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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노년 여성에게 폭행당했다는 사연이 SNS에 올라와 화제인데요. 화면 보시죠.
수술받고 귀가하던 한 여성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교통약자석에 앉았습니다. 이후 한 노인이 다가와 "노약자냐, 임산부냐"라고 물으면서 시비를 걸었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수술을 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며 설명했지만, 노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 올리기만 해 봐, 어디, 어디, 어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건방지게…."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벗어나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교통약자석에서의 몸싸움은 지난 9월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중절모를 쓴 노인이 교통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지만, 여성이 거부를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앞서 지난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지하철 교통약자석은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자막뉴스 | 김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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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수술을 받고 집에 가는 길"이라며 설명했지만, 노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폭행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 올리기만 해 봐, 어디, 어디, 어디, 사진을 찍으려고 그래? 건방지게…."
주변 승객들의 도움으로 상황을 벗어나긴 했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며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교통약자석에서의 몸싸움은 지난 9월에도 있었는데요.
당시 중절모를 쓴 노인이 교통약자석에 앉은 여성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지만, 여성이 거부를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하철 노약자석은 앞서 지난 2005년 교통약자석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지하철 교통약자석은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부상자 등 교통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양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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