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대표 원심깨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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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 대표 원심깨고 유죄

2004.08.11. 오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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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짜 휘발유 논란을 빚었던 세녹스 제조회사 대표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오늘 Q&A에서는 이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박홍구 기자!



[질문1]



그동안 말이 많았던 세녹스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었는데 이번엔 유죄판결이 나왔다고요?



[답변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는 유사 석유제품인 세녹스를 제조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플라이트사 대표 성정숙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재판 진행 과정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판결에서는 세녹스가 정상적인 연구과정과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된 만큼 가짜 휘발유로 볼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으나 오늘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입니다.



[질문2]



세녹스 뿐 아니라 다른 유사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이 있었죠?



[답변2]



같은 유사 석유제품인 LP파워 제조사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질문3]



그렇다면 이런 유사제품들이 결국 '가짜 휘발유'로 판명이 난 것인가요?



유사제품들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인가요?



[답변3]



항소심 재판부는 세녹스가 휘발유 기준을 충족시키더라도 알콜성분이 있어 자동차 엔진을 부식시킬 수 있고 포름알데히드 등 인체 유해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심 재판때도 검찰과 산자부에서는 세녹스의 품질이 일반 휘발유보다 떨어진다는 자료를 내긴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신에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 공해연구소가 내놓은 유해물질 검사 적합판정 등의 검사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질문4]



휘발유 성분문제 이외에도 탈세 혐의도 있었다면서요?



[답변4]



항소심 재판부는 세녹스는 현실적으로 단순 첨가제가 아닌 자동차 연료로 사용돼 결과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판매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녹스 제조사가 교통세를 내지 않아 저렴해진 제품을 판매해 석유시장의 유통질서에 혼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1심 재판부는 교통세 문제에 대해 '국가가 적정한 세금을 따로 부과하면 될 일이라고 밝혀 세금을 내지 않은게 '세녹스 유 무죄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기준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질문5]



문제가 된 세녹스는 지금 판매가 중단된 상태죠?



[답변5]



재작년 6월에 출시된 세녹스는 산업자원부로 부터 '유사휘발유'로 판정을 받은 뒤 집중적인 단속을 받다가 지금은 판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3월부터 세녹스 제품은 시중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휘발유는 가짜 세녹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녹스 측은 지난 3월 석유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자체적으로 판매를 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석유사업법 26조를 보면 '누구든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이나 첨가제 등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된 유사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6]



기름값 인상으로 가짜 휘발류 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유사석유류에 대한 단속은 더 심해지겠지요?



[답변6]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놓고는 있지만 오늘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남에 따라 유사 휘발유, 또는 가짜 휘발유에 대한 정부의 단속은 더욱 강화될 것같습니다.



[질문7]



재판 결과에 대해 해당사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답변7]



재판 결과에 대해 프리 플라이트사는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곧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리 플라이트사는 국립검사기관의 정밀한 검사를 거쳐 개발된 만큼 1심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것인데 뒤집혔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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