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④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④

2022.05.09.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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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조수진]
회의진행을 위해서 1분만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첫 번째, 저는 법과 원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곳은 더더욱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법 사항이란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사청문회법 제17조는 대단히 구체적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조 3항에는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위원은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이것은 누가 회피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회피하는 것이 타당하니까 회피하는 게 좋다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국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 팩트 체크입니다.
아이폰 관련해서 발언이 없었다? 저는 국회 속기록 조작하지 않습니다. 국회 속기록을 누가 허위로 만들겠습니까. 해당 속기록은 2021년 1월... 25년 가까이 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신문기자로 활동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최강욱 위원님, 잠깐만. 김종민 위원님 먼저 하시고. 공방을 하시기보다도. 네, 잠깐만요. 정숙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조금 전에 우리 김영배 위원이 말씀하신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후보자께서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것은 싸우겠다는 거죠? 제가 인사청문회를 여러 번 해 봤습니다.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한판 붙을래? 이런 식으로 했던 후보자는 처음입니다. 좋지 않아요, 이게. 이게 그쪽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공익의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방 진영의 지지를 가지고는 오래 못 가요. 국회의원 선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관, 정부. 그 책임 못 맡습니다. 이 얘기는 후보자가 들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또 다른 데 보실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인사말을, 검수완박, 사실도 아닌 아까 김영배 위원 얘기했지만 실제로 우리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계속 벌어져서 보완수사까지 박탈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논쟁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조정됐고 그게 여야 간에 원내대표 합의까지 간 사안입니다. 그래서 수사, 기소 분리 법안으로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서 법이 통과된 거예요. 이걸 굳이 검수완박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인 싸움을 하겠다는 건데 그건 좋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사청문회장의 인사말에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하고 싸우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거 사과받고 취소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후보자하고 왜 싸웁니까? 저렇게 한판 하겠다고 나왔으면 안 돼요. 이 자세하고 마음가짐 고쳐야 됩니다. 일단 사과하셔야 되고 그 말은 취소하세요, 빨리. 요구하세요, 빨리.

[박광온]
잠깐만요. 최강욱 위원님 답변하시겠어요? 짧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민형배 위원님. 제 마이크로 잘못 눌려졌네요.

[최강욱]
왜 마스크를 안 주신 겁니까? 팩트 체크를 하겠다고 했으면 팩트를 말씀하셔야죠. 제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이폰 해제에 관해서 발언을 안 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저렇게 호도를 하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수억 원을 들이더라도 아이폰을 해제하게라고 얘기하겠다고 했다, 속기록을 들고 마치 속기록에 그런 발언을 한 것처럼 얘기하다가 막상 그 얘기가 없으니까 아이폰 얘기를 안 했다고, 이걸 팩트 체크라고 말을 합니다. 저 사진 좀 찍어주십시오. 꼭 찍히고 싶어 하니까. 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저도 사실은 이 청문회가 후보자의 사과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종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김영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서면답변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답변에, 오늘은 그래도 앞에다 소위 검수완박이라고까지 붙였지만, 그나마 소위를 붙였는데 모든 답변에 전부 다 검수완박 법안이라고 썼어요. 검수완박 법안은 제도 용어도 아니고 법률 용어도 아니고 그야말로 정치적 선동 언어였거든요.

그것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분이 아주 뻔뻔하게. 저는 이건 도발이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이것뿐만 아니에요. 검수완박은 그나마 여기저기 정치적 선동을 일삼는 국힘 쪽에서 지금 윤 당선인 후보자 시절부터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적 선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또 국회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안 통과되면 국민이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막 지명된 후보자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다음에는 야반도주라는 말을 썼어요, 국회에다 대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회의를 진행하는 데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여당이 범죄자들입니까?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되는지라고 했어요. 이런 분이 사과 없이 그냥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선동을 일삼고 계속해서 후보자 신분으로 있으면서 정치인들을 공격하고 국회를 모욕하고 대의기관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국무위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박광온]
잠깐만요. 이수진 위원님, 신상발언.

[이수진]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자가 법사위의 간사한테 전화를 해서 청문회 일정을 잡으라 마라.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후보자가 법사위 간사한테 전화를 해서 국회 일정을 좌지우지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동훈 후보자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고 일정 조율도 후보자가 합니까? 저는 이런 일을 진짜 국회의원으로서 자괴감이 생겨서 법사위 의정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려울 지경입니다, 지금.

[박광온]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만요. 정숙해 주세요. 이수진 위원님, 발언 다 정리되셨죠? 자, 정숙해 주세요. 정숙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정숙해 주세요. 유상범 간사님, 신상발언하시겠어요? 그냥 가시겠어요? 1분만.

[유상범]
이 자리에서 여야가 바뀌었다고 무슨 문제가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께서 전혀 확인도 안 되는 사실, 그리고 전혀 근거도 없는 사실을 가지고 마치 우리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제게... 그러면 박주민 위원이에요? 간사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나밖에... 박주민 간사 한 번 대답하세요.

[박광온]
됐습니다. 발언 다 하셨죠? 이수진 위원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숙해 주세요. 지금 청문위원님 여러분들 잠시 정숙해 주시고요.지금 아직 본질의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사진행과 또 자료제출 요구 또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청 문제 또 일부 검수완박 표현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의 문제까지 제기가 됐는데요. 첫 번째, 자료제출과 관련해서는 이미 관련 법들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실 것을 관계기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검증을 하는데 요구되는 자료가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이다. 그것이 사생활 침해 수준이 아니라 공직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자료라면 후보자께서도 흔쾌하게 동의를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는 이 문제가 사실은 청문회와 국정감사 때마다 논란이 된 것을 봤기 때문에 입법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의견을 분명하게 제가 청문회 자리에서 제시하겠습니다. 관련법의 규정과 한계와 또 논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소모적 논란으로 국민들께 비칠 우려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 말씀하신 특정 위원의 제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가 있었는데 유상범 간사님이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박주민 간사님이 정회를 하고 각 당의 청문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과정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회를... 잠깐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어차피 정회하기 전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관계기관 등에게 말씀하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하고 또 국회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법제처가 법령 해석한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두 자료 모두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국회법 128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서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우열 관계가 있는데 그중에 국회법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더 우선한다는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개인정보보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에서 제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법령 해석에 관련된 부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사청문회법 14조에 군사외교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안으로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자료제출 요구에서 예외로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이 과잉 해석되거나 확대 해석돼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죠. 개인정보가 사생활 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없는 경우, 적은 경우.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정회해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할 때 꼭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후보자 사과 문제를 제기를 드렸는데요.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후보자를 위해서 한 얘기입니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나와서 국회하고 싸우겠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서 검수완박이라고 폄하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국민들한테 후보자를 위해서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싸움을 걸어서 뭔가 재미를 본 사례가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은 야당 할 때 얘기예요. 힘이 없을 때. 힘이 없을 때는 대들고 싸우고 하면 그게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리고 여당입니다. 여당이 고개 들고 오만하면 국민들이 안 좋아해요. 저는 후보자를 위해서라도 이 정상적인 청문회를 위해서는 그 발언은 저는 실수였다고 생각을 해요. 깨끗하게 사과하고 인사청문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해서 후보자한테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박광온]
이제 마치시죠. 윤한홍 위원님, 짧게 해 주세요.

[윤한홍]
사실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힘이 없다. 힘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법무부 입장이나 검사 입장에서는 이미 검수완박 당한 거나 진배없어요. 거기다가 우리 김종민 위원님이 여야가 바뀌어서 힘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로 마음먹은 대로 법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지금 검수완박법 날치기 처리한 건데 우리가 뭐 여당이라고 힘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법이든 날치기 처리할 수 있고 지금 우리 박주민 간사님께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것도 법률 해석도 바꾸고 있어요. 그동안 5년 내내 개인정보보호법을 핑계로 자료를 안 줬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를 들어보면 이름은 안 드리지만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할 때 청심국제중학교 자료 하나도 안 줬어요. 개인정보보호라고 해서.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황제 진료를 받아도 자료 하나도 안 줬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단체로 찾아가도 자료 안 줬어요, 개인정보보호라고. 왜 갑자기 국회 해석까지 바꾸고 법률 해석까지 바꿀 권한이 있습니까, 법사위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힘이 있다, 없다. 그게 아니잖아요. 정부 조직이 자기들 하고 있는 일을 못하게 다 법까지 고쳤는데 검수완박이 아니라고 자꾸만 그러시면 검수완박이 아닌데 민주당이 왜 날치기 처리했습니까?

아주 좋은 법이면 그게 날치기 처리할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지금 힘이 있다, 없다고 그러고. 우리 국민의힘 힘 하나도 없어요, 국회에서. 여러분들이 법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누구보고 힘이 있다고 하세요? 아니, 그게 사과할 일이 아닌데 사과를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러죠. 그게 어떻게 사과할 일입니까? 지금 검수완박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대부분이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뭘. 인사청문회를 하시려면...

[박광온]
발언 정리해 주세요. 발언 정리해 주시고요. 됐습니다. 지금이 11시 37분이니까 11시 50분까지 정회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협의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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