자들에게 연 10% 수준의 경과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6일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무산으로 불편을 겪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연 10% 경과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 규모는 약 14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최종 배정 물량을 받지 못하면서 청약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새벽 투자자들에게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했습니다.
경과이자는 자금이 일정 기간 묶여 있었던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이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유사 사례에서 적용했던 연 10%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납입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보면 약 14억 20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합니다.
6월 5일 납입된 3억 달러는 환불일인 13일까지 8일간, 6월 8일 납입된 2억 달러는 5일간 묶였습니다.
각각에 연 10%를 일할로 적용하면 3억 달러분은 65만 7534달러, 2억 달러분은 27만 3973달러입니다.
합계 93만 1507달러로, 환불 시점 환율(달러 당 1524.8원)을 적용하면 약 14억 2036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결과를 기다린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청약 무산 사태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배정 실패 경위에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으며, 주문 절차를 잘못 이해해 실제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지금이뉴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6일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 무산으로 불편을 겪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연 10% 경과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상 규모는 약 14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달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을 진행했지만, 대표주관사인 골드만삭스로부터 최종 배정 물량을 받지 못하면서 청약이 무산됐습니다.
이에 지난달 13일 새벽 투자자들에게 청약 증거금을 전액 환불했습니다.
경과이자는 자금이 일정 기간 묶여 있었던 데 대한 보상 성격의 이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과거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가 유사 사례에서 적용했던 연 10%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 납입분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보면 약 14억 2000만 원이 나오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합니다.
6월 5일 납입된 3억 달러는 환불일인 13일까지 8일간, 6월 8일 납입된 2억 달러는 5일간 묶였습니다.
각각에 연 10%를 일할로 적용하면 3억 달러분은 65만 7534달러, 2억 달러분은 27만 3973달러입니다.
합계 93만 1507달러로, 환불 시점 환율(달러 당 1524.8원)을 적용하면 약 14억 2036만 원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청약 결과를 기다린 고객들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청약 무산 사태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은 배정 실패 경위에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으며, 주문 절차를 잘못 이해해 실제 주문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한 블룸버그 통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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