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준항고는 무슨 뜻?'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준항고는 무슨 뜻?'

2020.07.28.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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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모니터 보고서 의견 보겠습니다.

"법원에서 전 채널A 기자 압수수색 관련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이해를 도왔다. 복잡할 수 있는 법적 사안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단, '준항고'라는 단어가 포함됐는데, 이 부분을 풀어서 설명했다면 더 잘 전달됐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법원 "호텔에서 채널A 기자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위법 취소"…수사팀 '진퇴양난' / 전준형 기자

준항고는 항고는 항고인데, 말 그대로 항고에 준한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내린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상급법원에 하면 항고입니다.

반면 준항고는 상급법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을 법원에 내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보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還付)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도 각각 소정의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라고 돼 있습니다.

즉,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 본인의 동의가 없이 검찰에 휴대폰에 제출한 것은 위법이라고 여겨진다면, 법원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은 정확하게 절차상 '준항고'인 것입니다.

YTN 법조팀은 관련 기사를 쓸 때 가능한 쉬운 표현으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결한 그래픽을 활용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리포트를 할 때마다 어떤 용어를 똑같이 반복해서 일일이 설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용어는 가능하면 짧게라도 설명하면서 내용이 더 쉽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브리핑 시시콜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준항고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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