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⑤

2022.05.09.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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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사회 통념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척 의결을 하는 것이 꼭 좋아보이지 않기 때문에 회피를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을 전달해드렸는데 회피를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는 제척을 저희들 당에서 요청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결을 해달라는 내용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사과 문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수완박법,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검사들의 수사 범위를 부당하게 제한을 하고 있고 또한 고발인이 고발을 했는데 기관고발이든 관계 없이 고발인이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고발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이런 위헌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기에 대한 의결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그러나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저희 입장을 전달해드렸습니다.

[박광온]
송기헌 위원님. 잠깐만요.

[송기헌]
종전에도 법사위에 늘 형사사건이나 관련돼 있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건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심지어 20대에는 위원장께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한 번도 제척이라는 걸 한 적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재판받고 계시는데 남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제척 안 됐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를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거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야 간에 그 부분이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돼 있어요. 후보자가 위원의 질문 가운데 그 얘기 하는 거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신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 범위에 한해서는 소신을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을 할 때부터 그 얘기한다는 것은 와서 여야 갈등을 부추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곧 여당 될 분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지금 하는 태도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과하라는 거예요? 후보자가 나와서 여야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적어도 얘기를 하면 본인은 물어볼 때 답변하는 정도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소신이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후보자가 나와서 이렇게 여야 갈등을 부추긴 적이 있어요? 조수진 위원, 얘기하지 마요. 내가 얘기할 때 끼지 말라 그랬잖아요. 끼지 말아요. 발언권 얻고 얘기해요. 제가 사과를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태까지 후보자가 나와서 여야 간에 첨예한 사안을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그걸 얘기해서 갈등을 부추긴 적이 없어요. 결국 청문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요, 청문회. 질의 갑시다. 저거는 사과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사과를 해야지만 그때부터 할 거예요. 우리는 갈등이 없는데 그쪽이 와서 갈등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했잖아요. 로텐더홀 와서 시위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위원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청문회 후보자가 나와서 시작부터 인사말 하는데 최근 여야 간 가장 첨예하게 갈등하고 있는 그 사안을 꺼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청문회를 하겠다는 자세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과가 있지 않는 한 사과 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안 하고 싶죠? 우리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거예요, 끝까지. 오늘이고 내일이고 기다릴 거예요.

[박광온]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제가 아까 제일 먼저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본질의였으면 굉장히 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적어도 우리가 앞으로 의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법무부 장관의 기본 태도가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헌법의 정신을 지키고 그것을 집행하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의 수호자, 공익의 수호자로서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논란은 있겠으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후보자가 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라고 후보자가 모두말씀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후보자는 법률가로 알고 있는데 아마 사법시험 통과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게 맞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은 현재 통과된 법안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다 보장되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것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모른단 말입니까?

그걸 모르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왜 틀린 이야기를 모두발언에서 하면서 정치적으로 마치 현재 국회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라는 식의 발언을 통해서 정쟁을 유발하는 듯한, 혹은 인사청문회를 회피하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발언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있는 그대로 발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국회가, 여야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법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부정확한 이야기를,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형사사법체계가 핵심적 논쟁에 있는 법안을 엉뚱한 정치적 프레임을 씌워서 이렇게 정치선동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우리가 국회가 참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 정말로 자기의 소신과 그다음에 인사검증과 관련된 기본적인 도덕성 검증에 겸허하게 임하고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를 전제로 했을 때만 저는 오늘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신 윤석열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사과...

[박광온]
윤한홍 위원님.

[윤한홍]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마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계속 민주당 의원님들 말씀을 하시는데 검수완박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날치기 하셨잖아요. 앞으로 수사받을 일이 많으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 입장, 또 국민 입장,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100% 검수완박입니다.

그런데 정부를 대표하는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타당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날치기를 왜 했습니까? 합의를 해서 처리해서 가야죠. 그게 아니니까 날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니, 여기서. 들어보세요. 국민들이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다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들어보세요. 김종민 위원, 들어보세요.

[박광온]
발언권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외쳐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그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잖아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런데 장관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여기서 발언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여기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다르게 이야기하십니까? 검수완박이 아니라는 게 거짓말이죠. 그런데 검수완박법을 날치기해서 통과시켜놓고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지금 공직자 범죄 수사 못하게 돼 있고 선거범죄 수사 못 하게 돼 있고 검찰한테 수사권 다 빼앗았지 않습니까. 법 통과시켜가지고, 강제로. 그러면 검수완박이죠. 그런데 왜 그걸 아니라고 여기서 억지로 장관 후보자에게 검수완박 아니라고 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왜 강요하세요? 그건 강요해서 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수완박 법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진작에 문재인 정권 초기부터 그렇게 하시든지. 임기 며칠 남겨놓고 검수완박법 통과시켜놓고 다음 장관 후보자에게 검수완박 아니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송기헌 위원님.

[박광온]
정리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주민 위원님. 먼저 김용민 의원님.

[김용민]
아까 조수진 의원님이 인사청문회법 올려주셨는데 지금 없나 보죠? 17조 제척 회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후보자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검찰 정상화법 어떻게 했습니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죠? 권성동 의원 합의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의총에서 동의했습니다, 추인했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보자가 전화 한 통 하니까 입장 다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후보자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나오신 게 후보자를 어떻게든 임명을 강행시키겠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제척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가 다 제척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식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이해관계가 제일 맞아요. 조수진 위원님 하기 싫으면 나가세요. 거기서 그렇게 혼잣말 하지 마시고. 그리고 국회를, 지금 새 정부에서 국회를 존중해줘야 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 아직 후보자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장관이라고 부르고 있네요. 하여튼 후보자 신분에 불과한데 이미 언론을 통해서 야반도주라는 표현을 했고 오늘도 인사말에서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도발적인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국민의힘 위원님께서는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받을 일이 많은데 이거 다 수사 못 하게 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여전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받을 일이 많다고 하는데 구체적 혐의도 없이 수사받을 일 많다고 하는 일 자체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미 지금 표적수사나 보복수사 충분히 하겠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 계획을 듣는 것 같아서 참담합니다. 어쨌든간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국회를 무시하는 표현들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새 정부와 그리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당선인 그리고 오늘 후보자가 국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왜 국회를 존중해야 되느냐?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들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의 대표자로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로서 존중하라는 취지입니다. 우리 국회가 새 정부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고 가는 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서로 똑같이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보자도 당연히 국회를 존중해야 되고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진짜 윤 정권에 몰락을 가져오는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형수]
검수완박이라는 이 표현이 법률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 법률을 검수완박법이라고 통칭합니다. 민주당이 최초에 제출한 법률이든 수정돼서 통과된 법률이든 이것을 전 국민은 검수완박이라고 통칭을 해요. 그 통칭하는 용어를 법무부 장관이 그걸 썼다고 해서 그걸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요. 법무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 주무부 장관이에요.

주무부 장관이 이 통과된 법률에 대해서 내 견해가 어떻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 그게 청문회하는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청문 과정에서 그거를 왜 검수완박이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데 당신은 왜 반대를 하느냐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을 설득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증명해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그 표현을 썼다고 해서 사과를 해야지 청문회를 하겠다? 이것은 청문회를 아예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발언이 모두발언에 하면 안 되고 중간에 하면 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발언이 적절하지 않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청문 과정에서 증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문제를 가지고 사과를 해야지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쟁을 여러분들께서 유발하고 있으신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해야지 이걸 하겠다, 사과를 의결하라. 세상에 사과를 의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권고 의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밥 먹듯시 하니까 검수완박 법안도 위헌인데도 통과시킨 겁니다. 이 말까지는 안 하겠는데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을 표결하는 것은, 의결하는 것은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분 좀 조용히 하세요. 그것은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위원장님,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은 빨리 표결을 하고요.

사과하는 문제는 권고든 표결이든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제척에 대해서 빨리 표결하시죠. 이상입니다.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저기요. 검수완박이라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것인데 지금 통과된 법안은 그게 아닙니다. 검사들이 그토록 원했던 기업범죄, 부패범죄, 완전히 인지수사, 기획수사,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것 인지수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이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하고 한 것, 고소 사건 이해한 것, 체포 구속 감찰하다가 또 검찰에서 가져다가,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이것을 박탈했다, 완전히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외면을 하거나 하면서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바로잡자고 하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이걸 바로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무부 장관이라면? 법무부 장관이라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걸 다 남겨놨는데 수사를 못 하겠다고, 완전 박탈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법무부 장관을 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이걸 바로잡아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직접수사 범위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에 검사들이 너무너무 원했습니다. 기업수사, 부패범죄 수사 해달라고. 남겨줬습니다. 검사들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 얼마든지 또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인지수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경찰에서 가져와서 세 가지나 돼서 그거 다 검찰에서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뭘 박탈을 했다는 겁니까, 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유상범]
인사청문회가 공전이 되고 있는 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불필요한 논쟁이고 싸움이다, 이렇게밖에 인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절차적으로 일단 저희들이 제척과 관련돼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의결을 하시고 지금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회를 하시고 2시에 다시 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청문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들께서 여러 가지로 의사진행발언 속에서 사실은 질문한 것을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한 번 질문하고 검수완박에 대한 우리 법무부 장관의 입장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시면 될 거고. 그래서 절차를 이제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이제 바로 제척 요구에 대한 의결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바로 밟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최강욱 위원님에 대한 제척 의결은 매우 부당합니다. 아까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과거 전례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과거 전례이 비춰봤을 때도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위원장이 그대로 사회를 보면서 진행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의사진행에 상당한 지장을 줄 것이다라고 판단되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최강욱 위원에 대한 제척 의결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대통령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이 권한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만 자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를 더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헌법 체계상으로도 국회가 대통령보다 더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을 보면 국회에서 합니다.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와 함께 가겠다는 의사를 국민 앞에 보여주는 것이죠. 법무부 장관, 과연 대통령과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더 법률, 헌법 존중해야 되고요. 당연히 국회를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후보자 시절부터 벌써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아왔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문제 제기의 핵심입니다. 국회의 입법 활동을 야반도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의원님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봐주십시오. 어떤 국무위원 후보가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가 적어도 국회를 존중한다. 이후에 장관이 된 후에도 국회와 잘 협력해서 여러 가지 법을 만들고 집행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면 저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유감 표명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충분히 말씀 들었고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의견 들었고 제가 정회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의결 절차가 과연 법적 실익이 있는지 그 부분도 제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텐데요. 제가 법문을 다시 한 번 보니까 17조 2항을 보면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게 첫 부분이고요.

이게 첫 단입니다. 두 번째 단에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서 의결을 하는 것. 인정이 먼저 돼야 돼요, 위원회에서. 그것은 의결을 인정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결 전에 이 위원회 전체 의견이, 다수 의견이 이건 제척이다, 제척돼야 된다 하고 인정될 때 의결을 해서 참여를 배제하는 그 절차입니다. 정확하게 그 법문을 해석한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의견 말씀 들었고요.

또 당사자의 소명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수 의견이 의결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의결 절차를 굳이 가져가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감표명과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아직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회를 하고 다시 점심시간까지 활용해서 여야 간사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충분히 협의를 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인데요. 정회했다가.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또 말씀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하면 되겠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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