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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말 대목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20대 철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당시 아기 몸무게가 3.62kg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잘 출산했는데 사망 당시에는 3.6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이가 자랐는데 몸무게는 고작 60g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손정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음식과 수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게 극적으로 보여지는 몸무게 수치고요. 보통 같은 또래 개월수 아이의 몸무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임, 유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몸무게 수치는 너무나 슬픈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에 혈변도 보고 아이가 눈도 못 마주치는 건강상 지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유기하고 방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6kg짜리 아이를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루종일 혼자서 두면 본인도 검색을 했잖아요, 아사라고. 도대체 어떤 상황을 예정했는지 충분히 관련된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아기의 조부모,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까?
◆손정혜> 피해 아동, 그러니까 손주의 조부모님과 유족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고인들의 부모다 보니까 이중적인 지위가 있겠죠. 결국 본인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손주가 죽은 사건에서 그래도 선처해 달라는 가족들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이 탄원서를 쓰고 처벌불원서를 쓴 조부모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그에 맞는 역할을 했는가, 관리감독을 했는가, 부모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조부모라도 무엇이든 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점을 재판부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고 아무리 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도 안 된 아이를 못 먹여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췌 : 강승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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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양지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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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말 대목 하나하나가 다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데 20대 철없는 부모들이 아기를 낳았을 당시 아기 몸무게가 3.62kg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럼 정말 건강하게 아이를 잘 출산했는데 사망 당시에는 3.6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아이가 자랐는데 몸무게는 고작 60g밖에 늘어나지 않았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손정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음식과 수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게 극적으로 보여지는 몸무게 수치고요. 보통 같은 또래 개월수 아이의 몸무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방임, 유기를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몸무게 수치는 너무나 슬픈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간에 혈변도 보고 아이가 눈도 못 마주치는 건강상 지대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면서도 병원에 제대로 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들은 유기하고 방임한 사실은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3.6kg짜리 아이를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하루종일 혼자서 두면 본인도 검색을 했잖아요, 아사라고. 도대체 어떤 상황을 예정했는지 충분히 관련된 정황이 가리키고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이 아기의 조부모, 그러니까 피고인들의 부모가 재판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더라고요. 그러면 이 처벌불원서의 효력이 인정되는 겁니까?
◆손정혜> 피해 아동, 그러니까 손주의 조부모님과 유족이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피고인들의 부모다 보니까 이중적인 지위가 있겠죠. 결국 본인의 자식들이 잘못해서 손주가 죽은 사건에서 그래도 선처해 달라는 가족들의 목소리로 들리지만 저는 이 탄원서를 쓰고 처벌불원서를 쓴 조부모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그에 맞는 역할을 했는가, 관리감독을 했는가, 부모가 저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면 조부모라도 무엇이든 했어야 되는 사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점을 재판부도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고 아무리 탄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돌도 안 된 아이를 못 먹여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은 용서받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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