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7)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17)

2019.09.06. 오후 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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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제가 어제 여야 증인 합의를 하면서 혹여 출석하려는 증인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출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나타났죠?

부산의료원장 노환중 교수, 어제 저녁까지는 저희 법사위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입니다. 이분이 후보자의 딸 유급과 낙제를 거듭하는 후보자 딸에게 6학기 동안 1200만 원 장학금 준 분인데 왜 줬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연락두절입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관련해서 2014년 1학기 401만 원, 2학기 401만 원 두 번 받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딸은 1년 동안 3학점짜리 단 한 과목 신청합니다. 8월에 장학금 수령하고 같은 해에 10월 1일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것이 바로 그리고 나서 부산대 의전원에 곧이어 입학을 하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이게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학금 먹튀라고 하더라고요. 장학금 받고 질병을 사유로 휴학을 했는데 그때 따님 병명이 뭐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실제 아팠고요. 입학하자마자 아팠고 실제 진료 기록이 다 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진료 기록하고 진단서 이거 비공개로 할 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비공개로 할 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모른다. 사적인 거라서 못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학비할려고 학기마다 대출받고 아르바이트 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낍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점 매우 죄송합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질병이 있어서 밝힐 수 없다, 휴학을 내는 데. 한번 띄워봐요. 따님 입시학원 컨설팅 교사 A씨가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딸에게 장학금 왜 받니, 물었어요. 따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도 몰라요. 준대요, 아싸. 이걸 본 젊은이들 반응 한번 보세요.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자. 96년, 97년에 버클리대 유학 중이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97년 7월 19일 날 진해시 마천동 99, 학교로 전입을 합니다. 버클리에 있는데 전입을 하죠. 그로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2년 4개월 동안 11번 이사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합니다. 왜 그랬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11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세어보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서울과 부산을 왔다 갔다 한 것이지 전입신고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여기에 제가 정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말씀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디 살았는지 위장전입은 아니었습니다.

[김도읍 / 자유한국당 의원]
위장전입했다고 안 물었어요. 98년 송파구 방이동 대림아파트 임의경매 받아요. 다시 해운대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그다음에 6월 24일 다시 풍납동 미성아파트로 와요. 또다시 경남 성경아파트로 가요. 또다시 경남 성경아파트 다른 동으로 전입을 해요.

또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로 와요. 다시 또 경암 성경아파트로 가요. 다시 송파구 풍락동 동아한가람아파트로 와요. 그리고 다시 경남 선경...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 주시면 설명 하나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때 한꺼번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보충 질의죠. 재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로 존경하는 송기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따지면 그렇죠.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 오늘 야당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현할 때 정확한 표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집어 씌우게 하거나 매도하는 식의 표현을 하는 건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가 있었냐면 웰스씨앤티가 관급사업을 싹쓸이 했다. 아까 위원님 그렇게 질문하셨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웰스씨앤티가 했던 가로등 자동점멸기가 웰스씨앤티가 한 것이 17억, 18억 밖에 안 돼요. 4.3%를 수주한 걸 가지고 싹쓸이라고 하면 되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닌 것 같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런 표현은 질문하시고 궁금하면 물어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아직 안 됐어요? 금방 만들어가지고... 제가 혹시 후보자님 서울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퍼센트는 모릅니다만 서울대 경우는 장학금이 풍족한 편이라서 상당히 많은 수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대학원이든. 학부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70% 정도로 기억이 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가 후보자님 따님이 장학금 받은 게 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비난하는 게 과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대 학생들 2015년도에 보면 학부생들은 79.9%가 장학금을 받고요. 대학원생들은 89.5%가 받습니다. 대학원생들은 10명 중에 9명이 장학금을 받아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때 그랬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그 10명 중에 9명 받은 것 중에 우리 후보자님 것이 들어간 겁니다. 따님 것도. 특히 이 첫 출처가 서울대 동창회에서 나온 건데 서울대 동창회에서 2018년도에 장학금을 준 인원이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들어간 거예요. 다음 것 한번 봐주실까요? 이게 서울대대학교 가는 학생들이 어떤 가족에서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기 보면 74.75%가 10분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장학금을 받은 89%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9분위, 10분위 가정이라는 거예요. 후보자님 따님에 대한 비난도 과한 거 아닌가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서울대 학생들의 계층이 매우 상층으로 구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러니까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고소득층 가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학생은 약 400만 원이고 학부생은 그게 대략 등록금하고 비슷한 금액이죠? 그런 면에서 물론 후보자님 따님이 안 받았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보면 좀 비난이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과한 비난도 달게 받겠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후보자님이 2000년도 11월 29일에 국민의 정부 검찰 평가토론회 패널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공수처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조계 정권연합 브로커 사건의 병폐가 드러났지만 검차와 병역부는 그게 당시에 실세에 관여했던 로비 사건이 단순 사기극으로 되는 사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었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맞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래서 공수처가 이때부터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도 공수처가 필요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첫째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면 검찰의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통제 장치가 법원밖에 없는 상태인데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거대한 검찰을 분리시켜낸다라는 의미가 일단 크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검찰을 포함해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가 훨씬 더 잘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찬성해 왔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에 현직 검사나 현직 판사가 관련된 사건들이 꽤 있었죠? 그 사건들이 초기에 제대로 수사가 됐었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잘 안됐었죠?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뒤늦게 나서서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하게 됐었지 않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런 것 때문에 더욱더 공수처가 필요하다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피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원래 원안과 달라져서 판사, 검사, 고위 경찰 등으로 범위가 기소권이 좁혀졌습니다만 그런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통제기구는 별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재보충 질의시에는 주로 코링크PE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들을 좀 질문이 많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 저도 납득 못 했으니까요.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모펀드 가입은 처가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코링크 자체의...

[여상규 / 법사위원장]
처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후보자의 전 재산 20%에 해당하는 10억 5000입니다. 1차 투자액이 그리고 약정은 후보자 전 재산의 한 1.4배나 되나요? 74억입니다. 이런 금액을 생소한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남편 모르게 했다? 우리 상식에 맞을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는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당한 자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장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받고 그다음에 건물도 상속받고 오랫동안 전문직을 해서 자산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걸 전제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 공동체가 되면 지금 후보자 가족 중에 법률전문가는 후보자 뿐이죠?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렇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보통 간이 큰 게 아니네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 처의 자산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관심도 별로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다 투자해 왔습니다. 실제 자산이 저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런데 후보자가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투자 약정을 했다고요, 민정수석이 된 직후에. 아무리 처라 하더라도, 그런 재산이 많은 처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고위 공직자가 됐는데 이런 생소한 사모펀드에 막 투자합니까? 그렇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매우 후회막심한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개별주식은 안 되지만 펀드에 들어갔을 뿐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일반인이 다 안전성도 있고 그렇게 공인돼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아니고 완전히 후보자 가족의 가족펀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하는 웰스씨앤티라는 회사에 투자한단 말이에요. 이걸 후보자가 고위공직자가 된 뒤에 이런 펀드에 투자하는 게 가족이 말이죠. 후보자와 상의하지 않고. 이건 납득하기 어려워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펀드는 어느 회사에 투자한지 자체를 알려주지 않게 돼 있고 실제 운용 보고서 왔던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만 웰스씨앤티건 뭐든 간에 회사 이름 자체가 투자자들에게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걸 확인했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정관에 의하면 다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분기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리고 이게 더 하나 짚을 게 지금 펀드 투자만 하더라도요. 문제 되는 게 우선 자본시장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이 문제될 수 있고요. 또 직권남용이 문제됩니다.

뇌물도 문제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 위반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펀드 정관 11조에 보면 투자자가 출자금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 지연이자를 더 한 금액을 납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요청해도 안 내면 출자금의 절반을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 포기한 금액은 다른 투자자가 절반 가격으로 이렇게 매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정관에. 그러면 이게 말이죠. 지금 후보자의 처가 출자금을, 약정된 출자금 74억 그걸 납입하지 않으면 처 투자 금액이 9억 5000이죠? 9억 5천에 대한 지연 이자, 그리고 그 금액의 절반을 포기해야 되면 5억쯤 됩니다.

이 금액들을 후보자의 자녀가 절반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자는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편법 증여가 의심된다라고 해서 증여세 탈루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편법증여는 애초에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포괄주의 법 개정 이후로 애초에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

[여상규 / 법사위원장]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정관상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설명 기회를 주시면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리고 지금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웰스씨앤티 매출액을 보면 2017년에는 17억 정도였어요. 2017년 5월달에 민정수석이 됐죠?

이게 한 7월쯤 투자가 될 겁니다, 지금 후보자 가족들이. 그런데 그 17억이 2018년에는 30억으로 거의 배 가까이 급증합니다. 이 급증이 문제되는 것이지.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체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관여한 적도 없습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결과가 그래요. 결과가 그런데 그게 후보자의 고위공직이라는 지위가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 의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봅니다. 지금 건전한 상식에 반하고요. 우리 경험 측에 반하면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변명을 하더라도.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약정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의 그리고 그 회사는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추가 출자 요청을 하지 않는 걸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 입장이 아니라 그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문서입니다.

[여상규 / 법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맞지 않는 게 이게 정관하고 반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관에 반해요. 그런 말씀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누가 믿겠습니까.

[조국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그건 금융감독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여상규 / 법사위원장]
됐습니다. 이게 의문점이 많은데요. 이것을 이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 지금 재재보충 질의하실 분들이 많죠. 그러면 식사를 마치고 재재보충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8시 30까지 하겠습니다. 8시 30분까지. 그러면 8시 37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확히. 적당히 오세요, 그 시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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