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②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②

2022.05.09. 오전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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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또는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집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님.

[김형동]
거의 법사위는 본질의 전에 사전질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4~5분씩 다 쓰셨는데요. 제가 회의록을 찾아보고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후보자한테 내놔라 마라 하지 마시고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제출하라, 얘기하라, 이렇게 발언하신 분이 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 존경하는 송기헌 의원, 지금 여기 안 계시죠? 어디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송기헌 의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2019년 추미애 장관 청문회 당시 이러한 전제를 달고 당시에 개인정보와 관련돼서 전부 비동의했고요. 그래서 본인 자료 0건, 증인 채택 0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의 위원이기 때문에 기록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박범계 현 장관이시죠. 청문회 때도 자녀 병력이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에 대해서 본인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도 당연히 국회법과 기존에 진행되었던 우리 위원회의 기준과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께서 후보자에게 요구한 자료는 대부분 이와 관계없고 제출이 불가한 황당한 자료 요구도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고발사주 기록 일체,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수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기획수사 관련 그다음에 타 수사에 대한 기록 일체.

[박광온]
정숙해 주세요. 발언하세요.

[김형동]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입니다. 제 발언권입니다, 위원장님.

[박광온]
말씀하세요.

[김형동]
황당하다는 표현을 썼던 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직계비속과 관련된 모 자료에 대해서는 전부를 요구한 내용도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관 청문회 때는 자질만 검증하자. 신상, 도덕성 검증 비공개로 하자. 참고로 이러한 내용들이 또 입법안으로 제안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 위원회가 적어도 그동안에 있었던 법률과 관례에 비춰서 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윤한홍 의원님 하시겠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먼저 하시죠. 짧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신상발언하십시오.

[송기헌]
인사청문회법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인지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자료 요구는 위원장님한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위원장님도 청문회법에 의하면 기관한테 할 수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관에서 개인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유를 개인 본인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기관에서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그런 점을 촉구드리는 겁니다.

이게 인사청문회에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하면 해당되는 개인에게 그 자료 제공에 동의하도록 촉구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그런 점에서 김형동 의원님께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청문회를 하다 보면 잘못되면 후보자 개인한테 바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료 제출을 위원장께 하시고. 혹시 그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점에서는 또 후보자 개인한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원칙은 우리 위원장님께서 후보자 개인에게 그 점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자료 제출 요구에 동의하도록 꼭 촉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원님.

[윤한홍]
윤한홍입니다. 아침에 자료 요구 가지고 논쟁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참담합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장관을 임명한 사례가 34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앞에 계시던 분. 제가 이름 한 분도 거명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말을 제가 지금 화면에 띄우려고 파워포인트 준비를 해 왔어요. 안 띄웁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이 능력과 자질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하자. 후보자의 정책, 전문성, 도덕성 검증하자. 가족 털기, 망신 주기 하지 말자. 법무부 장관은 어떤 사생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박범계, 추미애, 조국 인사청문회 때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라고. 5년 동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장을 해서 국회를 무시하고 검증보고서 없이 야당이 반대해도 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장관으로.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불법도 없는데 의혹 제기만으로 장관 임명 안 하면 나쁜 선례가 된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도 웃어가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180도 바뀌신 겁니까? 지난 5년 동안의 여러분들을 부정하시는 겁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훈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예요. 파워포인트 띄워보세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에 고소고발되거나 수사 중이거나 수사 보류 중에 있는 전현직 민주당 의원, 전현직 청와대 인사, 대통령 가족, 친인척,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족, 친인척, 전현직 대법관, 판사 현황. 제가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밑에 목록까지 해서 자료 달라고 했어요. 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런데 왜 자료 못 줍니까? 제가 답변을 보니까 관리하지 않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못 준다.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 이런 답변이에요. 그런데 저는 수사 중이라서 자료 못 준다는 말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수사를 안 하고 덮어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당한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님, 그런데 수사 중이라서 자료 못 준다. 저는 법무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할 겁니까? 이런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검수완박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수사 대상이니까. 그래서 검수완박을 어떤 사람이 하는지를 보려고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를 주게 해 주세요. 이미 언론에도 대부분 공개가 돼 있는 자료인데. 제가 후보자 가족이나 이런 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검수완박을 당한 건데도 아직도 자료를 안 주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볼까요? 폐지된 증권범죄합수단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증권범죄합수단 폐지가 검수완박의 한 사례입니다. 자기들이 걸리니까 수사 못 하게 하려고 증권범죄합수단 폐지한 건데 이 자료 달라고 했더니 검찰 내부 정책 자료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래서 주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자료를 못 준다고 해요. 증권범죄합수단 폐지 관련해서 어떻게 기획을 해서 기안했는지 책임자가 누군지 자료 달라는데 이것도 자료를 안 줍니다. 위원장님, 이런 자료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발언 신청이 있어서요. 전주혜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순서대로. 그다음 우상범 의원님, 최기상 의원님, 그다음에 우상범 간사님, 그다음에 송기헌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김종민 의원님 먼저예요? 그러면 김종민 의원님, 전주혜 의원님,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를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후보자가 자료 제출 요구를 많이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가능한 한 절제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26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26건인데 그중에서 제가 받은 게 4건입니다. 그런데 이 4건도 인사청문회 요청안의 부속 서류에 포함돼 있으니까 참고해 달라, 이렇게 왔어요. 제가 나머지, 어떻게 보면 너무 포괄적인 자료들, 우리 보좌진들이나 문제 제기한 것은 빼고 이런 건 꼭 제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만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후보자한테 자료제출 요구를 꼭 좀 촉구해 주시기 바라고 후보자께서도 이게 다 개인동의가 필요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후보자가 동의해야 기관이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법무부에 요청한 자료 보면 최근 10년간 후보자 담당 사건 중에서 상대 측 변호인이 김앤장인 사건 목록 내용을 달라고 했어요. 이것은 왜 요구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을 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 이해충돌이 없다, 이런 검증에 응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동훈 후보자의 배우자가 수임한 사건 중에 법무부에 보고한 내역 및 이해충돌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그 유권해석 내역을 제출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꼭 필요한 자료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후보자 검사 재임 시에 골드만삭스 관련된 수사 내역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게 다 아시겠지만 지금 후보자가 살고 있는 전셋집 주인이 골드만삭스의 사내 변호인이고 대학 때 같은 동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해충돌이나 아니면 관계가 있지 않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이거는 후보자가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자료제출을 해서 별개 없다, 이렇게 입증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2015년, 2017년 타워팰리스 전세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세금 지급 내역, 계좌 확인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사실 별개 아니에요. 임대인, 임차인이 다 신상이 확인돼 있는 거든요. 그래서 그게 통장 거래 내역이 있는지만 확인하자는 건데 이것도 왜 안 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서울시 행안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인데 후보자 딸의 봉사단체의 등록 내용과 대표 회원 또 봉사 내역, 이게 계속 쟁점이 되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기부금을 모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부금 모금은 실제로 법적인 등록 요건을 안 갖추면 범죄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기부금 모금 내역, 이것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후보자가 마음만 먹으면 제출이 가능한 자료예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주혜 의원님.

[전주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자료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나온 이야기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제출해야 되는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타 기관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족의 동의가 없다고 해서 미제출된 사례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난번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당시 458건을 박범계 후보자가 답변 거부를 했습니다.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그리고 가족의 수당 수급 관련해서도 가족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부동의하는 바람에 개인정보 부동의로 결국 제출이 안 됐고요. 또한 박범계 후보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 명경의 수임 자료, 사무장 이런 것은 국회의원직을 이용한 수임에 특혜를 받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료제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의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 관련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도 끝까지 불응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관예우 의혹이 있느냐, 굉장히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후보자가 당시 본인이 근무했던 법무법인에서의 자문 사건 현황, 자문료 그리고 해당 법무법인과의 계약 서류 일체 모두 다 미제출해서 결국은 전관예우로 인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자료제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오늘 제출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제출이 무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후보자 청문회에 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회가 국민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청문회이니만큼 도덕성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역량 그리고 자질 그리고 검수완박 이후에 어떻게 법무부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이러한 정책 검증까지 꼼꼼히 이루어질 것을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온]
고맙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발언을 신청한 의원님이 아직 여섯 분이 더 남아 있어서 발언을 다 부득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의원님, 박형수 의원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기상, 우상범, 송기헌, 박주민.

[김용민]
의사진행발언 겸 해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서 제척이나 회피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그런 식의 입장이나 전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문제의 본질은 문제가 있는 후보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후보자를 지명했던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그것을 검증하겠다는 사람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검증하고 도덕성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하자라는 것은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고 법 개정안까지 내놓았는데 국민의힘에서 계속 반대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또 거꾸로 얘기하니까 그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법 개정에 같이 참여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후보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도 자료를 계속 주지 않고 있는데 법을 잠깐 보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보면 12조에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이 있고 19조에서는 준용 규정이 있습니다. 준용 규정에 따르면 국회에서 증언 및 감정 법률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2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에서 증언 감정 법률의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는 가장 우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는 것은 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4조에 따라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기관은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사유가 규정돼 있는데 이렇습니다. 군사, 외교, 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그 발표를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위협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만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지금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의 증언감정법률에 위배되는, 잘못된 논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자료제출 요구가 돼 있기는 한데 이 부분은 지금 급히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서울시와 인천시 산하단체로부터 후보자의 딸이 상을 받았는데 이 상의 공적 조서, 왜 상을 줬는지 공적 조서가 제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즉시 요청을 해 주시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자료가 왜 이렇게 제출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계속 공방이 있었는데 과거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했던 것도 있었지만 이미 검찰에서 인사청문회 전에 수사를 통해서 관련된 의혹을 끊임없이 보도를 했고 검찰 수사로 자료들이 상당 부분 노출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인사청문회를 했었는데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조국 전 장관 때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결코 적지 않은데 검찰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가 충분하게 제출되지 않고 있는 것이고 국민들이 충분히 알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인사청문회가 그때보다 매우 어렵다라는 점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잘 듣고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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