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발표

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 고시 발표

2008.05.29. 오후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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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위생조건을 담은 고시가 오늘 발표됐습니다.

고시와 함께 검역 강화 등 미국산 쇠고기 안전 대책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 관련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과천 정부종합청사 연결해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의뢰내용이 다음달 2일자 관보에 실리면 장관고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지난달 18일 끝난 한미 쇠고기 협상의 결과인 새 수입위생 조건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새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됩니다.

추가협의를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뒤늦게 보장받은 보완 사항 등은 고시 부칙에 반영됐습니다.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수입 중단 권리와 함께 미국 내수와 수출용 쇠고기의 SRM을 일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고시가 관보에 게재되고 나면 새롭게 고시된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지난해 10월 이후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 검역이 재개됩니다.

이럴 경우 일단 부산항과 용인 냉동창고에 발이 묶였던 미국산 쇠고기 5,300여 t은 2~3일 뒤면 시중에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검역 강화 등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안전 대책과 국내 축산업계 지원 대책 등도 함께 발표됩니다.

미국의 소 사육과 도축 단계부터 국내 검역을 거쳐 유통되는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검사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검역관을 주미 대사관이나 주요 영사관에 파견해 월령 구분과 도축시 SRM 제거 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축산물 안전관리도 강화해 광우병 위험통제국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지난 26일 미국 도축장을 살펴보고 돌아온 특별 점검반의 점검 내용도 함께 설명할 예정입니다.

미국 14개주 30개 작업장을 점검했는데 특정위험물질 제거 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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